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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에서 개발 지원 중인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우울증 치료 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이다. 과기정통부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휴대폰 앱 등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건강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발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재구성·고도화를 거쳐 올해 9월부터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군 장병이라면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11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2,173명의 국군 장병이 가입하여 사용 중이다. 가입자 수 및 콘텐츠 활용 횟수는 서비스 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4종을 개발 중이며, 그중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지만, 우울증 치료목적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확증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의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로 확증 임상시험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 진행한다. 연구팀은 연구과제 시작 초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와 협력을 통해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연구현황 공유 및 허가 절차 관련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연구팀은 내년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불안, 강박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회복이 중요한 국정 어젠다로 관리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예방·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디지털 치료기기의 확증 임상시험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한 우수 성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영규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과장은 “식약처는 우울증 개선 디지털치료기기 평가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연구팀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동 제품이 임상시험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우수한 국산 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10
  • 국토교통부,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2023년 지역개발사업 경진대회 선정 우수사례(6건)[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분야별로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1건 총 6건을 선정했다. 2023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사례) 지역개발공모 분야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지역개발계획 분야), 화순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산업‧주거복지 분야)이 차지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24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최우수), 가점 부여(우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경진대회를 주관한 국토교통부 장순재 지역정책과장은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10
  •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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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2-08
  •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이행을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의 관점에서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으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교직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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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08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제23조제3항 및 제4항)함으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수급자는 단일 급여 이용에 익숙해지고,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하여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친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75개의 기관의 11,000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했다.(2023.9. 누적 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의 단일 서비스에서 벗어나 1일 다횟수 방문요양,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12-08
  •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2-08
  •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11.15),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11.27)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08
  • 행정안전부,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2.12월 기준 4,418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먼저,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 벌칙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2-08
  •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으며,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이를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농업)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는 물론, 농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환경)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규정(3년)했다. (금융) 도지사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력) 법무부장관은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3년 한시) 이외에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요건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사범계열정원, 국립대학 제외)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됐다.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08
  • 교육부,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08
  • 행정안전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축제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 준비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육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개선과제 소관기관은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재난 발생 시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도 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국민께서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매뉴얼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2-08
  • 국방부장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즉각 운용태세 상시 유지”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2월 8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며“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무 하달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적 도발에 대해서는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를 갖췄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다.즉각적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반복숙달을 통해 무기체계 운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적의 도발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의 역할은 오직 적의 심장과 머리를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 사회
    2023-12-08
  • 국세청,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동국일보] 국세청은 12월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세정홍보를 위해 실시한'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6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완결된 단편 웹툰(80컷 내외) 총 31편의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작 9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장려상 4)을 선정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수상작품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수현, 송지효 님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상작품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세무관서 민원실 TV와 홍보 전광판에 게시하여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소중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사회
    2023-12-08
  • 울진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 추진
    [동국일보]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했으며, 울진군 관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나무보일러를 이용하는 난방 취약계층 24가구를 파악해 국유림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 24ton을 땔감으로 지원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땔감 지원가구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로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08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2명)을 수여했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했다.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했다. 이를 통해 광주 광산구(최우수), 제주 제주시·충북 제천시·경기 용인시(시 우수), 전북 완주군·강원 영월군·경남 창녕군(군 우수), 서울 관악구·부산 북구·인천 계양구(구 우수), 경기 파주시(정량 우수), 서울 은평구(정성 우수) 총 12개 지자체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중심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혜 계층별 지원과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2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행정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군·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설 및 확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독려하고, 발굴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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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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