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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정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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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명백한 근거 없는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동국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또한, 이에 대해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아울러,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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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현황…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 예정
[동국일보]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이에,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했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특히, 내일(11월 27일)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또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이어,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대전‧포항‧군산 등)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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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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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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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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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부당 행위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특히,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또한,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으며,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이어, 그 결과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저해됐으나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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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부당 행위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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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 사업주 구속
-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9월 8일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에,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했다.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021.7월)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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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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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제재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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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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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 60대 男 긴급체포
- [동국일보]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에,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 후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특히,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으며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또한,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614건, 올해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아울러,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면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밝혔다.끝으로,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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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 구급대원 폭행 60대 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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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가유공자 실제 부양자 '선순위 유족' 인정
- [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특히, 보훈청은 ㄱ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을 들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인 ㄷ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이에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1999년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ㄱ씨를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보훈처의 생활실태조사 결과 ㄱ씨는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ㄴ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주민들이 ㄴ씨가 부모님을 극진히 부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ㄴ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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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가유공자 실제 부양자 '선순위 유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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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세입자 전액 요구 부당
- [동국일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을 세입자에게 전액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24년 경과된 노후 임대아파트 세대에 화재 당시 임차 부분에 대한 잔존가치를 반영해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시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SH에게 시정권고 했다.특히,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는 2020년 10월경 부재중 집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와 손해배상을 협의했으나, SH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아닌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ㄱ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상복구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소송을 진행했다. 또한, ㄱ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할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 찜질방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친척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정도 경과했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교체 없이 사용해 이미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신규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ㄱ씨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았다.아울러, 보험 일부만 가입해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으며,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부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전액 보험 처리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었다.이에, 국권위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SH에 시정권고 했다.한편, 국권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ㄱ씨가 화재 이후로 10개월 이상을 주거 불안에 시달렸는데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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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세입자 전액 요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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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 부과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했으며,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아울러,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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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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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 임의협의체 회비 불법집행 등 제재
- [동국일보]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특히,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나,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또한,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까지 회비로 집행하기도 했다.이어,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 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업무상 협의를 목적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아울러, 국권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연회비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으며,이외에도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이에, 교육부 등은 국권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국권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 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권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끝으로,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과 불공정‧부패행위를 유발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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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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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국‧공립대 임의협의체 회비 불법집행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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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사업예정부지 공익사업 편입 관련 고충 해소
- [동국일보] 고충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이행돼 사업예정부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돼 대체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장비 경매사업 기업인의 오랜 고충이 해소됐다.이에, 특장차 관련 중소기업 대표인 신청인은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사업의 국내 추진을 위한 사업예정부지를 확보했지만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사업부지가 편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당초 공익사업에 신청인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또한, 신청인은 홍수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체사업부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기꺼이 사업부지를 공익사업에 제공했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자 공기업은 현금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신청인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지난 2019년 3월에 국권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아울러, 국권위는 민원이 접수된 후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를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어, 신청인은 이미 기존 공장의 자동차매매시설 용도 변경, 포장공사, 국‧내외 중장비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등 사업을 추진해 현금보상만으로는 당초 사업부지에 걸맞은 대체부지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또한, 공익사업 관련 법령 등을 세심히 검토한 결과 국권위는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토대로 대체부지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했으며,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을 했고 올해 7월 그 결실을 맺게 됐다.아울러, 신청인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중장비 경매사업이 진행되면, 280여 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권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한편,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의도치 않게 오랜 기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권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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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사업예정부지 공익사업 편입 관련 고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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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댐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 매수 권고
- [동국일보]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특히,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또한,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규정이 없어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아울러, 국권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수위 때 물에 잠기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물에 잠기는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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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댐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 매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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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 담합 제재
- [동국일보] 조달청은 '3차원(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이에, 2개사는 15년부터 17년까지 경찰청 수요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3건의 입찰(협상에의한계약)에서 들러리 업체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또한, 이번 조치는 조달청 제보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협업 결과로 조달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주도 업체는 2년간, 들러리 업체는 3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했다.한편, 정재은 서울지방조달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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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3D 수법영상 촬영장비' 경쟁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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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 [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이에,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특히,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 과수묘목 7, 채소 7, 화훼 2, 기타 3 순이고 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 종자업자 3, 육묘업자 1 순이며,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 원~1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이어,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했고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했다.아울러, 농업인 등은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농산물 종자 또는 묘(모종) 구매내역(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국립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한편,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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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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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규모 제조소 단속' 558건 위법사항 적발
- [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특히,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리 지정수량 10배 미만을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었다.또한, 이로 인해 본 검사는 전국 소방관서에서 검사반을 편성하여 불시로 실시했고 불법적 증설이나 개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근무 해태, 제조시설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부적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검사 결과 검사대상 780개소 중 27.7%인 216개 제조소에서 55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6건), 과태료 부과(17건), 시정 등 행정명령(462건), 기관통보(2건)를 했고 11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아울러, 형사입건 66건으로는 무허가 시설 변경 18건, 무허가 위험물 저장 17건, 허가량 초과 취급 10건, 위험물 취급시 자격자 미참여 6건이 있었으며 이는 소방기관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서도 불시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험물 취급자와 업체 관리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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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규모 제조소 단속' 558건 위법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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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등기이사 명의 제공 근로자' 적극 구제 권고
- [동국일보]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이에,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특히,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또한,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으며,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다. 아울러,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고,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어,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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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등기이사 명의 제공 근로자' 적극 구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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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사범 총 5,108명 검거' 997명 구속
-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및 상반기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마약류 사범 총 5,1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97명을 구속했다.이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인터넷 이용 사범이 5.4%, 10대와 20대 사범이 15.1%, 외국인 사범은 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4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경우 전체 마약류 사범 대비 5.4%(2020년 6월 19.6%→ 2021년 6월 25%) 증가했고 이 중 다크웹과 가상 자산 이용 사범 역시 같은 기간 4.8% 상승했다.끝으로, 인터넷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생활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마약류 유통 방식도 인터넷과 가상 자산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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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사범 총 5,108명 검거' 997명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