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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우 차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新 출입국 이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4. 9. 30. ~ 11. 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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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한국 정부, 美 상무부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 판정…국제무역법원 소송 1차 승소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건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9월 한국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특히 4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하여 전기요금 쟁점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23.11월)하여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기하였다(정부는 3자 참여).   한국 정부는 동건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 개발했다.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한국 정부는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관련 상무부가 단순히 사용량 절대치만 고려하여 불균형성을 판단하였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그룹화, grouping)과 관련, 전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broadly available and widely used)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 하에서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우리측 논리를 수용하였다. 즉, 미국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은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불균형성 판단 시 무엇에 비해 불균형적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무부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나아가 4개 산업을 묶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전기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산업간 공통된 특성(shared characteristics)을 제시해야 그룹화(grouping)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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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해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이하 ‘주식회사’ 등 표기 생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1)와 미국 법무부(이하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였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였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2024. 12. 11. (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하였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24년 8월부터 진입하여 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DOJ의 법집행 방식과 기업결합일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 법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본 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천 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하였다. 2023. 6. 20.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공정위는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에 대해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2024. 12. 12.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하여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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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박종민 부위원장, 상반기 부정수급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할 것"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648억 원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정지급금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가 환수도 가장 많이 이루어져 373억 원(69%)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 원(89%)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례, 위장이혼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올해 상반기에 114억 원을 환수해 전년 동기 대비 257%(82억 원)가 늘어났다. 주요 사례로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상품구매 없이 결제한 후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타인의 사업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여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349억 원(64.7%)을 환수했는데, 이는 공공재정지급금이 기초자치단체가 일선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95억 원(87.8%)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 거제시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투자유치보조금 51억을 환수해 가장 많았으며,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직접 집행․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체계가 잘 갖추어진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 사업별 공공재정 예산 현황, 부정청구 금액, 공공재정지급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해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면서, 새어나간 나랏돈을 빈틈없이 환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앞장서서 꾸준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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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18개 제작·수입사…과징금 117.3억 원 부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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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강도형 장관, 경북 금광호·태천2호 충돌사고…"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9일(월) 05:44 경북 포항시 감포항 남동방 3.5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금광호(29톤)와 화물선 태천2호(456톤)간 충돌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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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경찰청,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 검거…"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DDoS)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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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개정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쿠팡'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표할 것"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7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이하 ‘쿠팡’)에 총 15억 9,94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이하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되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하였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쿠팡은 ’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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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정승윤 부위원장, 수의계약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만원 상당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부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 대상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85명의 지방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였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인 308명이 민간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셈이다.   지방의원이 대표자였으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관용차 등 공공물품 사적 사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였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 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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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손성수 국장,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6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로(「관세법」 제233조의3),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에서 소집된 위원들과 매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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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안보수사국,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총력 대응…"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할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022년 대비 증가(12건→22건)한 데 이어, 2024년 1월~10월에도 25건을 검거(작년 같은 기간 21건)하였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올해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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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박철희 주일본대사,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자체 추도식…"아픈 역사가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동국일보] 정부는 11.25.(월)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조선인 기숙사(제4소아이료) 터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자체 추도식을 개최하였다. 박철희 주일본대사 주관으로 이루어진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9명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박철희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스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가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유가족들은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이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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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김문수 장관, '현대차 울산공장 사망사고' 관련 지시…"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동국일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11.19.(화) 오후 발생한 현대차 울산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하여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 실시 중   ②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   ③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④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조속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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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공정위,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등 제재…"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해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하였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하여 함께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 · 제재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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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공정위,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⑤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원산업㈜는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원산업㈜는 같은 기간 동안 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5,563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9,402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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