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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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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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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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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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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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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전 등 '실시간 전력사용량' 국민 첫 공개…"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어,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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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국장, 경제협력개발기구 협력 미세플라스틱 국제 공동연구 추진…"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전 세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
- [동국일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에 이번 공동연구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주오이시디(OECD) 대한민국대표부도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만 유로의 기여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의 표준물질 개발,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및 독성 시험 평가 등의 내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주도국으로서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등 이번 공동연구의 국제적인 협력 체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5차 국제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11.25~12.1, 부산)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사회의 연구 역량 입지 구축과 함께 향후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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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국장, 경제협력개발기구 협력 미세플라스틱 국제 공동연구 추진…"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 전 세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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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한-폴란드 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적극 공유할 것"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순방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기관들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Jacek Karnowski)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순방시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진 차관은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Ruslan Andriiovych Kravchenko) 키이우주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브헨 우도드(Yevhen Udod) 크리비리흐시 부시장은 “특히 주택・병원 건설 관련 한국기업의 우수한 모듈러 기술을 활용한 참여가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데니스 쿠딘(Denys Kudin) 우크르나프타 부사장은 “정유공장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시공 능력과 사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을 희망한다”며 협력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진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최신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교통, 에너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 차관은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나가자”라고 밝혔다. 코발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폴란드 기업과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사업을 추진중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법률 자문 서비스 필요성 등을 건의했으며, 진 차관은 폴란드와의 인프라 협력뿐만 아니라 한・폴・우 3자 협력, 제3국 공동진출 관련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 차관은 우리기업이 EU국가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진 차관은 폴란드 방문에 앞서 11월 13일(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José Antonio Santano Clavero)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진 차관은 “세게적인 건설 강국 스페인과 한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플랜트,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라고 평가하며, “철도・교통 강국인 양국 간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을 활성화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클로베로 차관은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도, 물류, 친환경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스페인의 훌륭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이 유럽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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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한-폴란드 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적극 공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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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청장, 특허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
- [동국일보] 관세청(청장 고광효)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1월 15일(금, 10:30)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위조 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 상품의 국내 불법 반입과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체결 이전인 올해 4월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청이 해외 직구 모니터링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이를 통관 단계에서 물품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년 10월까지 5,000건이 넘는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내었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협업 성과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위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우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다 활발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존의 단속 프로그램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위조 상품 우범 동향이나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위조 상품 판매·구매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단속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부처 간 협업사례"라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을 돈독히 하여 위조 상품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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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청장, 특허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 MOU 체결…"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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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청장,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 [동국일보]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24.4월~)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1. 15.(금)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올해 6월 시범 도입한 해외직구 플랫폼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단속(모니터링)을 내년부터 전격 확대할 계획인 만큼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케이(K)-상표(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 국내외 위조 상품 단속 동향 등을 상호 공유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위조상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해성 분석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케이(K)-상표(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여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협약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더욱 견고히 하여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 www.ippolice.go.kr)’를 통해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침해신고도 쉽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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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청장,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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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정책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1.10)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舊, 주택건설촉진법)로 ’94년에 규정되어 30년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올해 초 민생토론회(1.10)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되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공기관(LH 등),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ㆍ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11.13,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악성임대인 등록말소를 위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한다.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년 8월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세제혜택 등 관계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12월 예정)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작년 8월 발표한 「산업 단지 규제 완화방안」 후속 조치 등으로 마련했다. 준공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현장 혼선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으로 차등화하여 규모별 합리적인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시 지구지정권자인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기간을 축소 조정 가능토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해 산단 지원단지의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아동복지‧보육시설)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정자교 사고 후속대책 추진에 따른 입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D·E등급)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토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3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부품질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이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보고서 허위 작성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과태료·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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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정책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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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추진
-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14일(목)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결혼서비스는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주요 소비자인 청년층이 계약 체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계약시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추가금을 다수 부과하는 판매방식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재구매 가능성이 낮아 시장의 자정기능에 한계가 있고,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등록 없이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혼서비스와 관련된 시장기능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탐색·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를 실시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서비스 품목별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이를 통해 계약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비용의 부과를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업체·품목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가격공개·표준약관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제공(’25.上~)한다.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의 환불제한·위약금부과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환불·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하여 공개(’25.下)하고, 선택품목 구매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이용 경험자의 선택품목별 이용비율과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25.下)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비자단체(1372 상담센터 운영기관)와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운영한다. 지난 7월 공유누리에서 통합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공공 예식공간의 경우, 예비부부들의 이용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공간의 차별성·상징성 등 청년층의 선호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하여 식장 꾸밈 · 식음료 제공업체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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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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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日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자율증명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
- [동국일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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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부터 日 수출 시 원산지 증명 간소화…"'자율증명 제도'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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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법민 정책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社 혁신신약연구원개원식…"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11월 13일(수) 부산에서 개최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사(社)의 혁신신약연구원개원식에 참석하였다. 암, 난치성 질환 등 항체의약품 제조‧연구개발 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본사: 싱가포르)는 충북 오송에 항체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어, 이번에 총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부산에 혁신신약연구원을 개원하였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췌장암, 난소암 치료제 등 항체신약 16종의 신약후보물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번 혁신신약연구원 개원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개발‧임상‧상업화‧생산에 이르는 항체신약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내년까지 석‧박사급 위주로 총 116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술역량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기술인재 양성, 규제 개혁과 더불어 외국인 기업에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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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법민 정책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社 혁신신약연구원개원식…"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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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성공적 마무리…"한-중미 지역 간 협력과 결속을 강화해나갈 것"
- [동국일보]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기획재정부(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11.11일(월)~11.12일(화)(현지기준))의 이틀간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포럼 2일차에는 1:1 기업 상담회를 통해 본격적인 기업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날 상담회에는 한국기업 25개사와 중미기업 81개사가 참여하여 총 306회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총 9건의 MOU(58만달러)가 체결되었다. 상담회와 병행하여 진행된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헬스케어, 에듀테크, 뷰티 분야의 한국ㆍ중미기업 각 5개사가 참석하여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한국의 헬스온클라우드(Helath on Cloud,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의료기술 공급 및 컨설팅 플랫폼)가 대상을 차지하였고, 지역별 최고상은 중미지역의 비오마텍(Biomatec, 스마트 농업기술 공급)과 한국의 AIW(AI기반 헤어스타일링 플랫폼 Drylink 운영)가 각각 수상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관세청, 코스타리카 외국상의, LATIDA, KAIST, 국제상표협회(INTA)에서 한-중미 무역관행과 발전방향, 스마트팜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한국 관세청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및 관세청 간 면담에서는 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 방안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폐회식에는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참석하여 “한국은 혁신,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성장했고,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고속도로 건설 등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양 지역의 관계가 지속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준 부단장은 폐회사를 통해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한-엘살바도르 간 교역ㆍ투자 활성화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과 중미는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참석기업들이 포럼에서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한ㆍ중미 FTA 체결 이후 중미에서 처음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으로서, 코스타리카ㆍ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직접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하였고, MOU 체결 외에도 양국 정부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뜻깊은 자리였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을 정례화하여 한-중미 지역 간 협력과 결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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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중미 FTA 비즈니스 포럼' 성공적 마무리…"한-중미 지역 간 협력과 결속을 강화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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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완 실장,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개발…"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활용할 것"
- [동국일보] 정부는 다부처 협력 재난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성과를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11.13.~15.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소개한다. 이번 연구개발은 KT 아현지사 지하공동구 화재(2018년)를 계기로, 전기·통신·수도 등 주요 공급라인이 집중된 지하공동구의 재난 상황을 조기 예측·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연구는 총 27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5년간 21개 연구기관(총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하여 지하공동구 재난관리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개발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철·지하상가 등 지하공동구와 유사한 환경에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성과는 재난안전분야 외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이전과 실용화로 약 11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재난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통합 관제시스템과 디지털트윈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지하공동구 재난관리 사례로 재난 전조 감지를 위한 맞춤형 센서·스마트 조명시스템, 재난 단계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순찰 레일 로봇, 내‧외부 상황공유 가능한 전용단말기 등이 전시된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의 성과를 통해 국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동구 내 이상상황(불꽃, 연기 등)에 대한 공간정보 이력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디지털트윈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동 사업이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재난 확산 예측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지하공동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활용해 지하공동구 재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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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완 실장, '지하공동구 화재·재난지원 통합플랫폼' 개발…"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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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실장,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기공식…"JSR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11월 12일(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JSR사(社)의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 핵심 소재인 메탈포토레지스트(Metal Oxide resist, MOR)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JSR은 1957년 설립이래 현재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분야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에는 2003년 충북 오창 공장을 설립하여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래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오늘 기공식을 통해 JSR은 기존에 국내에 운영 중인 디스플레이 사업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중 최초로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용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거점을 한국에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EUV 메탈포토레지스트는 기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저사양 화학증폭형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첨단제품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다. JSR은 2026년까지 생산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메탈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기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JSR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청주시와 함께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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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자 실장, '메탈포토레지스트' 생산공장 기공식…"JSR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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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정책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2호위성 확보…"세계 5번째 KASS 서비스 국가로서 기술우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용 항공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22년 6월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되어, ’23년 12월부터 1호기 단일 위성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항공용 정밀 위치정보를 방송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항공위성 2호기는 한반도에 1호기보다 근접한 정지궤도(약 36,000km 적도기준 동경 116°)에 안착 후 지상 시스템과의 통신시험을 거쳐, ’25년 7월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항공용 신호를 보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항공위성 1호기만으로 서비스하면서, 정기점검 및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호방송을 불가피하게 중단해 왔다. 이번에 2호 위성이 확보됨에 따라 신호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호 위성은 우리나라 상공에 좀 더 근접해 있어 신호 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이 축소되는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2기의 위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초정밀 위치정보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호기의 확보로, ’14년에 착수하여 10년에 걸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세계 5번째 위성 기반 항공용 정밀위치정보 서비스 국가로서 이 분야에서 기술우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KASS 항공용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위성산업 선진국들과 같이 위성을 활용하는 정밀위치정보 서비스 고도화 및 핵심 기술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되도록 서비스 개발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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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정책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2호위성 확보…"세계 5번째 KASS 서비스 국가로서 기술우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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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
- [동국일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1.14(목)부터 11.29(금)까지 우리나라와 2024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AMRO는 아세안+3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해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연례협의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이번 방한 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총 19여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재부와는 11.14(목) 경제 동향 및 전망 전반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11.29(금)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례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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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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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
- [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여야 하나,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 깊은 검토를 수행하였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 자료를 협조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공유를 진행하였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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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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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올해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
- [동국일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580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최근 조성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31일에 1,580억 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 원, 민간 투자 470억 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 원을 유치하여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천억 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2026년)에는 5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프로젝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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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올해 3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