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왼쪽- 국경보호부 마이클 오트람 사령관, 오른쪽-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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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호주 국경보호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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