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PNG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16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