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23일(목) 2050년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FuelEU Maritime Initiative'에 합의했다.

FuelEU Maritime Initiative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해당하는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감축률] 이번 합의에 따라, 해상운송 섹터의 온실가스 배출은 2025년 2%, 2030년 6%, 2035년 14.5%, 2040년 31%, 2045년 62%, 2050년 80% 감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대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는 총 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EU 집행위는 2028년 재검토를 통해 소형선박에 대한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 역내 전체 선박이 배출하는 CO2 가운데 5천 톤 이상의 선박이 배출하는 CO2는 약 90% 수준이다.

[감축 방식]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은 항공운송 섹터와 달리 특정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CO2 배출과 함께 메탄 및 질소산화물 배출 감축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합성연료] 다만, 이번 합의에 따라 2034년부터는 최소 2%의 합성연료(e-fuel) 사용이 의무화되며, 합성연료 사용의 인센티브로써 사용된 합성연료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2배로 계산하는 이른바 'Multiplier of two'가 2035년까지 적용된다.

[정박 중 대기오염방지] 항만 정박 중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EU 주요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은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에 따라 2030년부터 항구 정박 중에는 육상 전력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과징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해상운송 섹터 탈탄소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행감시] 집행위는 규정의 이행 및 동 규정으로 인한 해상운송 섹터의 경쟁력 저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상운송업계 및 바이오연료 업계는 이번 합의가 해상운송 섹터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합성연료 공급량 증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유럽의회 녹색당은 합성연료 의무 사용비율을 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상운송 연료 연구개발에 대한 EU의 선도적 역할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894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럽의회-EU 이사회, 2050년 해상운송 섹터 온실가스 감축률 80%에 합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