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요건과 관련, 향후 수주 내 EU와 협정을 체결, EU에 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美 재무부가 IRA법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가이드라인을 금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EU에 대해 배터리 관련 요건에 대한 면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재무부 가이드라인은 발표 후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美 정부 고위인사는 가이드라인 확정 전 EU와 일종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EU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FTA 체약국 지위도 전기차 보조금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터리 관련 요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잔여 절반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북미제조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IRA법의 총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40% 이상 국내부품사용요건(향후 2027년 80%로 상향)이 적용, 각각의 요건에 따라 3,750달러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한다.특히 배터리 국내부품사용요건의 경우 금액 비중으로 배터리 원료의 40% 이상이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산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특히, IRA법의 배터리 요건에 대한 EU의 면제에 대해 IRA법의 국내부품요건 규정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이 최근 EU가 미국의 동맹인 점에서 (EU에 대한 FTA협정 체약국 지위 부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간 협정을 통한 EU의 배터리 요건 면제에 대해 의회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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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美, EU와 협정 체결 통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무역협정 체약국 지위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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