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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에,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하여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또한,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방문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이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 명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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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차 한시지원금사업'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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