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PNG

[동국일보]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ㄱ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하면서,

ㄱ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특히,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ㄱ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면서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 어치를 챙겼으며,

조사 결과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ㄱ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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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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