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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

이에,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6월 초에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므로 2021.5.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에는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을 2022.6.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등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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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대출 귀속 의무상환액' 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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