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법령이 어렵다면? 새령이 상담센터
전문 상담사 새령이가 생활 속 궁금한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키즈카페 안전 관리 방법과 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키즈카페의 바닥이나 놀이기구 표면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손님이 놀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상담사 새령이가 법령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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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키즈카페 외 학원, 식당, 도시공원 등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 시설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되는 꼬마기차,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의 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관광진흥법' 제33조
안전점검은 며칠 주기로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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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출혈, 골절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리감독기구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또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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