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_131220.png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케이지모빌리티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759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정위, 케이지모빌리티(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서면발급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