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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전자고지가 활성화 되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하여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아울러,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하여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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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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