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하며 19일(월) 열린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끝으로,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고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으며,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고 유럽의회는 이에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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