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위, '부자간 금전거래' 무조건적 증여세 부과 부당
돈을 상환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권고
[동국일보]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특히,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에 대해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권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