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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맞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자율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각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대규모 건설현장은 질식 등 동절기 사고, 화재‧폭발 등 대형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가설건축구조물 안전조치 미흡 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준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감독결과(감독점검표)에는 대표이사의 서명(또는 직인)을 받도록 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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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동절기 사망사고 관련 건설현장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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