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1일 '기후, 환경보호 및 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CEEAG)'을 발표했다.

CEEAG는 현행 '에너지·환경 보조금 가이드라인(EEAG)'을 개정 대체, 내년 1월 공식 승인 후 발효되며, 회원국은 2024년까지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CEEAG는 EU 그린딜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전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화석연료 퇴출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원국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 지원 투자 및 기술범위 확대]

CEEAG는 별도 섹션을 통해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예방·저감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산업탈탄소화 투자를 포함한 섹터별 탈탄소화 지원조치 평가 등을 규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려를 위해 차액정산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전력생산자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차액정산계약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정부 지정 업체가 특정 가격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계약 기간 중 시장 전력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로 CEEAG는 대체로 100%의 차액정산을 허용했다.

[그린딜 관련 각종 프로젝트로 지원 확대]
소음공해 등 온실가스 이외 모든 공해의 예방·감축, 자원효율 및 순환경제 확대, 생물다양성 및 훼손 환경회복을 위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 및 청정 운송수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했다.

[에너지 관련 부담금 감경]

각종 에너지 부담금 도입에 따른 탄소유출 방지를 위해 탄소집중 배출자에 대한 일부 부담금을 감경하고, 탈탄소화 금융조달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감경했다.

다만, 기업 등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금융조달 관련 부담금 등 각종 에너지 부담금의 감경은 기업 등의 친환경 전환 약속과 연계된다.

[보조금 관련 긴급조치]

CEEAG는 지급된 보조금이 기후 및 환경보호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할 각종 조치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 다만, 회원국의 관련 권한 행사는 환경 목표 달성과 EU 단일시장의 공정 경쟁체제 및 완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대규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도록 권고했다.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CEEAG는 EU의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의 위험이 높은 석탄, 토탄, 유혈암(oil shale) 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권고했다.

천연가스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되,GDP가 낮고 석탄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 그리스,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이 석탄 대체용으로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시 특별 조항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단, 해당 국가들이 그린수소나 바이오가스 비중 확대와 탈탄소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CEEAG는 원자력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사용을 언급, 간접적으로 지원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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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보조금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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