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조직 업무활동 흐름표(FlowChart)
[동국일보] 소방청은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11일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설명서)’을 개정하여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으로,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난 3월 청주 OO산부인과 화재는 당시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사망자 없이 모두 구조됐지만, 지난 4월 서울 OO고시원 화재와 2020년 경기도 OO창고 화재 에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했고, 지속·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마련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했고,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또한,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초기 대응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원 수준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으며,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표를 추가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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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초기 역할 톡톡 자위소방대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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