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7일(화) 노동자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한 '최저임금지침(Minimum Wage Directive)'에 합의했다.

[적정 최저임금] 지침은 법정최저임금을 도입한 회원국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상 또는 평균 소득의 50% 이상일 경우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지침의 적정 최저임금은 구속력은 없고 각 회원국에 공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하게 권고하는 내용이며, 2년마다 노사가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단체임금협상]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지침에 반대해온 덴마크와 스웨덴을 배려, 지침은 임금결정이 전적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원국에 대해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침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최소 80%의 임금결정이 단체협상을 통하도록 하며, 80%에 미달한 회원국은 단체협상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단체협상을 통한 임금결정을 장려했다.

[최저임금 보호강화] 지침은 노동감독관, 최저임금보호 관련 정보 접근성 개선,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협상 참여 및 적정 최저임금 보호를 규정했다.

최종 합의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확정,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2년 이내 지침을 자국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집행위는 지침이 발효하면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상당 폭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재 네덜란드의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0~11유로이며, 지침이 발효하면 약 14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다.

올 초 독일 정부는 시간당 9.82유로의 최저임금을 연말까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12유로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 최대 업계단체 연합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최저임금지침을 '재앙으로 가는 레시피'라며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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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적정 최저임금 수준 규정한 '최저임금지침'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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