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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여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9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까지 더 증원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며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금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며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8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약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약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 대비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소,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소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056건이다. 2월 28일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총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다. 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며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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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점검[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를 맞아 2월 28일 전라북도 익산과 임실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및 예찰 강화와 더불어 방제작업 시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익산시와 임실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지역에 대한 공동방제 운영,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개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동방제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 여러 영향으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북 익산과 임실지역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경미” 지역이던 것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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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2월 말로 종료, 철새 북상 등에 대비 강화된 방역체계 지속 유지
    ’23/’24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했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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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행정안전부, 충남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고기동 차관, 천안의료원 방문[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고기동 차관은 2월 28일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에 앞서, 고기동 차관은 지난 27일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다. 천안의료원은 100여 년 전인 1925년 도립병원으로 설립된 후 1983년 지방공사 천안의료원으로 발족하여 충남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고기동 차관은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연장근무 등 충청남도 비상진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천안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의 비상진료체계를 보고받고,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격무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충청남도는 전공의 300명 중 222명이 이탈한 상황에서도 천안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16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없도록 노력 중인 것을 확인했다. 고기동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의료진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체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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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에 총력
    양돈 농가 ASF 발생 현황[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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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보건복지부, 경북대학교병원 중증·응급 비상진료 현장점검 및 의료진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은 2월 28일 10시 20분 경북대학교병원(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을 방문하여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경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2000년), 권역심뇌혈관센터(2008년), 권역외상센터(2012년) 지정 등 대구경북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최근 일부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 중심으로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대책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며, 현장의 의견들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이 소방 등 유관 기관 및 인근 의료기관과 원활히 협력하여 신속한 환자 수용과 필요한 처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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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질병관리청,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신설에 따라 달라지는 점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의 질병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63컨벤션센터(서울시 소재)에서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2023.6.13.)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희귀질환의 날'(매년 2월 마지막 날)에 맞추어 기념하게 됐다. 행사는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 '국제 심포지엄'으로 구성되며, 1부 기념식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여 국민들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제공된다. 또한 1부 '제8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사회에 아낌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이병길 환우와 희귀질환 재활치료에 공헌한 강성웅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 10인의 표창 대상자(붙임 2 참고)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서 희귀질환 환우회를 소개하고 활동내용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감의 장이 마련된다. 2부 '국제심포지엄' PART 1에서는 이지원 과장(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이 한국 희귀질환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울리케 슈베르트페거(Ulrike Schwerdtfeger) 담당관이 세계보건기구(WHO) 희귀질환 연구 및 정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PART 2에서는 박현영 원장(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희귀질환 연구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데이비드 빅(David Bick) 교수의 신생아 10만 명의 전장유전체분석에 대한 연구 발표와 이범희 교수(서울아산병원)의 약물 재발견을 통한 희귀질환 치료 연구 발표가 차례로 이어진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작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을 추가(1,165개→1,248개, +83개)했으며, 처방·급여적용을 받기 어려운 특수식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28→37개, +9개)하고 당원병 환아의 옥수수 전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올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17개소)하는 등 거주지 중심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열고 서로 격려하며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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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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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고용노동부 장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 9개 산재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9개 병원은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하여 필수의료시설(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와 협력할 예정이다.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기반 시설이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이송 및 전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라면서, “동시에,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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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행정안전부, 충북지역 비상진료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28일 충청북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청주의료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 위기 상황 관련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충청북도는 15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로 쏠리지 않도록 비응급‧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으로 분산하고 있다. 청주시는 보건의료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청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민들께 알리고, 필요시 청주시 보건소 진료시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청주의료원의 응급‧필수 의료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의료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주의료원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평일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08:30~19:30)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실 ‧ 입원병동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온콜’ 당직 대기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평일 연장근무 등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장 의료진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조인력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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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중앙역학조사반 구성[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8명) 발생에 따라 국내 유행 확산 대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제1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2월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해외유입(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194명)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2023년(8명), 2024년 2월 현재 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중앙역학조사반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 ▲최적의 진단검사, ▲효율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예방조치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토의하고, 실제 현장 대응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역학조사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학 대응도 중요하므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교수를 초청하여 ‘역학조사관의 새로운 도전(재난 역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위기대응분석관 홍정익 국장은 “2000년 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반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신종감염병 출현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중앙역학조사반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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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보건복지부,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➋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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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한제도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윤순 실장은 민원 접수 및 응대 등 지사 업무 현장을 살피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용근로자,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적용 처리기준 개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정윤순 실장은 최근 제도개선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정한 “소득정정신청 이의제기 기간 확대(180일→3년)는 가입자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제도개선까지 이뤄낸 사례”라며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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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2-27
  • 보건복지부,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대응 요령[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 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하여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며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질환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포함한 안내문과 현장 점검표를 배포하고 시설 관계자 누구나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9년에 공기청정기 10,870대를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 심한 미세먼지로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 기계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을 도모하고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집단감염을 차단할 목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환기시설 설치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하절기·동절기 안전점검을 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공기청정기 관리현황 등 실내 공기 질 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하여 부적절 기관에는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인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없도록 대응 매뉴얼 이행 등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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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2-27
  • 보건복지부,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동국일보]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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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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