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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➀의료기관 인증 획득, ➁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➂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이 1/3 이상일 것 등이다.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히면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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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국방부, 의사 집단행동에 군 병원 “활짝” 개방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21일 오후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군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양주병원에서 12개 군 병원장 전원과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응급실 진료태세와 민간인 환자의 군병원 이용절차 등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신원식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군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군병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진료요원 추가 편성, 교대여건 보장 등 의료진 피로도 관리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군 의료요원은 유사시 자신보다 전우의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고귀한 임무를 수행한다”며,“이번처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전투현장에서 전우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하여 2월 20일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민간인 환자 대상 응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을 고려하여 군 장병 의료지원태세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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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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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법무부[동국일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월 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중 대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둘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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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하여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집단행동 상황에서 중증·응급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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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질병관리청, 심박수로 당뇨 예측이 가능하다!
    안정시 심박수 및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과 당뇨의 위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안정시 심박수(Resting Heart Rate)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 박동수로, 성인의 정상 심박수는 약 60 ~ 100 bpm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안산·안성) 2001-2018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에 따른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다.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18년간 2년마다 반복 측정이 이루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녀 간 서로 다른 양상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80 bpm 이상이면 60-69 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간격의 반복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정시 심박수의 변화량에 따른 당뇨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5 bpm 미만으로 변화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5 bpm 이상 감소할 경우 남자는 약 40%, 여자는 약 20% 당뇨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2.2년 간 5 bpm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여자에서 당뇨 위험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뇨병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정시 심박수는 병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쉽게 자가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정시 심박수로 당뇨병 고위험군의 판별이 가능하며, 당뇨병 위험 예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안정시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당뇨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안정시 심박수가 높거나 여성에서 안정시 심박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 당뇨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 검진 등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학술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온라인 게재(2.2.)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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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장애인고용공단-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장애인고용을 위한 맞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월21일에'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자원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장애인 신규직무를 발굴하고 모집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나주 등 전남권 공공기관들에도 전파되어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원관 류태철 관장은 “개관한지 4년차로 신규 직원 모집 시 장애인고용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애인 고용 신규 직무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공단과 적극 협력하여 직무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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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원(1.3만명) 신청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현황(1.29~2.16 24:00)[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58건, 3조 3,928억원이며,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0,105건, 2조 4,685억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출 접수물량은 대출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대출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p 낮고,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p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1호 수혜자인 A씨는 “둘째 아이가 태어나 내집 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다양한 금리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어, 적기에 가족이 단란하게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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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전국 확대로 장애아동의 거주지역 내 재활치료 접근성 향상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기관 목록[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23.12.5.~12.18.)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으며,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비수도권 8개 권역 →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전국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동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하여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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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방지 위해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 철저 계획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21일 8시 30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97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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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도난․분실 의료기관·약국 현장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 등 총 6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2.21.~29.)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58개소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사고마약류 처리 절차 준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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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고용노동부 차관, 안산병원 비상진료대책이행 상황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2월 20일 16시경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을 찾아 비상진료 대책 실시 현황을 점검했다. 안산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여 일과시간(17시) 이후 긴급 대기(On-Call)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근 고대안산병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와 직통 전화(Hot-line)를 구축하여 환자의 이송・전원 등 비상상황 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비상근무를 위한 인력 현황 및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 시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을 위한 관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진 등 병원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산재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이행을 점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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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신고 접수 34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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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됐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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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행정안전부, 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지역책임관은 지역의 의료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필요시 지역책임관을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국민 피해가 크거나 커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가 중단없이 가동되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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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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