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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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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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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 · 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했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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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 5월 1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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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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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1일 오송 C&V 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동향과 평가 가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재평가 동향 ▲기능성 평가 가이드 제·개정 동향 ▲최근 심사·보완 사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 온라인 민원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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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했고,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4월 28일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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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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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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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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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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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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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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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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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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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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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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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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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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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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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직무대행 권현준)은 4월 26일 대전지역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600여명을 초청하여 오케스트라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하는‘행복 가득 음악회’를 개최했다. ‘행복 가득 음악회’는 신체적 장애로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예술을 통한 정서 함양과 어울림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음악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인 학생과 자원봉사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무대에서는 타악기 퍼포먼스, 오케스트라 음악과 영상 등 웅장하고 생생한 연주가 약 60분 동안 공연을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됐고, 재미있는 곡 해설까지 더해져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권현준 관장 직무대행은‘신체적 장애로 공연시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클래식 및 성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은 자리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대전의 대표 제과점인‘성심당’에서는‘행복 가득 음악회’의 개최 취지에 공감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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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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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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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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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김현수내과의원(원장 김현수)에서 제출한 고위험 임상연구계획과 3건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했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 적합·승인 통보받은 임상연구에 관한 홍보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들의‘연구계획 이해상충’확인 및 관련 조치 방안, 임상연구의 위험도별 제출 자료 범위(예: 무균 검증 실시자료 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개시 등 관련 사항은 단순 홍보만으로도 국민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생의료기관에 홍보 자제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 등과 홍보 자제 협약서를 작성·제출토록 결정했다. 한편, 이날은 심의 안건에 대한 회피·기피 등 심의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는 연구계획 심의 외에도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본’마련 등 임상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 4월호(제9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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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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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 참석자-페이터 반 데르 블리에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동국일보]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Ferdinand Titalepta)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고,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Mariana Titalepta, 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유족(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5월 1일까지)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5월 2일 14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Petrus Gommers)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하여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5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사후 안장되어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 안장되어있다. 이번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27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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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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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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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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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6일 오전, 중국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 왕 흐셩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국 질병관리기관들과 양자 회의, 공동 포럼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랫동안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던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21.5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다차원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보건 안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질병 분야별 정보 공유,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양자 면담을 두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대비·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 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질병관리청은 한-중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한·일·중 3국 간 핫라인 및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접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양 기관 모두 조직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양 기관이 향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질병 관리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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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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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 의사소통카드[동국일보]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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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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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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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