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죠.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는데요.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