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2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수록된 사례 건수를 비교하면, ①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안전성 확보조치 미비 ③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④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4.16.)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 표준 문안’에 분쟁조정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 질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조정위는 작년에 개선된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금융·통신·쇼핑 등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 총 198개 기관에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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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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