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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등 안내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했다. 먼저 3월 25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 3천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기간 : 3. 19. ~ 3. 23.)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입영(소집)하는 3천여명은 사전투표 참여(4. 5. ~4. 6.)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임을 강조하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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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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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셋째,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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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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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행정안전부,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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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행정안전부, 10월 11일 보궐선거…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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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행정안전부, 2023년 재·보궐선거 9개 선거구…선거인수 총 1,309,677명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4.) 기준으로 인구수 1,542,971명 중 1,309,677명(84.88%)이라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664,701명(50.75%), 여성 644,976명(49.25%)으로 남성 유권자가 19,725명 더 많으며, 국내 선거인수는 1,306,447명이고 재외국민은 850명, 외국인선거인수는 2,380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19세 2.26%, 20대 13.74%, 30대 14.21%, 40대 18.78%, 50대 21.49%, 60대 17.59%, 70대 이상 11.93%이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으로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으로 총 6곳에서 시행된다.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이며, 선거인수는 937,216명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경북 포항시나 기초의원 선거이며, 선거인수는 18,179명이다. 그 외 지역의 선거인수는 전북 전주시을(국회의원) 166,922명, 충북 청주시나(기초의원) 57,041명, 경남 창녕군(기초단체장) 52,427명, 경북 구미시제4(광역의원) 39,820명, 울산 남구나(기초의원) 38,228명, 전북 군산시나(기초의원) 38,072명, 경남 창녕군제1(광역의원) 26,382명 순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실시한 온라인 거소투표 선거인 수는 총 680명(전체 거소투표신고인 수 대비 10.52%)이고, 신고 사유별로는 군인‧경찰 557명(81.91%), 타 시군구 거소자 112명(16.4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4월 5일(수)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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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3-03-26
  • 행안부, 2023년 재·보궐선거 14~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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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세종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회의 [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 방향과 각 기관별 선거사무 협조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합장선거 위탁조합 9개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절차사무 관리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대책, 조합과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종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농협 8개와 산림조합 1개를 위탁 관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돈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 정치
    • 선거
    2023-01-31
  • 세종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후보자등록 [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월 17일 오후 2시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되는 주요 선거운동 사례 등을 안내했다.
    • 정치
    • 선거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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