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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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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급성심근경색 선별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메디컬에이아이의 AiTiAMI 제품 개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에 심전도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메디컬에이아이의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iTiMI) 1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제45호, 9.25.)했다. ‘AiTiAMI’는 인공지능으로 ‘12 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점수(0~100점)와 위험도(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를 표시해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혈액검사나 관상동맥조영술 보다 빠르게 비침습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할 수 있어 향후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신속한 진단과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9월에는 이미 일반심사를 거쳐 제5호 혁신의료기기(’20.9.18.)로 지정됐던 ㈜루닛의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모델명: Lunit INSIGHT CXR)가 보다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통합심사를 완료(9.25.)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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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 [동국일보]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는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위탁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10월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감면(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 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을 받게 되며,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 2천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받게 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으로, 2023년 8월 현재 전국에 627개소(시군구별 2.75개소 수준)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인 1,1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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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특별방역대책기간 AI 방역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864건 → 4,600)한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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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응급의료포털 화면 예시[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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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국토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국가보훈부 [동국일보]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는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공원(부분개방 부지, 장교5숙소)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훈이 곧 국격’이라는 인식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우회 대학생, 국토부 청년정책자문단 등 미래세대 청년들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우선,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등 보훈을 주제로 한 공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포함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항목에 ‘보훈 시설’이 추가됐다. 여기에 이날 두 부처의 협약이 더해지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상징 공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이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과 같은 구체적인 조성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용산공원은 지난 120여 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곳이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찾는 곳이자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용산 호국보훈공간을 미국의 내셔널 몰, 영국의 국립추모수목원처럼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면서 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남산‧광화문과 연계한 보훈문화 콘텐츠 구축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국도변 졸음쉼터 여유 부지를 활용한 보훈공원 조성 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손을 맞잡는다.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 공급, 고속도로 주행카드(하이패스) 차로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까지 확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대상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주거약자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상이1~7급)’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껏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훈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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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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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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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급성심근경색 선별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 ㈜메디컬에이아이의 AiTiAMI 제품 개요[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에 심전도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메디컬에이아이의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iTiMI) 1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제45호, 9.25.)했다. ‘AiTiAMI’는 인공지능으로 ‘12 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점수(0~100점)와 위험도(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를 표시해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혈액검사나 관상동맥조영술 보다 빠르게 비침습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할 수 있어 향후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신속한 진단과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9월에는 이미 일반심사를 거쳐 제5호 혁신의료기기(’20.9.18.)로 지정됐던 ㈜루닛의 2등급의료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모델명: Lunit INSIGHT CXR)가 보다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통합심사를 완료(9.25.)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이러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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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급성심근경색 선별 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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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합니다
- 국가보훈부 [동국일보]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10월부터는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접근성과 함께 진료비 감면 등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그간 위탁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이 10월부터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감면(참전유공자 90%,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60% 감면, 단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은 감면 비대상)을 받게 되며, 위탁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할 경우,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 2천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받게 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이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비 부담과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으로, 2023년 8월 현재 전국에 627개소(시군구별 2.75개소 수준)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인 1,1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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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도 10월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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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 특별방역대책기간 AI 방역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식품부는 철새 방역관리, 농장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위험수준에 비례한 차등화된 방역관리, 계열사 및 농장 책임 방역, 민간협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여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에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조류 분변 등 검사를 확대(648건 → 746)한다. 과거 다발지역인 24개 시·군을 선제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계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일명 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리 농장 검사, 발생 계열화사업자 도축장 검사 등을 강화하며,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864건 → 4,600)한다.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구제역은 올해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한 바가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단축(6주 → 2주)하고 일제접종 기간 접종이 누락됐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한다.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하고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처분한다. 발생우려가 높은 접경지역, 과거 발생지역 등에 대해 백신접종 실태 등을 집중관리하고, 주1회 전화예찰 실시, 소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말부터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며,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9.25)하여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화천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등 발생우려지역 13개 시·군에 대해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를 집중 수색한다.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남한강 이남, 경북북부 등 14개 시·군에 대해서도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집중 추진하고, 광역 울타리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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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23.10~’24.2)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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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 응급의료포털 화면 예시[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9.28. ~ 10.3.)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9.)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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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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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국토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 국가보훈부 [동국일보]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는 보훈 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섰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공원(부분개방 부지, 장교5숙소)에서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복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훈이 곧 국격’이라는 인식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감대에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우회 대학생, 국토부 청년정책자문단 등 미래세대 청년들도 함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부처는 우선,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 조성 등 보훈을 주제로 한 공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용산공원추진위원회’에 국가보훈부 장관을 포함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항목에 ‘보훈 시설’이 추가됐다. 여기에 이날 두 부처의 협약이 더해지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상징 공간’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이 예정된 국립서울현충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과 같은 구체적인 조성계획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용산공원은 지난 120여 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곳이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찾는 곳이자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용산 호국보훈공간을 미국의 내셔널 몰, 영국의 국립추모수목원처럼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면서 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남산‧광화문과 연계한 보훈문화 콘텐츠 구축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부처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전용 차량 번호판 도입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국도변 졸음쉼터 여유 부지를 활용한 보훈공원 조성 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손을 맞잡는다. 공공임대 단지 내 ‘희망상가’ 공급, 고속도로 주행카드(하이패스) 차로에서 시행 중인 통합복지카드 통행료 감면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까지 확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대상 ‘명절 철도 승차권 우선 구매’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주거약자법 시행령)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공무원(상이1~7급)’도 포함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사업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이 한껏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훈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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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국토부,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협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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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부상은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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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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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확산 차단 대책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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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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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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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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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단[동국일보] 총 39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47명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회결과, 경기지역 대표로 참가한 김정화 선수가 점역교정 직종에서 10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39개 직종에서 총 109명의 입상자가 배출됐다(금 38명, 은 37명, 동 34명).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27년 개최 예정인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뛰어난 기술과 뜨거운 열정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진정한 약자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의 장애인분들이 직업인으로서 보람과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대한 투자를 6.3% 늘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2024년 충청북도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이 되고자 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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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40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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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9.2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3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시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문 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병원·조제약국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석연휴(9월 28일 ~ 10월 3일)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추석기간 해외여행 후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한 상황 시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하여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더불어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고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건강한 여행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간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하면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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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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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중환자실과 격리실 등의 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 진료에 필요한 병상이 확충되고, 인력배치와 연계된 입원료 보상 확대로 의료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환자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태아 수에 따라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복귀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이 12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되며, 퇴원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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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수가 제도(상대가치점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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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21일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4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방안 수립을 위해 8월 31일(목)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15차 회의는 11월 2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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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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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연휴에도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알려드립니다!
-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9.28.~10.3.)에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농식품부 누리집에 9월 22일부터 게시한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명칭과동물병원별 진료가 가능한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여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구조 동물 통합 신고 방법) 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 ②홈페이지 우측 팝업창 클릭(분실·발견) → ③정보 작성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이 적절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업계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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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추석 연휴에도 진료가 가능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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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에서 변경되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심사부 종합 업무설명회’를 코엑스(4층 대회의실)에서 9월 21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허가 변경 시 기술문서 심사 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고도화 방안 ▲의료기기심사부에서 추진 중인 국제 규제 선도와 국제협력 소개 ▲의료기기의 실사용 증거(RWE) 적용 방안 안내 ▲심사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플라즈마전기수술기, 창상피복제, 체외진단, 디지털헬스) 제정·개정 사항 공유 등이다. 이번 종합 업무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설명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등 발표내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발표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학술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업계의 허가심사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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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2.0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