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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동국일보]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라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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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실적[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 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 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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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되어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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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22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김린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팀장이 수상했고, 국무총리 표창은 남궁단 보은의 집 시설장, 정재관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실장, 김대현 대전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 및 취임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의 손을 꼭 잡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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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농장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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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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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동국일보]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라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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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
- 연명의료결정제도 주요 실적[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제도 시행 5주년을 기념하여 그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참여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국민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제도를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최재형 의원,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등도 참석하여 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종사자 9명과 유공기관 5개소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애쓰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 2명, 국회 웰다잉연구회장상 2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상 5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제도 참여 기관 1천 개소 달성을 기념하여 현판 수여식을 진행하고 국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낭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5년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은 164만 명,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건수는 26만 건이 넘어서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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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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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이하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③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②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되어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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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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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22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김린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팀장이 수상했고, 국무총리 표창은 남궁단 보은의 집 시설장, 정재관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실장, 김대현 대전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 및 취임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의 손을 꼭 잡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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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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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농장은 지난 3월 19일 발생한 포천시 농장과 동일 소유자가 운영하는 농장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경기 포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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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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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기간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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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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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 한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수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위험성이 높은 병해충이 많은 식물류가 집중 수입되는 시기에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묘목류에 이어 4월에는 화훼류에 대한 집중 검역을 실시한다. 매년 화훼류 소비가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에는 카네이션 절화, 국화 절화 등 화훼류 수입량이 증가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2배로 배치하여 병해충 부착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고,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여 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되는 화훼류에서 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현장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식물검역 특별사법경찰관(89명)을 활용하여 수출입식물 방제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화훼류 수입량이 많은 시기에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여 해외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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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 한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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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희망별숲) 설립
- [동국일보] 3월 30일 11:00 경기 용인시에서, 삼성전자(주)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주)’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그리고 삼성전자 최시영 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희망별숲’의 개소를 축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을 지원하고 인증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전국 622개소)은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발달‧여성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장애인근로자 1.4만명 근무, 중증 79.6%, 발달 56.7%, 여성 36.8%)로 자리매김해 왔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2년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삼성전자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법인이 설립됐으며, 이후 공단과 협업하여 발달장애인 채용 및 맞춤훈련 실시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 개소했다. ‘희망별숲’은 ‘별숲’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가며 ‘희망’을 가꾸어 나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현재 ‘희망별숲’ 근로자 62명 중 장애인은 52명으로 모두 정규직이고 발달장애인이다. 제과 제조 전 공정(성형→오븐→포장)을 장애인들이 담당하며, 이들이 생산한 쿠키 등은 국내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간편식으로 제공된다. ‘희망별숲’은 연말까지 근로자 150명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하여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용인, 화성지역 거주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권기섭 차관은 “삼성전자의 ‘희망별숲’의 출범은 앞으로 삼성그룹의 타 계열사 및 다른 대기업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가 주목하고 응원하는 좋은 장애인 일터로 번창하기를 바란다.”라면서,장애인 표준사업장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오늘 희망별숲을 시작으로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에게 희망의 별숲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삼성전자 최시영 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별숲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라며 “희망별숲 임직원의 자기개발과 쾌적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힘든 면접과 훈련을 거치며 ‘희망별숲’ 개소를 누구보다 기다려 온 입사 장애인 근로자들은 제과 생산 공정에 배치되어 역량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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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희망별숲)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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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종료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됨에 따라 접종 기관 수가 감소되기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과 동절기 추가접종률 분석결과, 고령층 미접종자는 확진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음에도, 60대 이상 미접종 또는 불완전 접종자의 수는 7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 중 60대 이상은 각각 116명(86.6%), 7명(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66.3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3.25. 기준) 또한, 국내 역학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초접종 완료자 대비 중증화율은 3.3배, 치명률은 5.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화 진행 위험이 69.5%, 사망 진행 위험이 80.9%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79만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 20만명, 70대 20만명, 60대 39만명이다. 미접종자와 불완전접종자의 접종백신, 접종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접종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1차접종 후 자동으로 설정되는 일정에 따라 2차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4.8.(토)부터는 접종기관이 축소됨에 따라 2차접종 의료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 불완전접종자는 1차접종 후 정해진 접종간격이 경과한 후 2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간격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2차접종을 실시하면 기초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됐고, 방역상황,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4. 7일 종료하기로 했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12세 이상 모든 접종 인프라가 축소*되며, 접종 비(非)유지 기관 사전예약분은 4. 30.(일)까지,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기간이 종료되면 접종기관이 대폭 축소되므로, 아직까지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4월 7일까지 서둘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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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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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년… 1,792분께 공로금 지급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보상신청 안내[동국일보]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임천영 변호사)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 후 약 1년간 14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1,792분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176억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美) 8240부대 등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방부는 ’21. 10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설치하고, ’22. 2월부터 매월 1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그간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기존 사료(史料)에 담기지 못한 숨은 영웅들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예우해왔으며, 최근 공로를 인정받으신 분들 가운데 각별한 분들을 소개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비정규군 공로자 중 형제 사례 12건, 부부 사례 24건, 부자 또는 모자 사례 2건 등을 확인하여 공로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법상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한이 올해 10월 16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관련 단체와 함께 비정규군으로 활동하신 분을 조속히 찾기 위한 사업을 강화했다. 임천영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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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 시행 1년… 1,792분께 공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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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올해 사업규모 2배 이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9일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21년 기준 53%)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1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올해 참여대학 41개교를 선정하고, 연간 식수인원 68만 5천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계획 발표 이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매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사업 미참여 학교의 학생들과 한정된 끼니 수로 인해 천원에 아침밥을 먹지 못한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이 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월 29일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 인원을 당초 68만 5천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4월 중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 공고하고, 선정 절차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선정되어 있는 41개 대학에 대해서도 학교가 희망할 경우 지원 학생수를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사업 관리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부실 식단을 방지하고자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생 참여 서포터즈 운영 등 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동문회, 기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함께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이번 사업 확대는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인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낮춰 청년 세대의 고충을 보듬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며,“‘천원의 아침밥’사업은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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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올해 사업규모 2배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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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의대협회 정책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의학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과 만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29일 오후 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과 인력양성,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1.31.)와 더불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 등을 위해 의료계, 시민사회계 등과 광범위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의 의대학장, 의전원장 등 교육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장철훈 부산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 의전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교육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거점 의료기관의 역량강화), ▴의대교육 발전 및 내실화, ▴의사인력의 양성,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미래의료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바른 인격과 실력을 갖춘 의료인의 양성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향후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확립 및 이를 위한 인력양성 등의 정책 논의에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절 보상과 근무환경 개선, 인력양성과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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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의대협회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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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점이 확산되고 겨울에도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현재까지 3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35개 시‧군에서 총 2,982건이 검출됐다. 그동안에는 ASF 발생이 인적‧물적 이동 및 멧돼지의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ASF 발생 위험시기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ASF 발생 우려 시기마다 수시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1년 내내 ASF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험시기별* 세부 방역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추진한다. 봄‧가을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른 오염원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하여 양돈단지 등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입산자제 및 농장방문 금지 등 홍보와 함께 환경부 협조하에 멧돼지 출산기(3~5월), 교미기(11~1월) 수색‧포획을 강화한다.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에 따른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재난 발생 단계(전‧중‧후)별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하여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점검한다. 둘째, 경기 북부‧강원 등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발생 우려 지역은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고, 소독 차량을 현재 250여대 외에 추가로 30대를 배치하여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하에 접경지역 소독도 강화한다. 경기북부·강원 지역, 양돈단지, 법인농장 등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을 확대하는 한편, 혈액 시료 외에도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나 타액 등 검출 가능성이 크고 채취가 쉬운 시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개선한다. ASF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차별화된 위험관리 방안과 지정 해제기준도 마련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하여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22.11월부터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원주‧충주에서 남한강을 넘어 경기 남부로의 확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남하(南下)‧서진(西進) 차단을 위하여 환경청 수색(4개 지방청, 약 210명)과 지자체 피해방지단 포획을 병행하고, 김포‧파주‧포천‧철원 등 경기‧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9개 시‧군에는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열화상장비‧탐지견 등 포획 장비와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넷째,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중국·베트남 등 주변국 ASF 발생과 인적‧물적 교류 증가로 인한 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ASF 발생국 모든 취항노선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전에는 항공사‧선사에서 기내 안내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하며, 입국 시에는 X-ray 및 검역탐지견을 이용하여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다섯째, 민‧관‧학,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ASF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양돈농장‧야생멧돼지 방역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등을 논의(월 1회)할 계획이다. 한돈협회, 민간전문가와 협조하에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는 등 농가 자율방역도 적극 유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중 언제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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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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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기에 처한 이웃,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한다
- 제41차 정책소통포럼 참가신청[동국일보] 복지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절차와 서류 간소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위기에 처한 이웃, 알아서 챙겨주는 방법은 없을까요?’라는 주제로 3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1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신청기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적 지원서비스 개선과 사회위기대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위기취약 대상자는 사회보장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해당 당사자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정보를 미리 맞춤형으로 안내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구비서류 등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럼은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의 주제 소개를 시작으로 ‘조기발굴-예방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및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위기가구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돕는 현장의 다양한 접근’,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의 ‘사회위기 취약계층 발굴, 긴급복지지원 관련 법 및 제도관련 개선방안’ 등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불편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끝으로 발제자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사회보장 체계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선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은 유튜브 ‘정책소통포럼’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며, 현장 채팅창 등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정책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포럼)을 거쳐 오는 4월 정책 제안으로 최종 정리되어, 소관 부처 검토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취약계층은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다양한 사회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정부와 국민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제안이 도출되어, 관계부처들이 협업하여 불편을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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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기에 처한 이웃, 미리 찾아 신속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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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기존 단말기에 장애인용 편의가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동국일보]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오스크]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현재 사용자 휴대폰에 있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개인이 보유한 휴대폰과 이용하고자 하는 키오스크를 연결한 후 음성 읽기 기능이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키오스크 화면의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또한,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기능이 확보되지 않고서도, 보조 인터페이스(이어잭, 탈부탁 키패드)와 소프트웨어(스크린리더, 화면아래보기 및 확대기능)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단말기를 전면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모바일앱]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하여,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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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