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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장들에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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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램프(G-LAMP) 사업 추진
지-램프(G-LAMP) 사업[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0일,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8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사업명을 ‘지-램프(G-LAMP)’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에 더해 대학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또는 연구기관)와 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계획서(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점테마연구소 외의 학내 연구소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급(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더하여 대학 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에는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4개 대학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 대학 중 4개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평가단은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총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2024년 예산 총 516.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예비접수, 5월 사업계획서 본 접수를 통해 신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향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램프(G-LAMP)사업이 우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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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4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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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 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했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정보주체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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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했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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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④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긴급점검회의에서 참석 기관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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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장들에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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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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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램프(G-LAMP) 사업 추진
- 지-램프(G-LAMP) 사업[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20일, 2024년 ‘지-램프(G-LAMP)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램프(LAMP)사업은 대학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소 관리·지원체계 구축, 전공·학과 칸막이 없이 테마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중점테마연구소 설립·운영,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8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 2024년에는 사업명을 ‘지-램프(G-LAMP)’로 변경하여 기존 사업에 더해 대학의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사업 참여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중점테마연구소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의 해외 연구자(또는 연구기관)와 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 계획서(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에는 중점테마연구소 외의 학내 연구소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기반한 연구비 지급(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추진했다면, 올해부터는 이에 더하여 대학 내 연구소 개편 추진을 전제로 다양한 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에는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4개 대학을 지원하며 신규 선정 대학 중 4개 대학은 비수도권 대학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평가단은 ‘사업단 구성 및 운영계획, 학내 연구소 관리 및 지원계획, 중점테마연구소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총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2024년 예산 총 516.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예비접수, 5월 사업계획서 본 접수를 통해 신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은 향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중장기적인 기초과학 연구의 중심기관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램프(G-LAMP)사업이 우리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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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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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을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램프(G-LAMP)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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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 「교원지위법 시행령」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보고 절차 개선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4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 등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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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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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 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했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정보주체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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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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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했다.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했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했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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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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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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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④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긴급점검회의에서 참석 기관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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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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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9일 오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았다. 강 위원장은 ’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대광위에서도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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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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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월성 3호기가 3월 19일 12시 9분경 자동정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월성 3호기는 전력계통의 화재로 인해 차단기가 소손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월성 3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12시 22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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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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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한다.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3대 혁신과제를 통해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회복시켜 나갈 계획이다. ➊ 노후한 도시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생을 회복시킨다.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 · 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➋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경감하여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하여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하고, ’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하여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 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➌ 도시에 문화예술을 입혀 도시품격을 높인다.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26년 개관)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또한,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22~’26년, 최대 150억원(국비 50%)),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8년 개관)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짓는다. ▴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해외의 문화예술 도시와 같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정부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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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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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9일, 경찰청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2024년 제1차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각 기능이 추진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은 23년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자 편성된 회의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작년에는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3년 「합동단속추진단」 회의의 결과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인원 17,817명(전년 대비 43.8%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예방 ‧ 홍보 기능에서는 △ 인터넷 마약 광고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차단요청 63,152건 △ 청소년 124만여 명 대상 마약범죄 특별 예방 교육 9,002회 △ 국무총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NO EXIT’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마약류 차단에 이바지했다. 또한, 기존 마약수사전담팀 이외에도 경찰서 강력 141개 팀(총 621명)을 마약팀으로 전환 운영하고,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2개 팀(총 110명)을 마약 수사 전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익금 141건, 14억 8,000만 원을 동결하는 등 자금 차단의 성과도 거두었다. 올해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예방과 홍보를 통한 사전 차단에 힘쓰고, 특히 형사기동대 ‧ 범죄수익추적계 ‧ 마약국제공조수사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 및 마약 밀반입국과의 유기적인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마약을 테러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단편적인 마약사범 검거에서 더 나아가 마약이라는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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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단속추진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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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 신청방법 및 진행방법[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담‧심리서비스를 뜻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 순위 1위이며, 2022년 통계청 자살 현황 통계(15~64세)에 따르면 전체 자살자 9,234명 중 51.3%(4,735명)가 직장인이었다. 성과 위주의 끊임없는 직장 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버린 이른바 번아웃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바 있다는 통계가 말해 주듯이 근로자들의 직장내 스트레스는 지속해서 상승 추세이며,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하면서 이들의 마음건강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내 스트레스를 사전 진단하고 치유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근로자와 기업담당자가 근로복지넷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하는 상담사 또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개인은 연 7회, 기업은 연 3회 한도 내에서 심리상담,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직진단’이라는 심리진단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10년부터 16년 동안 매년 상시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자 수는 13만 명에 달하며, 이용자 만족도 점수도 3년 평균 96.7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마음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넷 또는 위탁기관인 ㈜다인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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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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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9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과 의료계 소통현황 및 계획,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어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하여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셋째,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천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천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할 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여,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되,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➋ 의료계 소통 추진현황 정부는 의료개혁의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에도 의료계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40여 차례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3월 19일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중소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병원계와 23회 소통했으며, 지난 3월 18일(월)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일(3월 19일)은 국립대병원장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협의회, 각 의학회 등과도 6회에 걸친 공식, 비공식 만남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회, 교수 등 각 의료계 원로와도 비공식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개별 의학회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수의 전공의와 공개 간담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갖는 등 전공의와의 대화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3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금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 이어 병원계와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 등 주요 필수진료과목 의학회와도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공의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밖에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 건강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의료개혁 토론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➌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지원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11일 대비 1.1% 증가했다. 3월 18일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이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6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3.16.~3.17.)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직전주(3.9~3.10) 대비 3.5%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3.1% 증가하며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 응급실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조규홍 본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단 한분의 환자도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비상진료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만을 고려하며 의료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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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정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 가치에 걸맞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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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되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2024년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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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대상이 아닌 높이 5미터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자료·문헌 등), 원격탐사(항공기·위성 등)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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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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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시도별 점검・정비 실적(’24.1.26. ~ 2. 29.)[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10일간, 1.26.~2.8.)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13일간, 2.13.~2.29.)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3.27.)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참고자료)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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