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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제적 범죄조직 범죄자 美 범죄인인도…"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것"
    [동국일보] 법무부는 2024년 11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를 검거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하였다.   법무부는 2024년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① 2024년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범죄인 A와, ② 2024년 6월 5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범죄인 B를 각각 검거하고, 범죄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중요한 증거물 또한 압수하였다.   범죄인들의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인인도 재판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위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한편, 본건이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또한 진행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및 법원의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고 위 범죄인들을 각각 미국으로 송환하였다(A는 11월 1일에, B는 11월 15일에 미 당국에 인도).   본 사건은 ‘랜섬웨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이자,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범죄인을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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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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