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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부동산
    2025-03-20
  • 진현환 차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동국일보] 정부는 ’25.1.8.(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2만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24.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작년 개정 완료(‘24.12월)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 3일 기준 24.5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7.7만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4~‘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24.12월말 기준 총 2.5만호 매입 확약이 접수되었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24.1~12월 기준)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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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김헌정 정책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개정안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1.10)의 후속조치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법률(舊, 주택건설촉진법)로 ’94년에 규정되어 30년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올해 초 민생토론회(1.10)를 통해 추진한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의사결정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우선,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그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시기를 조정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었으나,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되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 밖에도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공기관(LH 등),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으나,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는 현장 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현장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했으나, 온라인을 통한 총회도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진위원회 구성ㆍ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도시정비법」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되어 무엇보다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11.13,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등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악성임대인 등록말소를 위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복원한다.   서민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년 8월 폐지했던 단기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세제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세제혜택 등 관계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12월 예정)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악성임대인에 대한 등록말소도 가능하게 된다.   등록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사업자는 말소즉시 세제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올해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작년 8월 발표한 「산업 단지 규제 완화방안」 후속 조치 등으로 마련했다.   준공 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현장 혼선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100만㎡ 이상 대규모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면적 상한을 기존 3만㎡에서 10만㎡으로 차등화하여 규모별 합리적인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시 지구지정권자인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정기간을 축소 조정 가능토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위해 산단 지원단지의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아동복지‧보육시설)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작년 7월 발표된 정자교 사고 후속대책 추진에 따른 입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주체의 시설물 상시관리 의무와 관리인력 및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가 매년 수립하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D·E등급)은 조속히 보수·보강 및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토록 하는 등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제2·3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부품질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이나 안전점검 수행자의 보고서 허위 작성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해 과태료·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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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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