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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10월 11일 보궐선거…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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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행정안전부, 2023년 재·보궐선거 9개 선거구…선거인수 총 1,309,677명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3.24.) 기준으로 인구수 1,542,971명 중 1,309,677명(84.88%)이라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664,701명(50.75%), 여성 644,976명(49.25%)으로 남성 유권자가 19,725명 더 많으며, 국내 선거인수는 1,306,447명이고 재외국민은 850명, 외국인선거인수는 2,380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19세 2.26%, 20대 13.74%, 30대 14.21%, 40대 18.78%, 50대 21.49%, 60대 17.59%, 70대 이상 11.93%이다. 이번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 경북 포항시나)으로 3곳이다.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으로 총 6곳에서 시행된다.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이며, 선거인수는 937,216명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경북 포항시나 기초의원 선거이며, 선거인수는 18,179명이다. 그 외 지역의 선거인수는 전북 전주시을(국회의원) 166,922명, 충북 청주시나(기초의원) 57,041명, 경남 창녕군(기초단체장) 52,427명, 경북 구미시제4(광역의원) 39,820명, 울산 남구나(기초의원) 38,228명, 전북 군산시나(기초의원) 38,072명, 경남 창녕군제1(광역의원) 26,382명 순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실시한 온라인 거소투표 선거인 수는 총 680명(전체 거소투표신고인 수 대비 10.52%)이고, 신고 사유별로는 군인‧경찰 557명(81.91%), 타 시군구 거소자 112명(16.4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권자는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4월 5일(수) 지정된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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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6
  • 행안부, 2023년 재·보궐선거 14~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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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3-03-12
  • 세종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유관기관 회의 [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31일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의 선거관리 방향과 각 기관별 선거사무 협조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합장선거 위탁조합 9개와 세종경찰서, 세종우체국 등 15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절차사무 관리에 따른 기관별 협조사항,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대책, 조합과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종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농협 8개와 산림조합 1개를 위탁 관리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돈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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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세종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후보자등록 [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월 17일 오후 2시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되는 주요 선거운동 사례 등을 안내했다.
    • 정치
    • 선거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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