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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①출입국사범·불법 외환거래 등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전문범죄 ②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체류 외국인의 각종 일반범죄 ③범죄단체·집단 구성 등 조직범죄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화하여 마약류,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한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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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경찰청, 23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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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환경부, 물 공급체계 조정, 대체 수자원 개발로 하루 61만톤 용수 추가 확보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이용 현황 및 중장기 대책 모식도[동국일보] 정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가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주암조절지댐 방문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은 장래 물 수요 예측값과 주요 댐의 물 공급능력을 과거 최대 가뭄과 기후변화 영향까지 고려한 극한 가뭄으로 나눠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생활‧공업 용수 부족량을 산정했으며, 1단계 기본대책과 2단계 비상대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남 섬(도서) 지역은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수립된다. ‘1단계 기본대책’은 영산강·섬진강 유역 댐(주암댐, 수어댐, 섬진강댐, 평림댐, 장흥댐, 동복댐)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가장 큰 가뭄이 동시에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생활‧공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루 45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비상대책’은 기후변화로 과거 최대 가뭄을 뛰어넘는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생활‧공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16만톤 이상의 용수를 1단계에 더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이 확정되면,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며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 1단계 기본대책 ‘1단계 기본대책’은 △물 공급체계 조정, △신규 수자원 확보,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 공급체계 조정 (①장흥댐-주암댐 연계) 주암댐에서 광주, 목포 등 영산강 유역 6개 시군에 공급하는 물량(48만톤/일) 중 일부(10만톤/일)를 여유가 있는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도수관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광양 Ⅳ단계 공업용수도 개발) 장흥댐-주암댐 연계로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을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사천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45.7㎞)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③광양산단 비상공급) 아울러,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에 물이 부족할 경우 주암조절지댐에서 광양산단으로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 대체 수자원 확보 (하수 재이용)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하수 재이용수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여수산단 수요처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담수화)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여 여수산단 내 순수(pure water)급 이상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하수저류댐) 전남 4개 시‧군(고흥, 광양, 보성, 순천)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지하수저류댐 개발을 검토한다. (지하수 관정) 전남 8개 시군(나주, 목포, 순천, 영광, 장성, 진도, 함평, 화순)을 대상으로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하여 가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 수요 관리 및 제도 개선 (지방상수도 현대화)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계법)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2단계 비상대책 ‘2단계 비상대책’은 △댐 비상용량 활용, △섬진강 추가 취수,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댐 비상용량 활용) 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 댐 저수위 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 용량과 사수(死水) 용량까지 활용하여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섬진강 추가 취수)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하여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산강-농업용저수지-수도 연계) 농업용수는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섬 지역 맞춤 대책 섬(도서)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저류댐) 상시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침투 방지, 생활용수 확보 차원의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식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비상급수가 곤란한 완도군 넙도 등에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활용하여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보 수위 상승으로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4대강 보 영향 구간에 위치한 70개의 취수장‧양수장과 71개의 지하수 사용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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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 「반부패・청렴정책」 점검 회의 개최
    국단장 및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점검회의 개최[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회의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부 결속 저해 요인 근절을 위한 소속 기관별 비위 현황 등 공유 △내부통제제도 확립방안 논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발굴·제안 △부패 예방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사례 공유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해양경찰청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 개최로 부패 취약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감사담당관은“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 며,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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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03
  • 해양경찰청, 마약 원료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뿌리 뽑는다
    22년 4월 도서지역 주택 앞 화단 관상용 재배 양귀비 적발(108주)[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 행정 일환으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지한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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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4-03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해단 기념식 개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해단 기념식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반세기 해양경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담당했던 의무경찰 해단 기념식을 오늘 오전 11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52년간의 해양 치안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무경찰의 해단식에선 하만식 운영지원과장이 업무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해양경찰 의무경찰은 1971년부터 52년간 최초 1기부터 마지막 416기까지 46,277명이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최 일선 현장에서 해양경찰관과 함께 호흡하며 해양 치안의 한 축을 담당, 복무하고 전역했다. 창설부터 2012년까지는 전투경찰순경 명칭으로 복무했으나, 2013년부터는 의무경찰로 명칭이 전환되어 해양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해양경비 및 어선 출입항 통제, 해양오염 방제, 대민업무 등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또한, 의무경찰은 2017년 정부 국방정책에 따라 연차별 제도 폐지의 수순을 밟아왔으며, 수년간에 걸친 인원 감축에 이어 2023년에 이르러 마지막 기수 126명의 전역을 끝으로 52년의 의무경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편, 해양경찰에서는 의무경찰 정원 2,514명의 대체인력으로 경찰관 998명을 증원 현장에 배치시켜, 의무경찰의 치안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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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충남 홍성 산불 현장 긴급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일 충청남도 홍성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 대응과 주민대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성군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 확산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산불이 확산되는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산불특수진화대와 소방대원 등 현장 진화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대피 시설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13시 20분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17시 현재 민가 등 건물 8채가 소실되고 주민 약 230여 명이 일시 대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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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산림청,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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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31
  • 환경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과정[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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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불(화천, 제천, 포천) 주민보호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발생한 산불(화천, 제천, 포천) 상황과 관련하여 18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산불 대응은 인명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은 사전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지시했다. 또한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야간 진화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은 14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 충북 제천시는 15시 산불대응 1단계, 경기도 포천시는 16시 50분 산불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산불발생 시간 : 강원도 화천군 12:47경, 충북 제천시 13:21경, 경기도 포천시 14: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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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3-30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원 화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와 군부대 피해를 방지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대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14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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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소방청,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 화재 위험성 높아 … 예방법은?
    무선 전동드릴. 무선 마사지건[동국일보] 무선 청소기, 무선 전동드릴 등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배터리 및 충전기 노후,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2022년 진행한 화재 원인분석 및 감정의뢰 건수 216건* 중 약 20%(40건)가 건전지 내장형 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을 맞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충전기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은 충전기능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배터리팩, 충전기, 제품 본체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용량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물질에 따른 전기코드, 콘센트 등 오염·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탈부착 배터리의 경우 충격이나 과충전 등에 의한 외형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른 전기제품 충전기와의 혼용을 금지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배터리 충전 중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 또는 불꽃이 보이면 가장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장은 “배터리 화재의 경우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제품의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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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8개 주요 범행 수단 특별단속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체계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 1일부터 6. 30일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되어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 · 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하여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포함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⑤ 악성 앱 제작·유포행위, ⑥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⑦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⑧ 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 계정’ 생성 행위이다. 이 중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간 불법 환전(한화 → 외화)만 속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단속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 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광고가 상당수 근절되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대포 계정’으로 단속 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 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 ·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라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 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시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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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 주의보! 현장점검 나선다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동국일보] 지난 15일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지포(용접불티 비산을 방지하는 역할)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한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발생시 대피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매뉴얼을 보급한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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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농림축산식품부,가축분뇨 문제 맞춤형 처방으로 해결 나선다
    축산환경 개선계획(안) 사례[동국일보] 가축분뇨 발생 증가와 이로 인한 악취로 고민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방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실시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이를 분석‧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의 가축분뇨 관련 조사의 소규모‧부정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현황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 ‧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축산환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가축분뇨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2천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돼지 19,210천 톤(37.9%), 한 ‧ 육우 17,349천 톤(34.2%), 가금(18.8%), 젖소(9.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6천 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 ‧ 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와 액비(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처리(13%) 됐다. 2022년 농경지 면적은 약 150만ha로서 10년 전보다 약 12.4% 감소했으며, 2030년에는 약 10.5% 감소한 134만ha로 추정했다. 특히, 2030년까지 예측된 가축분뇨 발생량과 농경지 면적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분석 대상(159개) 중 73개(45.9%) 시․군은 20% 이상 증가하고 66개(41.5%) 시․군은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퇴‧액비를 살포하는 농경지 면적은 2022년 기준으로는 49개 시․군이 부족했는데, 2030년에는 73개로 약 3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별 사육규모, 가축분뇨 발생량, 퇴‧액비를 활용할 농경지 면적 등의 향후 추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방향, 악취 관리, 농가시설 개선 등 추진이 필요한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시‧군‧구 단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축산악취 민원(2021년, 환경부), 축사시설 현황(노후화, 개방‧밀폐, 악취저감시설 및 개선제 사용현황 등) 등을 분석하여 악취 발생 요인*에 따라 악취개선방안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제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군‧구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방법 등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시․군의 경우는 2030년 전체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한우 13.6%, 젖소 0.3%, 돼지 1.5%, 닭 7%)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2022년에는 1,455천 톤에서 2030년에는 1,519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농경지는 12,819ha에서 11,710ha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퇴비와 액비화를 대신하는 바이오차․고체연료 방식과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축산 악취민원이 전국 평균의 약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위탁처리 주기 및 비율,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등을 수치‧시각화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살포지 여유가 예상되는 전남과 전북지역의 일부 시․군은 화학비료 대신 퇴․액비의 수요처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경축순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속한 시․군은 퇴‧액비화 이후 양분의 과다한 수계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과잉 살포 방지, 퇴비 야적 감시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부터 축산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분석 ‧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설명회와 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축산환경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표본조사로 방식을 바꿔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5년마다 총조사를 통해 축산환경 현장 실태를 전수로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관리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를 위한 자료로써 지자체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축산환경의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면서, “축산환경실태조사와 관련 자료의 분석 ‧ 진단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의 축산이 주민과 농업,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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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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