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보건/복지

실시간뉴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1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1
  • [행정안전부]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5월 1일부터 보장 개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1
  • [보건복지부]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1
  • 국가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규정 개정내용[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개선 또한 중요한 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1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정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 추가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2024년 5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 자원은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에 대해 3시점(확진 시, 확진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수집된 인체 자원과 임상 정보가 포함되며(붙임1 참고),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의 발현 정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오미크론 변이 등) 등의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붙임2 참고).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의 정보는 확진 후 최대 6개월까지 추적 관찰 자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459명분)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161명분)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총 2회에 걸쳐 공개·분양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수집한 고품질의 인체 자원 및 다중오믹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반응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1
  • [보건복지부]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의 1차 연도 시행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4년 시행계획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하여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하여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174건), 교육 11.4%(111건), 주거·에너지 9.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 안건 3.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30
  • [보건복지부]경로당에 중앙-지자체 협업으로 5월1일부터 주 5일 식사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 주 5일까지 단계적으로 식사를 확대·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조리공간 및 설비가 갖춰지고, 양곡비, 부식비, 급식 지원인력이 필요하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30
  •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8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6.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8% 감소한 85,32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90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7,124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넷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다. 4월 29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의 과부하 방지와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사설 구급차 이용 환자 추이 조사 결과 경증 환자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주요 5대 병원에 내원한 사례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분담지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119 구급차 외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내원 시에도 경증환자가 분산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비상진료체계 협조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안과․산부인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응급실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증의 경우에는 대형병원보다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상황 점검: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내과계.외과계 중증질환에 5조원 이상, 수요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필요한 소아,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연계협력 분야에 2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년에 투자할 1조 4천억원 중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분야 지역·안전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 500억원은 기투자했고, 지난 3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수술, 내과계 중증질환에 우선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내일(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며,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다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과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하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환자에게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조속히 풀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3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4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5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30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 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질병관리청,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133건) 대비 27.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9~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위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끓여 먹기,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간다
    재생의료기관 대상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사업단 조사 결과(’23.1.25∼3.6)[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 말 기준, 첨단재생의료 누적 임상연구계획 심의 신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올해 1분기에는 12건이 신청되어 작년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여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거나,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일찍이 미국 등 국외에서는 관련법을 제정·정비하고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2019년'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시행(2020년 8월) 중이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2021년부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125건) 중 총 96건(누적)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으며, 이 중 약 44%(42건/96건)가 ‘임상연구 적합’으로 심의됐다. 정부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비 지원 등 임상연구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연구지원사업단은 2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총 167억원의 임상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받은 과제들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어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근거가 축적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심의위원회에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