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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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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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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5월 1일부터 보장 개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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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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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규정 개정내용[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개선 또한 중요한 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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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정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 추가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2024년 5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 자원은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에 대해 3시점(확진 시, 확진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수집된 인체 자원과 임상 정보가 포함되며(붙임1 참고),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의 발현 정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오미크론 변이 등) 등의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붙임2 참고).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의 정보는 확진 후 최대 6개월까지 추적 관찰 자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459명분)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161명분)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총 2회에 걸쳐 공개·분양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수집한 고품질의 인체 자원 및 다중오믹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반응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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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 주요 개선 내용[동국일보]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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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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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는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육종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에 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추적 자원 등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질환 연구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분양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분양상담 콜센터 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품질·고가치 인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 및 산업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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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킹 사업 통해 암 조직 처음 공개…치료제 개발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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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5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24년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들의 장시간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공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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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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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하여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이 제공을 위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작년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더불어,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며,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참여를 문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으로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이 외에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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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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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4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으며,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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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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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 마음을‘그리다’Ⅱ 홍보물[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정신장애예술인 작가 2인전 ‘마음을 그리다 Ⅱ’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일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시회는 장애예술인들의 전시기회 확대 및 혁신방안 과제인 ‘정신질환 편견 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정신장애 예술작가인 하경이 작가, 이주환 작가를 초청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는 정신장애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경이 작가는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두 개의 감정을 날개라는 소재로 표현했고, 이주환 작가는 지문 속에 자라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미래에는 편견 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여 인상적이다.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질환과 장애를 넘어 당사자의 예술적 가능성이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려낸 당사자 작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관객이 작품과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정신장애예술 작가분들에게 감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 현장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음을 그리다 Ⅱ’ 전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은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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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인식개선 위한 정신장애예술 작가 기획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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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4.2.13.~26.)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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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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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42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진료 지원방안' 마련 등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검검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복지부, 시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재배치・추가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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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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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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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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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대표 김명기)’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해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를 공모하였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PT 심사 등을 거쳐‘LSK 인베스트먼트’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는 투자 시장 위축을 고려해 정부와 국책은행 출자금 전액(400억 원)을 결성 규모와 관계없이 출자하였고, 우선(최소) 결성액 700억 원만 조성되면 조기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운용사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선정되었다”라며, “신속한 펀드 결성을 통해 투자를 개시하고 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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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3호 펀드 운용사로 'LSK 인베스트먼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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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월)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킨 의료인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응급 등 필수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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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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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규 지정 희귀질환) 추가하여,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희귀질환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예후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인 28개 질환 이외에 신규 항목을 신설하여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대하여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23년보다 약 1억~2.5억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배경에는 작년 말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희귀질환관리법」개정이 있었다. 법 개정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재원분담체계 개편을 통해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24년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호보완적 재원분담 체계 확립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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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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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설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10시에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연휴에도 응급진료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충북대학교병원은 2004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후 20여 년 동안 충북권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4년 1월 말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전혀 없는 충북지역에서 최초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향후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면서 응급진료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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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설 연휴 중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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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9일 10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책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정책 주요내용과 ▸ 주요 질의응답(Q&A) ▸ 팩트체크 및 입장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현행화하여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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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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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 유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하여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소독과 방역실태 등을 2월 8일까지 점검하고,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외부 관계자 출입’ 및 ‘분뇨 반출’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전화 예찰을 통해 농장별로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시군의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하여 농장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넷째, 축산농장 및 귀성객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축산관계자 간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및 입산 자제,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에도 근무할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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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설 명절에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