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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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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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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5월 1일부터 보장 개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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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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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규정 개정내용[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개선 또한 중요한 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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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정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 추가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2024년 5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 자원은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에 대해 3시점(확진 시, 확진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수집된 인체 자원과 임상 정보가 포함되며(붙임1 참고),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의 발현 정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오미크론 변이 등) 등의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붙임2 참고).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의 정보는 확진 후 최대 6개월까지 추적 관찰 자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459명분)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161명분)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총 2회에 걸쳐 공개·분양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수집한 고품질의 인체 자원 및 다중오믹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반응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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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 실현 당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4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하여 대한노인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올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며, 취약청년과 중장년에게는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약자복지 2.0’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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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 실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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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07년) 등을 마련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으며,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하여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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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 위한 일본 사례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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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 현황(2014-2023)[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한센병 검사 시행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한센병 관련 낙인을 끝내고, 질병으로 인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한센병 퇴치(Beat Leprosy)”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생한 한센병 신환자는 174,087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3.8%(33,493명) 증가했고, ’22년 신환자의 71.4%(124,377명)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총 3명(내국인 1명, 외국인 2명)의 한센병 신환자가 보고 됐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신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한센병 신환자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위해, 금년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따라,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한국한센복지협회)을 구성하여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하여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진의 한센병 진단 및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한센병 퇴치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의 사업주와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의 한센병에 대한 관심 및 신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검사와 감시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한센병 의심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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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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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럴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 주요 내용은 ▲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KVRC) → 백신개발지원 → 유효성평가소개 → 관련법령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백신․치료제 평가, 개발 지원 등 그 간의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하며, 국가의 역할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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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백신․치료제 민간개발 지원 절차 마련으로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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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동국일보]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가 수여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강정애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이화장을 방문, 이 대통령의 유족인 조혜자(며느리), 이병구(손자)님에게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패 전달에는 유족,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함께하며, 선정패 전달 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상했던 조각당 등 이화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시작했으며, 2024년까지 총 501명이 선정됐다. 2024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광복군 부부, 아일랜드 선교사 등 38명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했다.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배재학당 재학 시절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약 50년간 민족의 독립역량을 축적하는 실력양성운동과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는 외교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선정패를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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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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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 고엽제 환자 주요 지원사항 (2024년) [동국일보]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 보훈부는 또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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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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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홍성군에서 개최된 응급의료취약지 현장간담회에 이어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경험해 본 30~40대 육아부모 5명이 참석하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주로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이나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남아 있어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진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보완방안 시행 이후 휴일이나 야간 시간에 비대면진료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국민 누구나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비대면진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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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이 비대면진료 받아본 부모의 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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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2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보육교직원(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및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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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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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시범사업 추진 방향[동국일보]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상 – 하위 종별 의료 기관은 기관 간 협력,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비효율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함에따라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 지역의료기관과의 진료 정보 공유,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를 강화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위 병원들은 연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무한 경쟁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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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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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19.1.14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20.3.1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80%→90%)을 결정했다.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 고난도 의료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진료받으며, 경증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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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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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월 24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질 높은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미래 의사인력의 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물적‧환경적 개선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교수 확보 등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충분한 인프라‧기자재 및 교수인력 확보, 다양한 경험 제공과 임상실습교육 강화, 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실습병원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충실한 지도전문의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의대교육 연차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분석하며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인력 확대, 임상 중심의 교육과정 마련, 필수‧지역의료 현장경험과 핵심역량 습득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학교육의 질 향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는 2024년 1월 31일 16시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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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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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24일 15시에 전남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의사인력 확충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열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남 지역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전라남도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주요 병원의 대표, 지역의 학계,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 지역 의료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등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75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도내 응급의료취약지가 22개 시군 중 17개이며, 응급센터의 수술 가능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기관에만 편중되어 있는 등 도내 중증·응급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필수조건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인력이 배출되기 전에도 지역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율 확대, 권역별 거점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사업(올해 1,020억 원, 지방비 포함) 등을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활기찬 지역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전달해주시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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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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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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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약제 안정적인 공급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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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에 실시하여,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한다
-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024년 신규간호사 채용일정[동국일보]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024년 7월 또는 10월 같은 기간에 신규간호사 최종 면접을 실시한다. 22개소 중 18개 병원은 7월에, 4개 병원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19~’23)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자율적으로 동기간 면접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5개 병원의 간호사 임용포기율이 7.6%p 감소했다(’19년, 29.6% → ’22년, 22%, 병원협회 조사). 지난 2023년 8월에는 동기간 면접을 기존 5개 병원에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자율 확대하기로 합의(’23.8)했고, 이에 따른 2024년도 채용시행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해 왔다 합격 후 임용 대기를 기다리는 일명 ‘대기 간호사’들은 최장 1년 이상 임용 대기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과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중소병원들은 소속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발령이 나 사직하면서 생기는 인력 공백으로 고충을 제기해 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ㆍ인사담당자 간담회(’23.8) 등을 개최하여 동기간 면접제를 2024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동기간 면접제는 2024년부터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동기간 면접제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이 감소하면 간호사 연쇄 이동이 감소하여 중소병원의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간호사 채용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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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 동시에 실시하여, 중소병원 인력 공백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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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 코로나19 중증도 분석 주요 내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백신 접종 등을 통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도(intrinsic severity)와 백신 접종군의 중증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BMC Infectious Diseases)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은 2.12%, 델타 우세화 시기 5.51%,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0.94%를, 치명률은 각각 0.60%, 2.49%, 0.63%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 완료군(2차 접종)은 미접종군 등의 중증화율보다 델타 우세화 시기 1/6,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 1/3 인 중증도를 보여,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한 중증도가 증가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중증 진행을 예방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시기에는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낮아졌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고령층의 분율은 여전히 높아 고령층의 의료부담은 지속됐음을 나타내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 백신접종 등으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인구를 구분하여 바이러스 중증도를 분석한 연구로써 예방접종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한 결과를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자는 중증도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향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백신(XBB.1.5 기반)은 최근 유행 중인 변이(HK.3, JN.1)에 충분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1.26일)부터 설명절 집중접종기간(1.26일~2.8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가족모임, 시설 면회 등이 잦은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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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