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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 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➋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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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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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 계약 체결, 5월 1일부터 보장 개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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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마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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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수원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규정 개정내용[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인 수원 보훈복지타운에 대한 입주 자격을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총 452세대의 보훈복지타운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만 입소가 가능하며, 생애 한 번이라도 국가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입소가 불가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당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젊은 층의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또는 대부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입소가 불가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와 살려고 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자녀)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시설 입주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입주 자격을 만 1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중 자녀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특별공급을 받지 않았거나 현재 주택 대부가 없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훈복지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보훈부 청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청년자문단은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는 긍정적인 제도개선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청년 등 국가유공자에게 더 큰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에 대한 환경개선 또한 중요한 일”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보훈복지타운 자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훈복지타운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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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코로나19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한 연구 자원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공개 정보[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 추가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2024년 5월 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 자원은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에 대해 3시점(확진 시, 확진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수집된 인체 자원과 임상 정보가 포함되며(붙임1 참고),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의 발현 정보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오미크론 변이 등) 등의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붙임2 참고). 코로나19 확진자(100명분)의 정보는 확진 후 최대 6개월까지 추적 관찰 자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장기 면역반응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459명분) 및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일반인(161명분)의 다중오믹스 분석 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총 2회에 걸쳐 공개·분양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수집한 고품질의 인체 자원 및 다중오믹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반응 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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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충남 공주시 소재 ‘새뜸현대3차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준 실장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폭설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따듯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개소당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 없는 꼼꼼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개를 확충하고 2018년 이후 6년 만에 보수 7%를 인상하여 어르신 103만 분께 일자리 제공,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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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절기 한파.폭설 대비 경로당 현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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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 소재의 유성종합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대설 및 한파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난방기 및 온수 작동여부, 실내온도 유지상태 등 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들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윤순 실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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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장애인 안전관리 및 돌봄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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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석유관리원과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위해 ‘맞손’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1월 23일 경기도 성남 소재 공단 본부에서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를 대표하는 공단 이성준 감사와 한국석유관리원 정홍철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 분야의 전문성,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 내 반부패·청렴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내부통체체계 운영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 감사 인력 상호지원 및 교차 감사, ▲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 등 양 기관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이성준 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교류 및 적극적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단의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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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석유관리원과 감사기구 간 교류·협력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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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주요 성과(’23년)[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주)(Festo KR)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은 퍼솔켈리코리아(운영기관)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은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2개 직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향상 기회가 제한적인 청년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과 기업이 장애인 인재와 ‘일’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동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방문한 한국훼스토(주)는 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5기에 참여한 7명의 청년 장애인에게 경영‧사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 유형과 증상 정도,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멘토를 지정하고, 수화통역사, 온라인 참여를 지원하는 등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인 김OO님은 “경영‧사무 실무자로서 필요한 전체적인 시각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매시간, 개개인이 가진 불편함을 최대한 보완해가며 진행되었다는 점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청년 임OO님은 “장애인 맞춤 훈련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일경험 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2.6만명 → 4.8만명)하고, 특히,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고용장려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상향 등(8.5천억원→9.1천억원,+575억원) 장애인 고용 촉진‧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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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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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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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7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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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24일 개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전경[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들에게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4일 개원식과 함께 본격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하유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관 기관장, 보훈단체장과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병원 개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472억 원(국비 230억 원)이 투입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은 기존 65개 진료용 의자(유닛체어)를 110개로 확대(70%)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철·치주·교정과 등 7개 진료과를 비롯해 최신 장비와 의료진 확충을 통해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의료 품질과 편의성을 높였다. 여기에 임플란트센터와 스케일링센터 등 전문진료센터를 새롭게 운영하여 보훈 가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병원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치과병원과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통로를 지하 1층에 설치함으로써, 병원을 방문하는 보훈 가족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개원으로 보훈가족 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번 치과병원 개원 외에도 ‘진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부산 보훈요양병원을 개원하고, 9월에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를 완공하는 한편, 올해부터 478억 원을 투입해 중앙보훈병원과 광주보훈병원의 진료공간 확충 등 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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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24일 개원...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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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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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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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한다
- 생전(生前)심의 대상 (국립묘지법 제5조 및 제11조)[동국일보]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22일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년 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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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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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 일자리 유형별 현황[동국일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일자리를 더욱 다양화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에는 전년대비 2,000명이 늘어난 3만 1,5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유형으로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가 있다. 이번 신규개발 직무는 복지일자리에 적용되며, 복지일자리는 환경도우미, 사무보조, D&D 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신규 직무유형 개발은 보다 다양한 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24년 총 45종)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일자리 수행기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 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직무유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 기관은 장애인일자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등이며, 장애인․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안내 직무 또는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기획한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수행기관은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참여장애인과 훈련지원인 인건비, 운영비 등 기관당 2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5개월(3~7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며,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직무 적합성이 확인되면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수행기관 모집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 다양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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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위한 장애인일자리 신규직무 개발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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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복지멤버십 신규 안내사업(9종) 개요[동국일보]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3종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23.12월말 기준)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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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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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군위군 가축방역 추진 상황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19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 경북 영덕군 돼지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군위군의 방역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보고했고, 돼지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등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해 긴급 방역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여 밀집단지 소독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에 활용하고, 지자체 추가 요청이 있으면 긴급 방역예산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북지역은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어 축산농가의 대비 태세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방역 수칙 및 조기 신고 중요성 등을 반복해서 교육·홍보해 줄 것”과 “설 전에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돼지농장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경각심을 갖고 관내 돼지농장에 대해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정밀검사 등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지역은 전국에서 2번째로 산란계 사육이 많고, 전국의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경북지역(영주 2, 칠곡 1, 봉화 1)에 있으므로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운영,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사람·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커지므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담당 부서 등과 함께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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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와 군위군 가축방역 추진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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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 부산 사상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는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이미 실시했으며,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파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 등 비발생지역까지 포함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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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 역학조사와 방역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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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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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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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안내 리플릿[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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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뇌 정맥 질환 환자 치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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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월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경기 7개 시‧군 및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1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48시간)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보완하고,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 겨울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고, 다가오는 명절로 인한 잦은 이동으로 가축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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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