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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개요[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하여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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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동상 예방 및 조치 사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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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질병관리청,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체내 비타민 D 생성과정[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노화쥐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함을 증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실험분자의과학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논문 영향력지수 IF 12.8, mrnIF 95.56)' 1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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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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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홍보 영상 보시고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하세요
    가정위탁 쇼츠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홍보 영상 조회 수 100만 달성을 기념하여 ‘가정위탁 쇼츠(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짧은 형태의 동영상)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 제도를 홍보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정위탁제도로 더 큰 행복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지난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 쇼츠 형식의 홍보 영상 3편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들 중 단일 영상이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총 조회 수는 170만 회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이번 소문내기 이벤트를 기획했다.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영상을 개인 SNS에 공유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케이크나 커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가정위탁 제도 쇼츠 홍보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기쁘다" 라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가정위탁을 알고, 좋은 인식을 갖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바탕으로 보호‧양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가정위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탁부모와 아동, 예비위탁가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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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안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18시부터 1월 19일 09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정비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주민등록 등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북 거주 복지대상자(약 210만 명)의 관할 행정동, 주소 등을 일괄 변경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행정구역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시스템 중단이 발생하지만,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처리사항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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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보건복지부,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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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조사 결과 상호공유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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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된다
    특허수수료 세부 내역[동국일보]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와 달리 특허 등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특허 등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이하 특허수수료)로 기존 면제대상자의 혜택과 동일하다.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함과 더불어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 지속 확대] 특허청은 ’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해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수수료 면제대상자와 동일한 특허수수료 면제혜택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표분할출원 제도 도입에 따른 분할출원료 신설 등이 포함된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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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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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보건복지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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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보건복지부, 미등록 경로당 현장 점검 계기로 전국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5일 오전 10시 40분에 대전시 서구 소재 ‘17통 노인경로회관(장터노인정)’을 방문하여,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어르신들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절기 한파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황 파악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미등록 경로당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과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현대화 연구(2024.2월∼)’ 등을 통해 가칭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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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인사혁신처,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진료비 현실화 방안 모색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 등을 위한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해경, 교사, 군무원 등 공무상 재해로 치료받은 공무원 9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공상 공무원들은 ▲진료비 지원 확대 ▲직무 복귀 지원 ▲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간병비, 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화상병원에 입원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병문안해 간병비와 진료비 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에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17일과 24일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 관련 의료인·법조인 등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상 공무원들이 충분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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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으로 대폭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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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경북 남하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월 16일 오후 경상북도 영천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경북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이날 영천시 청사에서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갖는다.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북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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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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