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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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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와 국제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가 국제적인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고 아시아지역 구제역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논의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장 도날드 킹(Donal P. King)을 포함한 구제역 전문가 3인이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검역본부에 방문해 이루어졌다.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한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로, 유럽구제역연합 활동 등을 통해 유럽지역으로의 구제역 유입 위험도 분석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검역본부 역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주변 구제역 상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연구, 기술교육 등을 통해 구제역 통제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구제역 발생현황, 구제역 분자역학분석, 차세대 현장분자 진단 시스템 등 상호 정보를 공유했다. 발표회(세미나)에는 국내 가축방역기관, 대학 등도 참여해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구제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최근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의 활발한 교역과 불완전한 질병 통제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음을 공감했다.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최근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현장 진단법 등 첨단 기술의 적용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예찰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전문가들의 담화에서 도날드 킹 소장은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 질병 통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차상호 연구관(WOAH 구제역 전문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표준실험실로서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구제역 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세계 구제역 발생 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제표준실험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동물 질병의 통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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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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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 본격 추진,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 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➌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되어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➀중증, 소아, 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➁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 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➂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➀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➁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➂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➃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제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은 그간 수십년 간 미뤄진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지금의 문제를 조속히 풀고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인력, 인프라 확충과 전폭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2주 초 중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➍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4월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하여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4월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의료개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하루빨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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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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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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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With-U),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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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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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 등검은말벌 연중 발생 양상 및 양봉장 출현 시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 위해 말벌집 방제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했으며 말벌집 방제 물질을 선발했다. 또한, ‘꿀벌강건성 다부처연구’로 인공지능 무인기(드론) 이용 등검은말벌집 탐색 고도화와 등검은말벌 피해저감장치를 연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등검은말벌 개체 수를 조정해 등검은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6월 초순까지다.”라며, “이때 지역별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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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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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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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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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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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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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 안검하수용 실리콘 로드 외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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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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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월 1일 오후 4시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국 4개소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4.1. 07:00~)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하여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4월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하여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광역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며, 각 상황실마다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서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 12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광역상황실에도 배치를 연장하여 상황의사로서 전원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중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도 지속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역 응급의료 전원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소진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시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보상 등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개소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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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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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 ‘ 멋진 어색함’전시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과 발달장애 직업연주자 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발달장애 창작자 3명의 미술작품을 전시한 ‘멋진 어색함’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다름이 예술을 만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기획했다. 발달장애인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 누구나’ 발달장애 창작자 장희나, 이래숙, 강승탁 작가를 초청했다. 4월 1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작가 및 전시 소개, 작가의 작품활동, 차 나눔 등 ‘멋진 어색함’ 展의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4월 3일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는‘(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들의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멋진 어색함’ 전시와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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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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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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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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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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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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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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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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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앱 서비스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3시 40분,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4층 소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 김종성 루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인 ‘보보안심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걸음 수와 충격 감지,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를 통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부터 전국 1,200명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보보안심콜’의 지원 대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위해 전국 27개의 지방 보훈관서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단계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발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희완 차관과 퀄컴, 루키스 대표들은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참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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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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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오늘(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폐렴구균 신규 백신인 PCV15(박스뉴반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 예방을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했으며,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새롭게 도입된 PCV15 백신은 기존 PCV13 백신에 포함된 13종 폐렴구균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추가 예방 가능한 폐렴구균 2가지(22F, 33F)를 더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어린이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CV15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5세 미만 영아 및 12세 이하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이며 접종 일정은 기존 PCV13 백신과 동일하다. PCV15 백신과 PCV13 백신은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폐렴구균 백신 도입을 통해 폐렴 등 침습성 질환에서 어린이 건강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호자에게 접종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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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폐렴구균 신규 백신(PCV15)'예방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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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상황 면밀 점검 지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 운영하기로 공언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응급, 중증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1차(2.19), 2차(2.28)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보다 강화된 제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2025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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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상황 면밀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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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나라 방역 관문에서, 해외유입 모기도 잡는다!
- 주요 모기매개 감염병 증상 및 특징[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감시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검역구역 내 36개 지점에서 모기를 채집하여, 비행기 또는 선박을 통한 국내 미 서식 감염병매개 모기 종의 국내 유입 여부와 모기 내 병원체 보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의 토착화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와 13개 국립검역소가 협력하여 국내 공항 4개소와 항만 15개소에서 추진하며, 감시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하여 매개 모기 방제 및 선제적 감염예방 등 모기-사람 간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2023년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 결과, 빨간집모기, 작은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등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14종의 모기가 채집되었으며, 이집트숲모기와 같은 국내 미 서식 모기 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채집 모기에서 국내 토착 바이러스인 일본뇌염바이러스 외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는 국가 간 교류 증가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감시 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개시(6 → 4월)하고 모기채집 지점 수(29 → 36지점)를 확대하는 등 감시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항공노선 확대와 외항선 입항 증가에 따라,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 감염병 매개 모기가 직접 유입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방역관문인 검역구역 내 매개체 감시를 통해 감염병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해외 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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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우리나라 방역 관문에서, 해외유입 모기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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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동국일보]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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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