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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불편한 빈대 출현! 이렇게 대응하세요
    빈대[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안내·홍보하고, 필요 시 점검 관리하는 등 빈대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도록 조치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빈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마련하여 누리집에 게재·안내(10.25.)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영국, 프랑스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유입 동향을 파악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해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의 구제 업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하며, 필요 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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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3-10-31
  • 법제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11월 시행법령[동국일보] 법제처는 11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금을 피해자가 직접 교부하거나 출금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1. 17.)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현금을 출금하여 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한 금융사기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는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추가되어 직접 전달한 소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의 교부 및 출금 행위를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인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가 신설된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 9.)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이러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법 시행('재외동포기본법', 11. 10.) 재외동포사회와 우리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일주일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지정한다.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관련 규정 정비('의료법', 11. 20.)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등 신규 간호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전수하고 적응을 돕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교육을 관리하며, 교육 인력을 지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비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와 관련된 규정도 일부 개정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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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법제처,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2023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동국일보] 법제처는 올해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해 준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의 치료나 수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장애인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서, 골목상권의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의회 의정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확대하려는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함께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지에 필요한 정책을 자치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원활하게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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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국립생물자원관,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동국일보]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47점을 선정해 10월 31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인천 서구 소재)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올해 6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514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생물분류 및 세밀화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성인부 11점과 초중고 학생부 각 12점씩 총 47점이며, △성인부 최우수상 ‘말매미의 경고(박지호 작)’와 ‘굴거리나무(양현희 작)’, △고등학생부 대상 ‘북방산개구리(안현정 작)’, △중학생부 대상 ‘반전매력 까마귀(신예나 작)’, △초등학생부 대상 ‘화려한 옷을 입은 무당거미(김라희 작)’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작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 중에 선정됐으며, 11월 4일 고화질 이미지로 공개되는 온라인 전시에서는 수상작의 섬세한 표현과 작품설명을 감상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올해 공모전은 한반도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주제로 삼아 기후변화의 위기와 경각심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했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변화 및 감소는 지구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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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전라북도 정책현장 방문[동국일보]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2023년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ㆍ적용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계절근로제와 같이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성패의 관건이 되므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나오는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도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딸기농장 방문 관련하여'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농촌은 이제 외국인노동 없이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민 외국인 정책을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민 외국인 정책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계속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 됐습니다. 오늘, 완주군에서 그 최일선 현장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고, '전북도청 방문 관련하여' “이민 외국인 정책은, 중앙 정부의 정교한 계획과 과감한 정책결단, 그리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함께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이민 외국인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한 정책도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북도와 함께, 야당 지방자치 단체 장과 중앙정부의 장관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성공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만들고, ‘진짜 협치’의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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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해양경찰청,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종류 명확해진다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함하기 위해 10월 30일 자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는 지난 6월 11일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23종(동력 7종, 무동력 16종)과 유사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력 서프보드, 리버버그(노를 대신하여 오리발 형태의 장비를 손과 발에 착용하고 튜브 재질의 버깅을 이용하여 래프팅을 즐기는 기구) 등 최근 대중화되거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 총 10종(동력 7종, 무동력 3종)을 규정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법률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및 수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출현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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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0-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0일 오후 3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된『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한 이후 국무회의(제40차, 9.25)를 통해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주요 부처(기재·교육·외교·법무 등 24개)가 모두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이하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23년에는 『디지털 권리장전』해설서와 병행하여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약 90여개)을 관계부처와 공유했으며,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 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하여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24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오는 11.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AI 안전정상회의(11.1~2, 영국) 참석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면서,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0-30
  •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유엔 인권최고부대표 면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유엔 인권최고부대표 면담[동국일보]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10월 30일 오전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종석 실장은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설명하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을 넘어 국제사회와 심도 있는 협력·협업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서울사무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통일부와도 북한인권 조사역량 강화,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나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7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모든 국가들이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더욱 존중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책임규명과 관여라는 양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일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강종석 실장과 나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최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가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 사회
    2023-10-30
  • 소방청, 전국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한자리에...현장 노하우 공유
    소방청[동국일보] 대형재난 현장에 특수소방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특수소방장비 운용 담당자 및 정비 특채자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특수소방장비 운용자 및 정비특채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수소방장비란 70m 고가(굴절) 사다리차, 험지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화생방 분석‧제독차 등을 말한다. 이번 연찬회는 중앙과 시도 담당자, 현장대원 간 소방장비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방장비 관리 운용체계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모인 대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활동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노하우와 지식 등을 서로 공유한다. 연찬회의 주요내용은 ▲특수소방차량 운용 및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설명 ▲압축공기포소화장치(CAFS) 제원 및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특강 ▲현장대원과 소방청장과의 소통 간담회 ▲시·도 특수소방차량 운용‧관리 우수사례 발표 ▲개별 역량 고도화 실습‧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분임 토의 등이다. 특히, 현장대원과 소방청장과의 간담회, 일명 '남.다.름'(남화영 소방청장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소통)에서는 특수소방장비 운용자로서 대원들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별 특수소방차량 운용관리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고가사다리차) ▲강원소방본부(험지펌프차) ▲경기도소방재난본부(무인파괴방수차) ▲중앙119구조본부(대용량포방사시스템) ▲충남소방본부(화생방 분석‧제독차)가 각 장비별 구성 및 개요, 현장 출동 운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승룡 장비기술국장은 “재난현장의 보이지 않는 영웅이 바로 특수소방장비를 운용하고 정비하는 대원들”이라며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특수 장비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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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행정안전부, 교통·시설 등의 공공표지판 정비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중교통, 관광지, 공사장 근처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번역 표준을 8개 외국어로 제작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번역해서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기도 했으나, 일부 부정확한 번역들이 있었다. 공공표지판 중 ‘낙석주의’, ‘결빙주의’, ‘화기엄금’ 등은 한글로만 적힌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의 번역 앱들조차 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공공표지판의 특성상 안전에 관한 사전주의나 안내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센터, 전문가 등과 함께 영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번역 표준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등이 많은 장소의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 등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한, 글자와 함께 그림문자(픽토그램)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언어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업인 플리토(Flitto)와 협업하여, 이번에 배포된 번역 표준을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나아가 표지판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각 기관에 표지판 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9월 말에 네이버 사전 앱에 공개하고, 10월 20일에는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 공개하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주현 혁신조직국장은 “대중교통 등 이용자 많은 곳의 표지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모두 안전하다”라며, “공공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 적용하는 정부혁신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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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환경부, 깨끗한 동북아 위해 한·일·중 머리 맞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본 도쿄 소재 케이케이알호텔(KKR호텔)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로서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3국 간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20차 회의는 지난 세 번('20~'22)의 비대면 개최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며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리 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약 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위해성평가 노출계수”를 주제로 각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물환경, 대기, 환경보건, 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환경과학원장회의는 지난 20년간 3국 간 연구협력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3국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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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기상기후데이터,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 번에’
    기상청[동국일보]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수집부터 기상현상증명 발급까지,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연다. 기상청은 국민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필요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즉시 발급받을 뿐만 아니라 융합 분석에도 활용 가능한 형태로 기상자료개방포털을 개편한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된다. 이정환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3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상청 데이터 개방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전례없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기상기후데이터를 사회 각 분야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기상청은 데이터 검색, 수집을 빠르게 하고, 데이터 처리 지식도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 활용까지 소모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기상청은 그동안‘기상자료개방포털’,‘기상청 에이피아이(API)허브’,‘기상청 전자민원’등 데이터 제공을 기능별로 구분해 운영해왔으나,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3개 기능이 모두‘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한 전세계 지상, 고층, 해양기상관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제공 지점 수를 점차 늘려 세계기상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분 간격으로 생산되는 지상관측자료부터 전세계를 영역으로 하는 예측자료까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는 제공까지 걸리는 지연 시간을 없애 데이터 생산 즉시 바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상청은 실시간 생산되는 기상기후데이터의 특징이 활용까지 연결되도록 데이터 실시간 연계 체계인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확대한다.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는‘18년 21종으로 시작해‘23년 156종으로 확대됐다. 에이피아이(API)로는 그동안 데이터만 제공했으나, 이제 데이터를 가시화한 그래픽 에이피아이(API)도 함께 제공한다. 대용량 데이터 전처리부터 분석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분석시스템을 데이터 저장소 옆에 구축한다. 또한 데이터 고유 저장 형식(포맷) 해독에 필요한 지식과 프로그램을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기상지식 위키(WIKI) 형태로 동시 제공한다. 또한 기상청은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위기’를‘기회’로 전환하는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다. 우선 기상관측자료와 지형자료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500m 해상도 격자 데이터셋을 5분마다 생산하여 제공한다. 이를 이용하면 시‧군 단위 기후분석과 관측망이 없는 곳에서도 기상현상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실시간 개방과 시대 상황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바탕이 되는 동시에 산업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앞으로 국민들께도 기상기후데이터를 지연 없이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필요한 지역에 관측망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장에서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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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공정거래위원회,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당초 한시적(~’20년 12월) 운영을 예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연장했다.(~’23년 12월)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연장 운용해옴에 따라 유통 및 납품업계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②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③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 및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먼저, 공정위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코로나19 기조가 다소 완화됐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매출 부진, 재고 누적, 高물가 등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했고, 납품‧유통업계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그리고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행사의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혜택 제공행사와는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할인행사를 활성화하여 매출증대, 재고소진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②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보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고 중소 납품업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지위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10억)과 같거나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상한을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같도록 조정하는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19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향후에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제재력을 제고하는 경우 자칫 공동판촉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사후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③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 공정위는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을 추진한다. 먼저, 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법 제11조)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 대한 유인구조를 마련하면 공동판촉행사를 개최할 때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판촉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향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보다 법을 잘 준수할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판촉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상시화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하여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법 개정, 심사지침 및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사회
    2023-10-30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법무부[동국일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10.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10-30
  • 해양수산부, 실시간 바다영상‧물때 등 바다정보, ‘안전해(海)’ 앱으로 한 눈에 본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바다지도 기반의 안전정보 앱인 ‘안전해(海)’에 밀물 위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부터 서비스 중인 ‘안전해(海)’는 갯골정보, 이안류지수, 물때정보(조석), 레저활동 금지구역 등 해양활동에 유용한 안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들이 해양활동 전에 해상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치의 실시간 조석·조류정보 제공(11월 중순), △주요 해수욕장 및 해무관측소 CCTV 영상(45개소) 제공, △밀물 위험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특히, 필수 해양안전 정보와 해상 배경지도는 단말기 자체에 저장하여 바다 위에서 통신 연결이 끊겼을 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형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11월부터 전남 완도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 자료 기반의 양식장 정보도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활동이 많은 어민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경남 어촌 현장(8개소)을 방문하여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민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다양한 해양정보를 국민들이 더욱 유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필요한 기능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나가시기 전 ‘안전해(海)’ 앱으로 미리 정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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