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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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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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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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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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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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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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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내용을 내실화했다.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ㆍ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ㆍ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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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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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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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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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찾아가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설명회 개최
- 미디어‧콘텐츠 2024년 사업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IITP’)과 공동으로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 사업 설명회를 1월 25일 목요일 14시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2024년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및 주요 추진사업 설명,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특화하고 R&D와 비R&D를 한번에 아우르는 사업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행사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이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컨셉으로 기획됐다. 과기정통부는 본 설명회에서 미디어・콘텐츠 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AI・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 방송OTT 콘텐츠 해외진출 및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미디어·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에 AI·디지털을 적극 접목한다.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현존하는 미디어·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활용을 통해 제작비는 낮추고 품질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국내 ICT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 미디어 테크 기업이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둘째로 ’27년 4,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도 지원한다. 인재 발굴·전문화 및 AI 등 기술 융합 지원, 해외 진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크리에이터 미디어·ICT 신기술 융합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함께 문경에 초실감 가상제작 기반을 조성한다. 기존 촬영 인프라에 ICT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 지역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있어 AI와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며, “올해부터 가용 자원을 종합해 국내 미디어 테크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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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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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찾아가는 미디어·콘텐츠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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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 신규지정 자유무역지역 구상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1월 25일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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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최초, 마산에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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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희망, 스마트팜 농업인을 응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월 25일, 충남 부여군 소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우듬지팜”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훈 차관은 첨단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가공・유통시설을 참관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우듬지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격려했다. 한 훈 차관은 "스마트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전후방산업과 연계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현장 농업인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스마트농업 정책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 마련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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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희망, 스마트팜 농업인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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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혁신 기여, 사업화 지원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 및 특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 특구의 출연(연), 대학,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다. 첫 번째,‘기술이전 사업화’부문에서는 성공적인 공공 기술사업화를 실현한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며, 대상은 창업 3년 만에 로봇 기반의 제조 자동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SK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대기업에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다임리서치㈜가 수상하게 됐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지역혁신 기여’를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고용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개발특구 소재기업을 평가하여 ’23년 2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하고, 여성인력 및 지역인재의 채용, 학점 인정형 현장실습생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지역 인재들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다수 제공한 ㈜바이옴에이츠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 번째, ‘사업화 지원’에서는 특구의 공공연구성과물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 중개하거나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등록에 기여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선발했으며, 최근 3년간 12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에 기여하고 특구의 네트워킹, 실증특례, 강소특구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 간의 매칭, 해외 시장 개척 등을 견인한 특허법인 이노가 대상을 받게 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에는 2개씩 총 6개의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 중 ‘지역혁신 기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코아이는 ’24년 CES에서도 혁신상을 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코아이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2년간 지원을 받아왔으며, KIST의 출자기술(친수소재 이용 해상 오염물 분리기술)을 바탕으로 해상방재로봇을 개발하여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부산시 등과 민관 합동훈련 등에 참여하고 지역인재와 청년을 적극 채용하여 지역의 문제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아이 박경택 대표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통해서 사업환경, 사용자 분석 및 로봇 매뉴얼 개발과 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우수상과 CES 혁신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상식 이후, 과기정통부는 수상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성과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고도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공공연구성과물이 사업화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의 투자와 지원,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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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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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동국일보]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3항, 제27조).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하여 2024. 1. 1.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종전에 지방세가 부과됐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589조 제3항 및 제4항).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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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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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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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회수관리 장소[동국일보]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보완했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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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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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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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감시·정찰능력 향상과 미래 방산수출에 기여 한다!
- MUAV 시제기[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양산사업에 착수했다. 방사청 주관으로 1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부산)에서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 했으며,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2008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연구개발 하여, 2022년 3월 전투용적합 판정 및 국방규격화 완료를 통해 개발 사업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21일, 방사청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업체인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3개 업체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전략표적의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전지휘 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험 및 고난이도 정찰임무의 무인화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는 개조 개발을 통해 해경, 소방 등 국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활용이 예상되며, 현재 성장 중인 무인항공기 분야 수출시장에 진출하여 K-방산 수출에 기여하는 활약도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양산사업을 통해 아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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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감시·정찰능력 향상과 미래 방산수출에 기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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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4년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1월 25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표 공존동의제도('24. 5. 1 시행)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23.12.21 시행)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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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4년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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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농가 어려움 해결 돕는다
-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현장 기술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농가 어려움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소개했다. 에너지 절감 설비는 크게 보온, 난방, 기타 설비 등 3가지로 구분한다. 보온 설비= 일반 다겹보온커튼,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수막시설, 자동 보온덮개 등 5종이 있다. 다겹보온커튼은 30~50cm 이상 겹쳐 설치해야 기밀도가 높아진다. 일반 다겹보온커튼의 경우, 오후 3~4시에는 적극적으로 환기해야 과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수축 현상에 대비해 좌우 30~50cm 이상의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수막시설을 설치할 때는 물받이 경사를 최소 0.3% 이상 둬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과습으로 인한 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수막이 흘러내리면서 얼기도 하는데, 이때는 보조 난방장치를 사용한다. 물받이 부분에 물이 고여 얼지 않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경사를 점검한다. 난방 설비=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템, 공기열·지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난방기, 등유 온풍기, 벙커유 난방기 등 6종이다. 딸기 부분 냉난방 시스템은 보조 난방 설비로 주 난방기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전열선보다는 냉난방이 가능한 냉온수 배관을 줄기와 뿌리가 만나는 부분(관부)에 설치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관 걸이에 고정해 놓는다. 공기열·지열 히트펌프는 주변 환경(입지, 실외 온도, 지하수 수량 등)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보조 난방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목재 펠릿 난방기는 주 1~2회 청소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펠릿을 적정량 사용해 완전연소를 유도한다. 온실 냉난방부하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히트펌프, 난방기, 온풍기 등 주 난방기의 정확한 온실 냉난방 부하를 계산할 수 있다. 기타 설비= 순환팬, 차광‧차열 시설 2종을 들 수 있다. 온실 내부 설비는 낮에는 강한 자외선, 밤에는 과습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순환 팬은 모터와 배선에 방수, 녹 방지 기능이 있으며 자외선 열화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차광‧차열 시설의 경우, 이물질이 묻으면 시설을 접고 펼 때 감기는 속도가 달라져 파이프가 휘므로 시설에 붙은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운영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엮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현장 애로 및 해결 방안’ 소책자를 제작하고 23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 유인호 과장은 “농가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 책자로 엮었다.”라며, “책자를 참고해 농가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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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설비’ 농가 어려움 해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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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충남 논산시에 국방 전력지원체계 산업이 특화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87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논산시와 인근 지역은 국방관련 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 지원체계 중심의 국방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육군의 스마트군 전환 구상 등 전투력 향상을 위한 육군 워리어 플랫폼(개인전투체계)과 관련된 배터리, 야간 투시경, 전투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벨트 등 피복류 및 차량이 포함된 첨단기술 및 소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승인될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완공 시에는 2,31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1,49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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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논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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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24년 종자생명 전문인력 2,900명 양성
- 실습교육 운영 사례[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2024년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2월 5일『미래인력양성』과정을 시작으로 1년 동안 62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은 종자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과 종자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개 과정을 신설했으며 교육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16개 과정은 확대하고, 34개 과정은 유지하여 1년 동안 2,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①기업 맞춤 전문인력, ②미래 전문인력, ③공무원 직무역량, ④국제협력 강화 등 4개로 설정하고 세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안형근 교육센터장은 “앞으로 종자업계와 학계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1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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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24년 종자생명 전문인력 2,900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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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1월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면서, 성과나 문제점 등은 장관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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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첫발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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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한다. 또한,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했으나,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현장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완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부여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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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