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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고강도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술탈취 방지 대책 주요 내용[동국일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기술탈취 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①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②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③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다. 이는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법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현행 규정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행정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는 행정조사 후 시정권고 및 공표만 이루어져 행정조사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원활히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며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이로써 그간 행정조사에서 이기고도 민사소송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는 최근 해킹 피해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이전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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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올해 인사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동국일보]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 등을 통해 26일 사전 공개했다.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은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으로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오는 1월 30일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부터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되며, 이어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3월 26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6월 3일, 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7월 22일에 각각 진행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수습직원 7급 175명, 9급 250명을 포함해 425명, 중증장애인은 65명을 채용한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 19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부터 3일에서 4일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8일에서 9일로 늘렸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은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원서접수 7일 전, 시작일 및 마감일 등에 시험일정 사전 알림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전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2024년도 시험 일정 사전 알림 신청’에서 관심 있는 시험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단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 시험 일정, 응시 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써 시험을 준비하는데 편의성을 좀 더 높였다”며 “국민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우수 인재가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 인원은 6~10명에서 8~12명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소통·공감,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 평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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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국토교통부, 뉴:홈 4차 사전청약 19.6대 1 마감
    뉴:홈 4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오후 5시 뉴:홈 4차 사전청약으로 시행한 서울 위례, 서울 대방, 고양창릉 등 4.7천호의 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만명이 신청하여 평균 1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위례 65.1대 1, 고양창릉(나눔) 40.1대 1, 서울 마곡 30.7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서울 위례 59㎡ 일반공급 159.8대 1, 서울대방 84㎡ 일반공급이 76.2대 1, 서울마곡 59㎡ 일반공급이 66.5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나눔형 24.8대 1, 선택형 9.2대 1, 일반형 26.2대 1을 기록하여 일반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별공급 유형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이 41.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뉴:홈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세차례 사전청약에 이어 4차에도 신청자의 75% 이상을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당첨자는 서울위례와 서울 마곡은 1월 31일, 서울 대방은 3월 13일, 남양주왕숙2·고양창릉(나눔)·수원당수2는 3월 20일, 부천대장·고양창릉(선택)·화성동탄2는 3월 22일 발표 예정*이며(누리집), 당첨자를 대상으로 소득ㆍ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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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농촌진흥청, 신품종 식량작물 보급 ‘품종 대체 기여’
    2023년 신품종(최근 5년이내) 종자 보급내역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새로 육성한 식량작물 품종 종자를 신속히 보급해 외래 품종과 오래된 국산 품종을 대체하고, 지역별 특화 품종을 확대하고자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35개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13작물 118품종 3만 3,249kg(재배면적 570헥타르) 분량을 현장에 보급했다. 이를 통해 외래 벼 품종 재배면적을 2020년 7.9%(5만 7천 헥타르)에서 2023년 4.3%(3만 1천 헥타르)까지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오랫동안 재배 해온 벼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밥맛 평가를 경북 상주에서 진행해 기존 품종 ‘일품’보다 선호도가 높은 ‘미소진미’를 선정했다. 이후 ‘미소진미’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경상북도 재배면적을 2023년 3,717헥타르로 확대했다. 또한, 논 콩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논에서 재배할 때 안정성과 기계수확 적성이 우수한 ‘장풍’과 ‘선유2호’ 종자 총 340kg을 신속히 보급했다. 논 콩 재배면적은 2016년 4,422헥타르에서 2023년 1만 8,314헥타르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는 벼, 콩, 고구마, 감자 등 10작물 114품종 4만 1,181kg을 분양한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육성한 품종은 벼 26품종, 밭작물 25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신기술보급사업 및 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SPP)을 추진하거나 농가 대상 시범사업 또는 품종 비교 전시포, 자체 증식포를 운영하는 농촌진흥기관에 우선 분양한다. 분양 종자 양이 보급종과 비교해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해 체계적인 품종 관리와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분양을 원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은 1월 31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신품종 종자 분양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급 예정인 식량작물 종자의 품종별 특성과 재배 기술 등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연구성과-품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정화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 신품종 분양을 통해 해마다 우수한 신품종 홍보 및 재배면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외래 품종과 오래된 품종을 대체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신품종 보급과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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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기획재정부, 농축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리비아·노르웨이산 원유 생산 증가 소식 등으로 70불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하락세가 멈춘 모습이지만 1월 평균 가격은 전월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오늘 회의는 설을 2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성수품 소비가 많은 유통 현장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실제 성수품 공급·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들이 성수품 공급 대책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고 김 차관은 마트 내 명절선물세트·과일·축산물·수산물 매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수품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성수품(16개 품목)은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총 3.7만톤이 방출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지난 1주일간(1.11. ~ 1.17.) 총 840억원 중 22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는 성수품(16개 품목) 평균 가격(’24.1.19. ~ 1.24.)은 작년 성수기인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23.1.2.~1.20.)에 비해 3.2% 낮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배추(△1.6%), 무(△21.0%), 소고기(△3.5%), 계란(△11.4%), 갈치(△5.3%) 등은 양호한 수급 여건과 할인지원 효과 등으로 가격이 크게 안정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과(16.2%)와 배(16.8%)는 작년 작황 부진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성수기 2주차(1.26. ~ 2.1.)에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사과·배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4만톤(일 7,400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오늘부터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시중 가격에 비해 15~20% 할인 판매하여 과일류 가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과일 관세 인하 ·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당초 일정보다 2~3주 앞당긴 1.19일부터 통관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약 6,200톤*이 도입됐으며 추가 물량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말부터는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유통업계에서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성수품 물가 안정 외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비수도권 숙소(5만원 이상) 예약 시 3만원 할인 지원하는 숙박쿠폰은 참여사 선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2.7일부터 9만장, 2.27일부터 추가 11만장을 발행해 총 20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항공·해운 분야별 수송력 확대 및 귀성·귀경객 편의 제고 등을 포함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2.6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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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둘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를 정비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1-26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로 전환되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 간(V2V)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에 앞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토교통부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자동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자동차 생애주기에 걸쳐 사이버 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협 발생 시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수단·절차 일체를 포괄하며,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수립됐는지를 확인·인증하고, 인증 후에도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가 성능개선 등을 목표로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앞서 관련 장치·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업데이트 시에는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조사하고, 부적정한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의 경우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도체계 구축을 통해 커넥티드카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가 산업여건에 맞춰 안착되도록 관련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내에서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드론 침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조업사·정비업체 등)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기준 신설 등 안전 강화 항공기 견인 등 조업작업시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조업사 등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 그간 종사자 개인에만 안전관리 의무가 규정되어 규정준수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불법드론 진압 조치 시 형사책임 면책 공항주변 불법드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압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상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고,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1-25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수산물 소비 촉진·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참여
    수산물 소비 촉진·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국일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우리 수산물 촉진 캠페인은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부원장은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 겨울, 방어 어때 우럭 어때 참돔 어때’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을 지목했다.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제철 수산물을 맛보며 휴가도 즐기고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욱더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이 캠페인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1-2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확충 토대 마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구 조문대비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규모가 2배 수준(’23년말 기준 44.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출연요율의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상향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상향하되 2년간은 0.02%p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 출연요율 상향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와 함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에 대한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 ’24년산 과일 생산 안정을 위해 1월부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산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민․관 합동'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배경은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결실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작년 피해가 컸던 4개 과일(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1월부터 주산지를 대상으로 ①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살포 현황, ②저온피해 예방시설(열풍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 현황, ③나무 상태 관리 및 인공수분용 꽃가루 확보 현황 등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 가을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맘껏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25일 오후 3시 30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요 식품업체와 만나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재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명절 기간에 판매된 가공식품 선물세트 매출 상위 품목은 캔햄과 식용유 등이며, 농협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설 선물로 2~3만원대의 중저가 실속형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많이 제조․공급하는 주요 기업들을 만나 설 명절 국민들의 선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업계의 실속 선물세트 구성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시장 상황 및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설 선물로 다양한 가성비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7~30%(품목별 상이) 가격 할인행사를 통해 설 명절 가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업계 관계자들은 ‘22년부터 계속된 스페인 가뭄 등으로 올리브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리브유 가격이 ’23.12월 기준 9,468$/톤으로 전년대비 63.4% 상승했다며, 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실장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업계 원가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다만, 현재 올리브유를 제외하면 대두유, 카놀라유의 국제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0%이상 하락한 상황으로 국제가격 변화가 국내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식품기업 지원사업(신규 금융지원, 세제지원 연장, 할당관세 확대 등)을 설명하면서 재차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 경제
    2024-01-25
  • 국세청장, 자동차 수출현장 방문하여 세정지원 약속
    국세청[동국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 내의 자동차 제조기업과 부품 제조기업, 평택항을 방문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풍강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주식회사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709억 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2023년 투자분부터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물량의 약 1/3을 처리하는 평택항 수출 부두에서 자동차 수출 선적작업을 참관하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물류 운송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수출 현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2024년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등 수출기업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1-25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등 주요 개정 내용 [동국일보]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⑴ PEF 설립, ⑵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⑶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⑷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 이러한 신고 면제 대상 확대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 등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수가 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2년 기준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수 중 위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약 42%를 차지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으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여 기업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설계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많아져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정보가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의 효과성과 이행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쟁당국이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해외 제도 간의 정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고감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된다. 금번 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 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종이문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심의 과정 전반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③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 제외 및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의 법적근거 마련)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이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어 있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점,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⑵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정보이용자도 중요 공시정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도 상향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 ‧ 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바 없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소규모 혁신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약관법 등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앞으로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됨으로써,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금년 2월 9일 이후부터 각각 시행되고,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OT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초에는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후에 유료로 전환시키거나 증액하는 마케팅이 유행해왔다. 통신판매업자는 무료 서비스 제공 시점인 계약 체결시에만 향후 결제 금액 증액이나 유료 전환 사실을 고지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료 전환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숨은 갱신” 유형) 이에,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재화 등의 정기 결제 금액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차단하도록 했다. ②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5개 유형의 행위를 금지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업자 등의 마케팅 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거짓 또는 기만으로 보기 어려워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다섯 가지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 금액(재화 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했다. 둘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행위(“특정옵션 사전선택” 유형)를 금지했다. 셋째,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 유형)를 금지했다. 넷째, 정당한 이유없이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취소·탈퇴 방해” 유형)를 금지했다. 다섯째,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대해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다크패턴은 그 종류와 양태가 다양하고, 여러 유형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마케팅과의 구별이 쉽지 않아 사업자 등이 다크패턴을 시정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자 등도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가 자진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도록 했다. ④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 및 수정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재 조항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대상에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6개 다크패턴 규율행위를 추가하고,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교묘한 조작을 통한 소비자의 착각, 실수 유발 등 기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나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행위들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다크패턴 종합대책 발표(4.21.) 이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7.31.) 및 온라인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태에 관한 실태조사 발표(11.6.) 등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됐으나, 6개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자 등에게 작위·부작위 의무를 법으로 부과함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고 있는데, 현행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그로 인한 효과도 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했다. ②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소비자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중 실태조사 근거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25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신통상협정의 체결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FTA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되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 내용을 내실화했다. 정부지원을 일회성 자금융자가 아닌 ‘기술ㆍ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고, 기업 진단부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ㆍ이행까지 전문기관의 밀착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통상변화가 글로벌 일류 기업 도약의 촉매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 약 1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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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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