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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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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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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은닉 정황…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1억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ㄱ씨(6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백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백만 원에 불과했다. ㄱ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 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구속된 ㄱ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행태를 반복했으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변제노력도 회피했다. 부산북부지청은 피의자 ㄱ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인자금이 피의자 ㄱ씨 가족 등에게 송금되는 등 악의적 체불 경위를 밝혀내 ’24.5.7.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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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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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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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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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 조사협력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입점)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 상한을 50%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를 마련한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3조, 대리점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도입(’23.6.20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될 예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제3의 유통업자 간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한층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감경상한이 상향되어 법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이 활성화되고,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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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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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어업을 하면서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 구조 등 공익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두 제도 모두 2023년에 처음 시행됐다. 2023년에는 두 제도 모두 연 12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130만 원으로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을 1월 말까지 마치고, 6월부터 각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이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및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과 대상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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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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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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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 [동국일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과 비교하여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0.5%), 백화점(2.2%), 편의점(8.1%), 준대규모점포(3.7%) 등 전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매출이 3.7% 증가했고, 온라인도 매출이 9.0%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의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온·오프라인의 매출 증가폭 차이는 다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4.5%, 온라인 10.4% 모두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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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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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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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 국비 지원
-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공모 사업내역[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분야의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1,000억원)과, 저탄소 전환 분야의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1,01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2일까지 ’24년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통합공모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기업, 연구기관, 지자체 등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입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신산업 기업과 청년들이 찾는 산업단지로 바꿔나가기 위해 산단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18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을 지원 중이며, 그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주기 디지털 제조역량 강화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산단별 업종 특성에 맞춘 소부장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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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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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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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구 세계 1위국 인도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열려
- 한-인도 CEPA 개선협상 추진 경과 [동국일보] 우리나라와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위한 제10차 공식협상이 1월30일과 1월 3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인도 측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측은 지난 2022.11월 9차 개선협상을 개최한 이후 1년여 만에 공식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관점에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들의 주요 애로 사항인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14.4억 인구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개선협상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및 무역기술장벽(TBT) 공동작업반 논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등 이행 애로사항 개선 방안 논의와 동시에, 민관철강대화를 병행 개최하여 양측 주요 교역 분야인 철강분야의 양국 기업 간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경제 대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여 양국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지속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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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인구 세계 1위국 인도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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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12월 94,420호로 전월(20,553호) 대비 359.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88,89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2월 38,973호로 전월(28,783호) 대비 35.4%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209,351호로 집계됐다. 분양(승인)은 12월 28,916호로 전월(21,392호) 대비 35.2%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192,425호로 집계됐다. 준공은 12월 33,440호로 전월(12,015호) 대비 178.3% 증가했고,12월 누계(1~12월) 기준 316,415호로 나타났다. (거래량)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036건으로, 전월대비 16.2% 감소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403건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미분양)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2,489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57,925호) 대비 7.9%(4,564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0,857호로 전월(10,465호) 대비 3.7%(392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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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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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만 19세~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3월 12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교통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UAM·드론·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 신산업 분야가 있는 역동적인 부처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청년인턴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청년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1월 3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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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년인턴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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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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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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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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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9일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삽입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❷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❸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 마련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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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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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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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시설 건립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알려드려요
- 해양정책 SOC 건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정부, 지자체 등이 해양시설 건립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해양정책 건립사업(SOC 건설)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문화 증진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국립해양과학관(울진), 완도해양치유센터 등의 해양문화·관광 시설을 건립·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총 27개(계속사업 22개소와 신규사업 5개소) 해양시설 건립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국가나 보조사업자(지자체‧공공기관)가 해양시설을 건립할 때 추진기간·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부터 준공까지 필요한 모든 법령·절차·건축·재정 등 분야의 주요 사항을 수록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월 해양시설 건립 보조사업자(지자체 등)를 대상으로 이번 책자내용에 대한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문화의 휴양적, 환경적, 산업적 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해양문화 다변화 등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시설을 적극 건립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해양시설을 건립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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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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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시설 건립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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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해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정부 출자규모 30% 늘려
-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3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개사를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해 왔다. 해양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과 민간 자본을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며, 지난해까지 총 1,236억 원 규모로 총 7개의 자펀드로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모태펀드 정부 출자규모를 작년(130억 원)보다 30% 증가한 170억 원을 출자하여 자펀드 2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운용사의 해양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기간을 기존 8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단축하고, 유망기업과 운용사가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으로 유망한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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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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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해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정부 출자규모 30%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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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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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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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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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계 22개국 관광공사 해외지사장에게 외래객 유치 확대 위한 공세적 마케팅 주문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0일 오후,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전 세계 22개국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장 32명과의 간담회를 개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한국관광 마케팅을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에는 업계와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는 ‘202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유 장관은 사업설명회에서도 정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업계가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관광 마케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 대상별로 한국관광에 대한 관심사와 수요가 다양한 만큼, 맞춤형 전략을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 ‘천 리 길도 발아래에서부터’라는 말처럼 원대한 목표도 작은 노력과 행동들이 모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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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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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세계 22개국 관광공사 해외지사장에게 외래객 유치 확대 위한 공세적 마케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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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올해 7월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으며, 부품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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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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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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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주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수요를 점검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과 유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또는 임대)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며 정주여건을 위한 주택과 상업시설을 제공하는 복합도시 개발사업으로, 2003년에 지정된 인천 송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자체들로서는 다양한 특구제도 중에서도 외국인과 유턴기업, 첨단산업과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의 투자 유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으로 바꾼 이후 지자체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 받으려는 지자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관심 속에 경제자유구역은‘22년 기준 입주 사업체 7,644개, 고용인원 23만여 명의 대표 경제특구로 성장해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순회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수출‧투자의 거점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자체 주도로 외투 및 핵심전략산업이 어우러지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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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