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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궁금증,'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에너지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ANSWER’'를 3월 7일부터 배포한다.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은 대부분 긍정적*이나, 수소 생산의 경제성·효율성, 수소 활용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이 갖는 오인·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수소앤써를 기획하게 되었다. 수소앤써는 수소경제 정책 및 수소 생태계 전주기와 안전 등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교육·홍보 영상콘텐츠로써 주제별 전문가가 출연하여 자연스러운 토론 또는 대담의 형식으로 기초·심화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오해 요소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력한다.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매주 월요일 러닝타임(Running time) 15분 이내로 연재될 예정이며, 3월 15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KTV 국민방송에서도 정기 방영된다. 이날 산업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수소앤써 1회에서는 수소산업협회 임희천 기술부회장,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 KAIST(카이스트) 조은애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하였으며,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에너지이자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라는 내용 등 수소에너지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다뤘다. 또한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송하는 수단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응하는 에너지 저장매체라고 강조하며, 수소경제에서 에너지원(源)인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캐리어(Carrier)인 수소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는 언제든지 수소앤써 영상(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청자 댓글을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콘텐츠도 특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3월 14일 18시에 공개 예정인 수소앤써 2회에서는 수소전기차의 필요성 및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등 수소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인식과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수소앤써는 국민과 함께 조성하는 수소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통창구로써 적극적인 댓글 참여 등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9일 수소경제 홍보 역량 결집 및 강화를 위하여 민-관 합동 ‘수소경제 홍보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민-관 협력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소경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수소경제를 미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홍보 고도화 전략에 따라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경제
    2022-03-07
  • 특허청,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2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경험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가 고도화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상 등을 수여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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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고용노동부, 고령층 신규 건설인력의 급증이‘기성액-기능인력 비동조화’이끌어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월 7일,'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의 현상과 원인'을 2022년 1호 이슈페이퍼로서 공개했다.   2022년 1호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해 1차 분석(이슈페이퍼 2021-2)에 이어,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일자리나누기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했다.   2021년 3∼10월의 자료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 ‘비동조화(非同調化)’가 발생했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대한 파생수요’라는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다.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현장의 비숙련일자리에 다수의 실업자가 신규 진입해 기존 건설인력에 비해 짧게 일했는데, 통계작성 방법은 근로일수의 길이와 무관하게 조사 기간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므로 기능인력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동조화가 발생한 2021년 3월∼10월 중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규취업자가 급증(전년 동월 대비 29천명, 23.7% 증가)했고, 이들 중 비숙련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단순노무직 비중이 신규 40.5%, 기존 20.1%), 60대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은 34.4시간으로 기존 건설인력의 39.5시간에 비해 약 5.1시간 짧았다.   게다가 이들이 진입한 비숙련일자리는 기존에 외국인근로자가 담당했던 일자리일 가능성이 커 통계상의 기능인력 수가 증가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조사 방식에서는 외국인(특히, 불법취업)보다 내국인이 집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줄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중에서 저임금 비숙련인력인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미숙련 고령층의 건설현장 유입 및 일자리나누기 현상은,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이 ‘서민 일자리의 보루’로서 타 산업의 많은 실업자에게 고루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자의 양산을 막는 소중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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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최근 잇따르는 산업현장 대형 사고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하여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며, 산업안전관리와 재해 시 위기관리능력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기대는 정부관계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직업의학회, 학계 등 산업안전 분야 최고의 실무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법률을 비롯해 안전, 보건, 경영, 인문 분야 우수 기업 사례 및 최신 동향,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주 강의마다 산업안전 감독관 등 현장 전문가의 질의·응답 진행, 재해 사례 연구를 통한 멘토와 멘티 간의 교류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 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1년으로 총 24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에 이루어지며 교육 장소는 한기대 서울 캠퍼스(서울 중구 소재)를 비롯한 서울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기 총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산하 국책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라며 “최고경영자 과정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대학원 ‘산업안전공학과’, 2024년에 학부과정 ‘안전공학과’ 신설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수한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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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산업부,'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 출범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3월 7일 전담조직인'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는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신설되는 추진단 단장에 국장급 인사(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를 임명하고, 산업부와 유관기관 디지털 전환 담당 인력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간 협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①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② 전국에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로 육성해 나간다. ③ 또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산업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업 간 협업도 촉진한다. 산업부는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일부 활동에 적용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 수준을 넘어, 제조 지능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내·외 역량을 결집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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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방위사업청, 초소형 군집롯봇 패키지 과제 착수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3월 7일,'초소형 지상로봇 군집운용 통제기술'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과제 착수회의를 LIG넥스원 판교R&D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기연 임영일 소장은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산학연이 국방핵심기술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첨단전력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적 기술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기연이 담당하는 국방핵심기술이 이러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소형 지상로봇 플랫폼 개발 세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조규진 교수는 “초소형 곤충형정찰로봇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할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초소형 곤충로봇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고 군에서 첨단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기연이 관리하게 될 '초소형 지상로봇 군집운용 통제기술'과제는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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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7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산업정책심의회(서면)를 통해 산업 디지털 전환의 매개체로서 로봇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실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9~’23)의 주요 추진과제인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 다방면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한편, 로봇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도 1,600여대 실증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통행 제한 등 그간 로봇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수립하여 이행현황 점검 및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첫째,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旣개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등을 중심으로 표준모델 개발을 확대한다. 또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을 위해 기존 모델을 적용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 실증(산업부)하고 수요처 확산·보급(중기부, 60개사)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의 자생적 제조로봇 도입확산을 위해서 ‘DB 통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로봇리퍼브(Refurb) 센터를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HRI(인간로봇 상호작용) 기반의 반려로봇, 일상생활 보행보조로봇 등 로봇 개발에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1,600대 이상 대규모 로봇 보급 및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 규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고,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착수하여 로봇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셋째,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SW개발 지원과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개발 및 국산부품의 활용․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으로 全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 기초체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全산업의 디지털화(고도화)를 실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로봇이 핵심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로봇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조하여 2022년도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7
  • 농림축산식품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영월 등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 파종용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농협과 함께 공급한다.   또한 민간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통해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 수요조사를 거쳐 비닐과 호미, 낫 등 농기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상, 연기흡입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와 생균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농업인의 생활 및 경연안정을 지원한다.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 공급하고,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여 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셋째, 산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우선 인근 지역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협력해 차단 울타리 점검·보완, 멧돼지 폐사체 집중 수거 등 산불로 인하여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긴급 지원대책의 사후 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피해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지원책을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7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이용권으로 147개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돕는다
    ‘2022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이들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2022년 관광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수혜기업, 제공기업)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관광 분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상품개발·기업상담(컨설팅)·기술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광기업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혜기업을 확대했다. ‘대형이용권(1억 원)’ 15개 기업, ‘중형이용권(5천만 원)’ 30개 기업, ‘소형이용권(2천만 원) 102개 기업 등 총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50억 4천만 원 규모의 이용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권 포인트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지능형(스마트)관광사업 발굴,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 편의와 접근성(UX/UI) 개선, 기타 사업모델 전환 등 기업의 혁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전문용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총 3개 분야 6개 프로그램, 13개 관광 혁신이용권 서비스로 구성된 관광기업 혁신이용권 목록에서 대형·중형이용권은 3개, 소형이용권은 2개까지 서비스를 조합할 수 있고, 이용권 포인트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혁신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수혜기업은 3월 25일(금)까지, ▲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월 18일(금)까지 혁신이용권 전용 누리집(tourvouche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혜기업은 혁신 가능성, 성장잠재력, 이용권 활용계획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4월 21일(목)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용권 서비스 제공기업은 이번 공모 이후에도 혁신이용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 서비스 등록부터 이용권 지급, 사용, 정산까지 모든 과정은 혁신이용권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업이 코로나 이후 환경에 대비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혁신이용권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7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로 침체된 방송영상 분야 1천 명 일자리 지원
    2022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 안내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사)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회장 허주민)와 함께 추경 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제작인력 1,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추경 일자리 예산보다 65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음향‧촬영 제작진 등 방송영상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종사자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의 인건비를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송영상 분야 학과 졸업자, 방송작가 아카데미 등 방송영상 분야 교육 이수자, 국내외 영화제 입상자 등 예비 종사자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다만, 제작사, 종사자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조건, 신청 접수,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등은 3월 7일부터 각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의 제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종사자는 실직, 제작사는 폐‧휴업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올해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 만큼,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해 업계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7
  • 통계청,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 개최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동국일보] 통계청은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통계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 분야인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용대회는 통계청이 보유한 사업체 관련 자연어(투입물, 산출물, 생산활동 등) 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체를 산업분류별로 자동 분류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자연어 기술 처리 및 인공지능 기반 산업분류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산업분류를 예측하게 된다. 통계데이터 인공지능 활용대회는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에 관심 있는 개인 혹은 팀(3명 이하)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연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100만 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참가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 참가 신청 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최종 분석 결과물을 4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정확도(accuracy)를 바탕으로 한 1차 심사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의 2차 심사로 구성된다. 우수 참가자(대상, 최우수, 우수, 특별)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상(6점), 한국통계진흥원장상(5점)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 및 주관기관인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 간 비교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분류를 기초로 산업·직업·질병·사인 등 7종의 한국표준분류를 비롯하여 총 35종의 통계분류 체계를 작성·운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제분야 통계 작성의 기준으로 ‘22년 현재 국가통계 670여종에 적용되고, 150여개 법령에서 준용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분류를 통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기반 통계분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통계개발원)'을 추진 중이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이번 대회가 “통계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사회에 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데이터의 실질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이 고품질 자연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유용한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개발을 통해 국가적인 데이터 역량 개발 확산을 위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03-06
  •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법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쿠팡]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2호) 그러나 쿠팡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거래 플랫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계약서 하단에는 ‘쿠팡(Coupang)’ 로고까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마치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쿠팡인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쿠팡의 이러한 행위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상품 판매주체, 또는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 혼동하거나, 그러한 상대방을 찾는 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자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받게 되었고,공정위는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계약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상품의 경우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2.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개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확인하고 그런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25조) 그러나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는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네이버쇼핑’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개인 판매자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11번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베이도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옥션’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로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누구인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상품 선택을 하거나 ◉반품·환불·피해배상 등을 받는 데 있어 소비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들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는데,공정위는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등 4개 사업자 모두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하거나 그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시정했다. 3.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행위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그 이용과정에서 갖는 불만이나 판매자와 겪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플랫폼 사업자(중개자) 자신, 또는 판매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또는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 플랫폼(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의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제3항, 시행령 제25조의2)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은 소비자 불만·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거나, 그와 관련된 원론적인 내용 정도만 ‘소비자 이용약관’에 담거나 ‘질의응답(FAQ) 게시판’을 통해 게시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비자 불만·분쟁해결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별도 화면을 통해 알리고는 있으나, 단순히 ‘절차’에 관한 내용만을 알리고 있을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또는 상황(가령, 귀책사유가 누구에 있는지 등)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들 간에 책임은 어떻게 분담하는지 등 분쟁해결에 필요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알리지는 않았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은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겪게 된 불만이나 분쟁을 법령에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게 되었고,공정위는 그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이 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 불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하고, 그 기준이 포함된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그 이행방안들이 법위반행위 시정에 충분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며,“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에 적힌 내용에 맞게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6
  • 국토교통부·해수부,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신기술 찾아 나선다
    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되었다.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부터 물류센터에서 택배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까지 물류현장 전반에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2-03-06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벼·콩 등 하계작물 보급종 공급 계획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23년 하계 파종용으로 활용할 벼·콩·팥 종자의 공급계획을 확정하였다. 2023년에 공급되는 품종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품질 고급화, 농기계화 촉진 등 정책 방향과 농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각 시․도별로 협의를 거쳐 작물별 공급량을 결정하였다. 벼는 쌀 품질 고급화, 소비를 고려한 수급 동향을 반영하여 고품질 품종인 새청무, 삼광, 일품, 참드림 등 25개 품종 21,8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콩은 논 재배에 적합하며 수량성도 우수한 품종(선풍, 대찬)을 확대하여 대원, 대찬, 선품 등 9개 품종 1,292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팥은 국산 팥 종자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아라리 품종 5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을 통해 생산·공급하는 국가보증종자인 정부 보급종은 채종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병해충과 품종순도를 관리하고, 정선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발아율이 높은 종자로 국립종자원과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파종할 벼, 콩, 팥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 중심으로 보급종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6
  • 농림축산식품부,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관련 서식 붙임5 참조)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넷째,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앞으로 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②농업법인, ③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④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자, ⑤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농지 취득자격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③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 번째,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수로 및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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