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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먼저,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4-29
  • [행정안전부]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행안부는 금융ㆍ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22

경제 검색결과

  • [산림청]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동국일보]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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