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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했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❺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❻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❼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❽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9
  • 관세청,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납세 편의 제고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동국일보]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8
  • [농촌진흥청]‘우수 맥류 유전자원 선발’ 연구 소재 활용도 높인다
    맥류 유전자원[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우수 맥류 유전자원을 선발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4월 29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맥류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유전자원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72개 나라에서 수집해 보유 중인 밀, 보리, 보리 야생종 등 맥류 유전자원 932자원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밀 유전자원은 350여 자원으로 4월 초 출수한 일본 육성종(IT012217) 등 조숙성 자원을 비롯해 다양한 육종 목표에 맞는 자원 다수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해에 강하고 출수가 빠른 한국 재래종 보리(K277869), 실내 조경용으로 적합한 멕시코 단간 보리(K128360) 등도 소개된다. 특히 야생보리(Hordeum bulbosum) 등 보리 야생종 23종과 에티오피아, 스위스에서 수집한 맥류 유전자원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맥류 유전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폭넓게 관찰하고 새로운 육종 소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누리집 ‘씨앗은행’을 통해 ①분양신청서 ②자원목록 ③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이번 평가회는 미래 식량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식물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육종가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과 소재를 제공하는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식물자원 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국가보훈부]‘2024 보훈 취업박람회’ 내달 3일 서울서 개최
    '2024 보훈 취업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국가유공자와 청년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창업을 돕는 보훈 취업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5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2024 보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 8년 동안 총 191개의 기업이 참여해 연평균 1,360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9월 열렸던 취업박람회에는 27개 기업, 1,9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해보다 2배에 이르는 5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고, 참여 기업들 역시 금융권과 공기업, 대기업 등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당일 채용상담관에는 하나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비(KB)국민카드 등 금융권 4곳과 근로복지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 삼성전자, 엘지(LG)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 대기업 23곳, 그리고 한국공항, 알파, 시유(CU), 털로덮인친구들 등 제대군인 취‧창업 우대기업 10곳이 참여한다. 채용 상담과 채용설명회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청년 제대군인들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취업상담관’ △제대군인을 위한 ‘제군취업상담관’과 ‘제대군인특별관’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상담관’ △국가보훈부 취업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정책홍보관’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취업 타로 ▲색상 이미지 만들기(컬러 이미지메이킹)을 비롯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커피 출장서비스(케이터링)도 준비되며, 박람회장 방문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참가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 신청 후 박람회 당일 참가가 확인되는 선착순 200명에 한해 스타벅스 커피 선물권(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증정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이번 박람회는 예년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청년 제대군인과 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맞춤형 일자리가 마련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관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29
  • [인사혁신처]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 → ’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 → ’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 → ’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6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25
  • [국민권익위원회]‘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25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3
  • [기상청]대한해협 규모 3.9 지진 발생
    지진발생 위치 및 진도 상세정보[동국일보] 기상청은 024년 4월 19일 23시 27분 54초에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35.01°N, 129.64°E)(부산 남동쪽 54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24년 04월 19일 23시 28분 31초 지진속보의 추정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긴급재남문자)를 송출하고 추가로 지진재난문자(추가안전안내문자)를 2024년 4월 19일 23시 42분 29초에 지진정보의 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송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은 신속정보 대상영역을 일본 대마도 일대까지 확대 서비스 시행(‘17.12.) 이후, 처음으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 국외지진이다.
    • 사회
    2024-04-21

경제 검색결과

  • 해양수산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할당관세 시행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과 조미김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하여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24년 5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여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여 취한 조치”라며, “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농촌진흥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2024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주요사항[동국일보]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라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5-01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3
  • [국무조정실]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 변경 23년)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 【 추진 개요 】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 (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했다. 【 주요 내용 】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 (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약 1,727 만톤)될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 (’23.5) 및 세부 로드맵 (6개 분야)을 마련했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취약계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 · 독일 · 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했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했다.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 경제
    2024-04-23
  • [국토교통부]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3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스포츠 검색결과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관전 포인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동국일보]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대회 관전 포인트 · 2024 시즌 첫 신규 대회…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 부여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2024 시즌 두 번째 대회이자 첫 신규 대회다.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북 예천 소재 한맥CC H, M코스(파72. 7,265야드)에서 펼쳐진다. 총상금은 7억 원, 우승상금은 1.4억 원이다. 경기 방식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다.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2라운드 종료 후 상위 60명(동점자 포함)이 3라운드에 진출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과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 KPGA를 창설한 12명의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개최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1968년 KPGA를 창설한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창립회원으로는 故연덕춘, 故신봉식, 故박명출, 故배용산, 故김복만, 한장상(84), 한성재(86), 故김성윤, 故홍덕산, 이일안(83), 故문기수, 故조태운 고문까지 12명이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창립회원은 단 3명으로 한장상, 한성재, 이일안 고문이다. · 한맥CC,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통해 KPGA 투어 첫 개최 - 경북 예천 소재의 한맥CC는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를 통해 KPGA 투어를 첫 개최한다. 한맥CC는 총 18홀 규모로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양잔디 코스다. 2009년 4월 설립됐으며 2010년 환경경영대상, 2016년 한국 10대 퍼블릭 골프장 뉴커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소비자 만족 우수 골프장, 한국 10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회 코스인 한맥CC의 H, M코스의 파3홀 4개홀 중 3개홀(7H, 13H, 16H)에는 최초 홀인원 기록자에게 한해 부상이 걸려있다. 7번홀에는 라스프에서 제공하는 미술 작품, 13번홀에는 덕시아나 프리미엄 침대, 16번홀에는 세라젬에서 고급 가전세트를 지급한다. 또한 KPGA 투어가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 코스인 만큼 코스레코드 최초 기록자에게는 한맥CC에서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증정해 선수들의 도전 의식을 한 층 고취시킬 전망이다. · ‘초대 챔피언’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까? 개막전 우승자 윤상필, 2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올 시즌 첫 개최되는 대회다. 그렇기에 초대 챔피언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개막전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로 투어 첫 승을 거머쥔 윤상필(26.아르테스힐)이다. 윤상필은 이번 대회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윤상필은 “첫 우승을 이뤄내 자신감이 높은 상태다. 컨디션도 정말 좋다”며 “시즌 전부터 올해 목표를 3승으로 정했던 만큼 지난주 우승은 잊고 빠른 시일 내에 2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출사표를 밝혔다. - 가장 최근 KPGA 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2022년 9월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 오픈’과 ‘LX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한 서요섭(28.DB손해보험)이다. 한편 윤상필이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에서 우승하면 2007년 ‘토마토저축은행 오픈’과 ‘제26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연이어 우승한 김경태(38) 이후 17년만에 개막전 및 개막전 다음 대회를 제패한 선수가 된다. - 윤상필에 이어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3위에 오른 이정환(33.우리금융그룹)과 4위 장유빈(22.신한금융그룹), 공동 5위 김비오(33.호반건설), 배용준(24.CJ)도 시즌 첫 승을 노린다. 개막전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 공동 32위로 2024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 중 최고 성적을 거둔 김승민(24.골프존)과 김백준(23.team속초아이)도 신규 대회서 투어 첫 승을 향해 정진할 예정이다. · KPGA의 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故연덕춘 고문… KPGA 창설에 관한 ‘흥미로운 스토리’ - KPGA의 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故연덕춘 고문(1916~2004년)이다. 연덕춘 고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선수이자 KPGA 회원번호 1번이다. 194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일본오픈’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1956년에는 박명출 고문과 함께 현 골프 월드컵의 전신인 ‘제4회 캐나다컵 인터내셔널 트로피 챔피언십’에 한국인 최초로 출전해 한국 골프를 전 세계에 알렸고 ‘브리티시 오픈’에 나서기도 했다. 195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 1회 대회’서도 정상에 올랐다. 연덕춘 고문의 역할은 선수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후배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고 1963년에 ‘프로골프회’를 만들었다. 프로골프 선수끼리의 친목 단체였고 회칙에 프로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와 프로 선수 자격이 지켜야 할 덕목 등이 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5년 뒤 KPGA가 창설됐다. - 창설에 있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68년 박명출과 홍덕산이 라운드 중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협회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김형욱 부장이 경제계 인사들에게 ‘점심을 살 테니 나오라’며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위치한 중국식당 아서원으로 불러 모았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제3공화국 중앙정보부장의 초청 자리에 경제계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고 45명 정도가 모인 이 자리에서 김형욱 부장은 당시 문학림 비서실장에게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후 기업인들과 서울컨트리클럽 회원 대상으로 창립 기금을 모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장상 고문은 “김형욱 부장은 식사 후 방명록을 꺼내 참가 기업인들에게 성금을 내라고 했고 ‘최하가 100만 원입니다’라고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쌓인 기금은 2,07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정관과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KPGA는 이날 회동을 창립 총회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연덕춘, 신봉식, 박명출, 배용산, 김복만, 한성재, 김성윤, 홍덕산, 이일안, 문기수, 조태운 고문까지 12명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12명은 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꾸려 한 달 뒤인 5월 17일 허정구 이사장, 박용학 부이사장, 연덕춘 상무이사 등 임원진을 구성해 한국프로골프협회를 창립했다. 다만 당시 문교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날인 11월 12일을 공식 창립 기념일로 정했다. 허정구 이사장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KPGA 초대 회장을 맡았다. · 갤러리 무료입장… 라운드 별 기념품과 현장 추첨을 통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대회 관람을 원하는 골프 팬이라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대회장 입구에서 KPGA 공식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한 뒤 생성되는 QR코드가 확인되면 대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라운드 별 기념품과 현장 추첨을 통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갤러리 주차장은 예천군 문화센터 양궁장 주차장(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에 마련돼 있다. 갤러리 셔틀버스는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 2라운드는 15분,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1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 SBS Golf2 생중계… SBS Golf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에서도 시청 가능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KPGA 투어 주관방송사인 SBS Golf2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된다. 1라운드부터 2라운드는 낮 1시부터 저녁 6시,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된다. SBS Golf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에서도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를 시청할 수 있다.
    • 스포츠
    2024-04-16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개방 2주년,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 선보여
    블루하우스 공연 사진[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한 비디오아트 작품을 감상한 후 배우들의 율동과 경쾌한 음악에 따라 본관 곳곳을 탐험하며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 현장 30명 신청접수 총 45분간 펼쳐지는 공연은 청와대 누리집에서 선착순 70명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다. 현장(청와대 정문)에서도 30명에 한해 당일 오후 7시 50분까지 신청 받는다. 본 공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본관 2층 집현실에서 미니콘서트(10분)도 열린다. 미니콘서트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블루하우스’를 기획하고 연출한 강낙현 감독은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이 공연에 활력을 더해주고, 관객들은 낯선 장소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흥미롭게 조합하고 도전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시작하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색다른 공연 ‘블루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8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개정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회 완결인 ‘가’ 웹툰·웹소설의 미완결 연재 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미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침해 사실 입증이 쉬우며, 손해액에 갈음하여 등록된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창작 의욕 높여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7

생활 검색결과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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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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