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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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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9
  • 교육부 , 미래를 향한 한 걸음! 장애학생 진로·직업 축제의 장 마련
    2023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와 인근 행사장에서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장애학생의 직업 기능 향상과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시·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영역에서 이뤄지며, 시도 예선전을 거친 136명의 대표 학생들이 4개 분과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게 된다. 대회 종목은 장애유형별 취업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선호하면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직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기능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및 대형 분수 쇼, 매체예술 전시 관람 등도 준비했다. 아울러, 대상(1명)에는 국무총리상을,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대회장상을 수여하여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행사가 장애학생들의 직업기능 역량을 드높이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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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9
  • 교육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선도한다!
    교육부 [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지난해까지 7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했으며,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교육부(15건) 및 시도교육청(35건)에서 50건의 사례가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심사(6,294명 참여)와 정책 점검단 심사를 통해 총 31건(교육부 15건, 시도교육청 16건)을 선정했고, 2차 예선심사에서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총 16건(교육부 8건, 시도교육청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본선심사에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희망 전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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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9
  • 교육부, 48개 공공기관, 2023년 인재 양성․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9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3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에 총 5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48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48개 인증기관 중 역량 중심 인사제도와 구성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가 탁월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인증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은 교육부장관상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희망하는 인증기관은 인재양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연수와 기관 맞춤 인적자원개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주체로 공공기관 재직자의 역량 제고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다.”라고 공공기관 인증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동안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헌신해 오신 기관 여러분께 오늘의 인증 수여가 작은 보답이 되기를 바라며, 인증 후속 프로그램을 활용해 계속 인재 양성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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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9
  • 교육부, 공교육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에듀테크’ 시대 열린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기술(Technology)은 단순히 교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디지털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교사 연수와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상반기부터 터치교사단 등 선도 교원 양성 연수,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수학습 모델 개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선정 등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디지털 교육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에듀테크 진흥’을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도 가속화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에듀테크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장학이 가능한 선도 교원을 지속 확대하고, 교사들에 대한 맞춤 연수를 통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며, 교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조달시스템(학교장터) 개선을 통해 구매 편의를 제고하는 등 학교의 제도·환경이 디지털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과 제품들이 개발되도록 촉진하고, 에듀테크 기업의 교육적 · 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검증된 에듀테크가 공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대폭 확대하는 등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셋째, 케이(K)-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한다. 한국의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케이(K)-교육의 상품가치를 정립하고, 디지털 교육과 결합한 에듀테크 수출을 활성화하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를 아시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로 육성한다.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넷째,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에듀테크진흥법」을 마련하고, 데이터 표준 수립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 간 결합을 촉진한다. 에듀테크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해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디지털 교육 규범'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하여 국제 사회로의 확산을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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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8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동국일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년 9월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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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8
  • 교육부, 교권 보호 4법,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교권 하락으로 인한 교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간절히 기원했다. 이러한 뜻을 받들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교육현장에 필요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교육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교원지위법)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교원지위법) ※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교원지위법) ▲ 학교장에게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 부여(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도록 규정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교원지위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유아교육법) ▲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명시 특히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집행 이전에라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조사․수사기관에 “7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들이 바라던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해 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본회의까지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입법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 큰 획이 될 것이며, 법 개정뿐 아니라 법 집행과정도 개선하여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5
  •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는다.
    교육부[동국일보]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안)] ◆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지원하거나 ◆ 교원가 선 지불 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 신청(증빙자료 첨부)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그룹별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으로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자살 예방 지원 공동 전담팀은 이외에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중장기 지원 계획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9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5
  • 교육부, 만학도의 배움 열정, 감동을 예술로 표현한다
    부문별 시상 내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3년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및 자긍심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 24개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183명이 참가하여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 소묘) 6개 부문에서 솜씨를 겨룬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100점)을 수여(9월 17일 예정)하며, 부문별 수상작은 디지털화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누리집(뉴스레터 ‘U-반딧불’ 99호)에 게재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고, 참여자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했다.”라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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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육부, 늘봄학교 지원하고, 지역상생 주도하는 학교복합시설 본격 추진!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결과 지역 분포[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4일,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총 3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발표한다. 선정된 39개 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주민 수요조사 여부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 7,500억 원 중 3,020억 원을 교육부(40%)가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의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활용한 생존수영, 인공지능(AI) 코딩 교육 등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4년에 설계하고, 2025년 착공하여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어 유사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에는 지하 대피시설이 포함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고, 서울에 신설되는 특수학교에는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평생교육센터‧체육관이 설치되어 앞으로 지역의 안전과 상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 공사부터 운영단계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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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교육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 발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올해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마련한 「우선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 보호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협력기반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또한,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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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9-14
  • 교육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평가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4일, 고등학교는 9월 21일에 실시된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476개교, 총 24,835명)하여 중학교 3학년(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국어·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2년부터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는 미디어, 도구 조작,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컴퓨터 기능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현실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기존 지필평가(PBT)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 역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한다. 국제·해외 성취도 평가(피사(PISA), 팀스(TIMSS), 미국, 호주 학업성취도 평가 등) 또한 컴퓨터 기반 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로, 전 세계적인 학생 평가 변화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들은 피시(PC)·노트북, 네트워크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평가에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당시 시스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이래로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고도화해 왔다. 또한, 올해 평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평가 환경 전수 점검 및 최적화 지원, 사전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기반하여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2.1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023.6.) 등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다. 올해도 국가 수준에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4~1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맞춤 교육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중요한 평가이다.”라며,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평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4
  • 교육부,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교(법인)의 실적을 평가하고,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의 운영 활동 시 적용되어 왔다. 동 규정은 1996년에 제정됐고, 45차례 개정됐으나 부분 개정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동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여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고 ‘3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교육‧재정여건 개선 첫째,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또한, 교사(대학 시설)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14㎡(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상 1인당 최소 주거면적)로 통일·완화한다. 아울러,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낮춤으로써 대학이 유휴 재산을 활용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의 교육여건과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셋째,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로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첫째,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한다. 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 3 대학의 위치 변경 및 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를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확대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다. 둘째, 종전에는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위치 변경과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조건을 완화하여 대학 소재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4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 첫째,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둘째,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학부 정원의 2배→1.5배로 산출)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같이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2
  •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간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하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11
  •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강화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최근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년여간 연평균 20명 정도(초등 12명 내외)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정도로 학교현장에서 교원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우울감과 불안감 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원들이 집단 우울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 개개인이 우울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지원체제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공동전담팀(T/F)은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프로그램과 전문치료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의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등 민간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층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선생님들의 마음 위기는 학교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렵게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모든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선택에 마음이 아프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겠다.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정신건강혁신방안에도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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