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절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2024.2.28.)했으며,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지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지정을 진행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도 1차 평가 시 제기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서는 특구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로 보다 많은 지역이 지역 맞춤형 교육혁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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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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