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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다문화 가족 112만명 시대, 학습·진로·생활 등 맞춤형 지원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동국일보]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진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멘토링),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착단계 다문화가족에는 가족관계 증진, 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별 등으로 자녀와 본국으로 귀환한 한부모 가족의 체류, 자녀교육을 위해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역귀환을 대비해 한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 대상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인재는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강점을 살리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4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그간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양육 지원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나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둔다. 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29만 명에 이르며 취학 연령대 비율이 60% 이상이나, 동일 연령 국민과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학업·진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청소년기 진로상담을 확대하고, 이중언어 역량강화를 위한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한다. 둘째,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족과 본국 귀환 가족 등 가구유형이 다양화되어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통번역, 한국어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장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관계 증진, 노년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다문화가족의 현지 체류와 향후 역귀환에 대비한 한국어·한국문화교육, 한국인 교류를 지원하는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셋째,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국민들이 쉽게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통합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 전, 새로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증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영유아기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여 적절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정서발달과 생활습관 형성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습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의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을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나 학교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도록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과의 연계지도(멘토링)를 실시한다.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를 직접 교육하는 학습과정으로 개편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온·오프라인 강좌와 연계하여 이중언어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하여 국제교류·해외봉사단·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한다. 만 19세 이상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 증가에 대비하여, 후기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유관기관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진학·진로 등 청소년기 고민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등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대응 시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보호·자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국제결혼 과정에서 결혼이민(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인권침해성 표시·광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인권교육 대상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초기 적응부터 장기 정착까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취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 적응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센터에서 통번역, 한국어교육, 사례관리, 다누리콜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다누리포털·다누리앱 등을 통해 한국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기 안착기에 진입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과 노년기 준비교육 등을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능력(리터러시),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에게 정서·학습·생활도움 등 자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체류안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인 동반자녀에게도 한국어교육, 자녀돌봄, 체류·법률, 의료 등 현지 생활지원을 강화하여, 향후 국가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다양한 학문분야 강좌에 외국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가족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한다.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조사를 추진하고, 다누리콜센터-전문상담소-경찰 등 다기관 협업을 통해 신속한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를 추진한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연령별·대상별 온·오프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한다. 온라인 다문화 이해교육을 운영하는 다누리배움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국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학교·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고령층, 학부모 등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각종 교육·연수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의 저변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미디어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한다. 정부 정책, 간행물 등 공공부문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표현에 대한 점검·자문(컨설팅)을 추진하고, 방송심의규정에 의거하여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 확산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가족다양성 점검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 점검과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거나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안내를 위한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규 입국자 정보를 출입국관서 등에서 가족센터로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안내를 활성화하고 정부24 등 누리집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부처, 지자체, 주요 결혼상대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협의를 강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또한 주요 결혼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결혼이민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6
  •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안), ②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등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위 안건은 지난 4월 17일(월)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학문(전공) 간 융합, 대학-산업계 간 연계 교육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사전승인제도 등을 도입(Positive)하는 방식으로 학사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로 인해 학사제도가 복잡해져서 교육부에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규정상 대학의 자율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후 조사나 감사 등을 우려하여 대학이 적극적인 학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여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 1 학사는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Positive→Negative 규정으로 전환)한다. 최소한의 기본사항은 기존 학사 관계 법령 분석, 해외입법례 비교,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①고등교육의 국제통용성 확보, ②학생 권익 보호, ③부정비리 방지 등과 관련 사항 위주로 규정한다. 2 창의적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공식・비공식적인 학사 규제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는 즉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과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령‧행정규칙뿐만 아니라 학사 관련 개별 공문, 질의 답변자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규제(소위 ‘그림자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법령 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하여 학생의 전공 선택을 제한하던 전과 시기도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되어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커리큘럼)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희망자가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기존에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대학협의체의 학사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고등교육의 국・내외 통용성 확보나 대학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전체대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협의체가 대학 합의를 토대로 최소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 역시 스스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Quality assurance)한다. 새로운 학사 관리 체계를 2026년부터 적용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하여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우수 전문대학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6
  • 교육부,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나눔의 장을 열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사전설명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수업 혁신 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을 촉진하고 토의・토론형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사례를 확산하고자 199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올해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연구대회 보고서와 같은 출품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우수 수업사례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어 연구대회를 운영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구대회에 참가한 시도교육청이 14개로 확대(2022년 8개)됐으며, 연구대회 사전설명회에 참석하는 교원이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4월 21일,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업 나눔을 통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수업사례를 비롯한 수업 혁신 관련 특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구대회 참가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 노력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수업 등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수석교사, 교사) 등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1달간(6월) 에듀테크 활용 방법, 학생 참여형 수업 설계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시도대회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대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연구대회(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수업사례는 에듀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등에 활용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로 학교교육도 학생 개개인의 속도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 교육으로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연구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혁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 학계 전문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교실수업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0
  • 교육부, 교육개혁·인재양성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 머리를 맞댄다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9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하여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3대 정책을 발표한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한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셋째,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며,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1.5.)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으며, 부처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여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간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 이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엘리자베스 킹 전 부총재는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국가 인적자원의 ❶분야❷지역❸재능 균형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학계, 연구계, 기업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생생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라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0
  • 교육부, 제43회 장애인의 날, 장애 공감의 장을 마련하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프로그램 개요[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교원 등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17개 시도교육청 및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현장에서 장애학생맞춤 교육에 기여한 교원 등 124명*을 선정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이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전에 제작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올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한 TV 드라마 ‘갈채*’는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또한, 초등학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KBS 1‧3 라디오에서 송출되는 ‘대한민국 1교시-단짝 친구들’을 청취한 후 소감을 나누면서 장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유치원생들도 애니메이션 ‘안내견과 함께 걸어요’를 보면서 안내견에 대한 예절(에티켓)을 배우게 된다. 초‧중‧고등학생들은 특별기획프로그램을 시청‧청취한 후 ‘제25회 장애인식 개선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약 4주간 직원을 대상으로 ‘편견넘Go, 건강잡Go’를 구호로 하여 장애인식 개선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모두를 위한 학교를 만들자는 온라인 걸음 기부 운동(캠페인)으로, 목표 걸음 수에 도달하면 장애이해교육용 입체그림책 250권을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20
  • 교육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만드는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4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3월 16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시안)'을 마련하고, 약 한 달간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학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 결과, 대학 현장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시기를 6월 중으로, 본지정 시기를 9월 말로 조정했다. 공청회 참석자 등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이에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과감한 담대한 대도약을 추진하고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한다.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하여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지역 내 대학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약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와 지자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글로컬대학을 '지방대육성법'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글로컬대학은 지자체, 지역 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의 성과 또한 각 대학의 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점에서 각 대학이 산업‧경제‧문화 분야에서 기여한 정도 및 영향력을 분석·반영하여 공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영향력 평가(Impact 평가) 방식을 대학 성과관리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글로컬대학에 대하여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3년차와 5년차에는 보다 강도 높은 성과 점검을 통해 대학의 혁신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및 지원 중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까지 검토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 예비지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부 공개한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혁신기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실행계획서는 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각의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중요한 요소로, 실행계획서 제출시, 대학의 혁신 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10개교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9
  • 교육부, 전 세계 디지털 인재, 국경을 넘어 교육용 앱 함께 개발해요
    제13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국내외 중·고등학생 및 교사가 함께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제13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4월 18일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등학생이 팀을 이루어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목표 4번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해 국내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2011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2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등학생 및 교사 1,099명이 참가해 국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용 앱 총 197개를 개발했다. 학생들은 대회 참가를 통해 직접 앱을 개발하며 디지털 역량을 기를 뿐만 아니라, 국제 협업을 경험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학습한다. 예선 과정에서 연도별 주제에 맞게 제작된 앱 개발 교육 콘텐츠를 수강하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없는 학생도 앱 개발에 관심만 있다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본선 과정 중에는 국내외 학생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앱 개발 지원을 위해 전문 지도(멘토링)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외국 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외 학생이 마주하고 협업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선 진출 학생들은 국내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팀별로 앱 개발을 마무리하고, 개발 배경과 구동 방법 등을 시연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다. 대회 과정별 주요 참가내용 및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참가자 공개모집 및 예선은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팀을 꾸려 대회 주제 및 앱 개발 소프트웨어(SW) 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지원서와 앱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누리집을 통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예선 종료 후 각 지원팀이 제출한 개발 계획서 등을 토대로 6월 중 본선 참가팀이 결정되며, 본선에 진출한 참가팀은 국내 1팀, 해외 1팀으로 팀을 구성하여 본선 기간(7.10.~8.12.) 동안 교육용 앱을 공동으로 기획·개발한다. 팀별 발표와 앱 시연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11일 시상식에서 최종 수상 팀을 발표하며, 중등부·고등부 1등 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아이콘 세계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해외 학생과 함께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공동의 발전을 고민하며, 국제적 연대를 체험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세계 청소년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7
  • 교육부,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지자체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7일, 한양대학교(서울캠퍼스)에서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가칭)Study Korea 3.0)」 수립을 위한 첫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발표한 이후 세 번의 계획(2008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새로운 유학생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 유학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유학생 수는 2004년 대비 2022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약화됐던 전 세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새로운 유학생 유치 정책 발표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대학,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내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까지 한국유학의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대학이 유학생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독려하고,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한국교육원과 함께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향후 국립국제교육원 및 해외 한국교육원,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5월까지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가칭)Study Korea 3.0)」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7
  • 교육부, 1년 이내 집중교육으로 반도체기업 취업 길 열리다
    사업 운영 개요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4월 14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대학 모집을 공고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신규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을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사업 운영을 위한 총 150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업과 함께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공동 수립한 후 신청하면 된다. 대학은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기업과 협업하여 직무 분석, 실험, 실습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활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는 그 수준에 따라 기업·대학 공동명의의 소단위 학위(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 등을 받아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수 실적은 반도체 업계 취업 실적 등과 함께 사업 성과의 핵심지표로 지속해서 관리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만큼, 교육부는 사업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업 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대학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운영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5월 26일(금) 17시까지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K-PASS)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교육부는 6월 중에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여름 계절학기부터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산업계 인사의 교원 활용 등 기업과 소통·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대학교육의 혁신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부트캠프’ 등으로 융‧복합인재가 되어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4
  • 교육부, 유보통합 위해 교육청-지자체 머리 맞댄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강당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보통합 추진 관련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복지부(보육정책과) 등 정부 관계자와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2025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는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참여, 지방단위 추진단 구성 등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담당자 간 유보통합 추진 필요성 공유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 제언’을 주제로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지난 1월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2023.1.30.)’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업무에 대한 설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계기마다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수(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3
  • 교육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3단계 무크선도대학 선정 현황(가나다순) [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K-MOOC)’)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무크선도대학 15개교, 교양강좌 2개 방송사, 일반강좌 105개(묶음강좌 41개, 개별강좌 64개), 특화강좌 5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무크선도대학 20개교, 교양강좌 8개 방송사, 일반강좌 151개, 특화강좌 7개가 접수되는 등 케이무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크선도대학] 무크선도대학에는 강점·특화 분야 및 신기술·신산업 수요 분야의 개발역량 등이 풍부한 15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무크선도대학은 평생학습 거점으로서 향후 3년간 대학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년 4개 이상의 특성화 분야 강좌를 개발하여 공개한다. 특히, 부산대학교(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서울대학교(반도체, 로봇), 성균관대학교(자동차, 딥러닝), 고려대학교(반도체, 인공지능) 등 15개 대학은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신산업 분야의 강좌를 개발할 예정이다. [교양강좌] 교양강좌 중 국내외 석학, 글로벌 리더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을 주제로 최신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K-지식테마 강좌’는 제이티비씨(JTBC)가 최종 선정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한국형 마스터클래스는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Great Minds)’로 개발되며,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세계 석학, 세계적 지도자 등 세계적 명성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학문적 기초지식과 최첨단 지식을 강연, 인터뷰, 시청자 참여 토론 등의 방식으로 강좌를 제작(40명, 200편 내외)하여 국내외 지식 교류 확대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이티비씨(JTBC)의 ‘K-지식테마’는 ‘히든 히어로즈(Hidden Heros)’를 주제로 360° 가상·증강현실(VR·AR),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유망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경제의 차세대 동력, 세계적 패권을 거머쥘 유망 분야의 숨은 주역(히든 히어로즈)이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는 지식 토크 강좌를 제작하여 방송할 계획이다. [일반강좌] 특정 기술과 지식을 체계·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연계형(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에는 12개 기관의 41개 강좌가 선정됐다. ‘3050 생애도약기 라이프 Re-디자인’(부산디지털대), ‘노블코믹스전문가 양성과정’(경일대) 등 성인들의 재교육·향상교육과 웹툰 등 사회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 강좌가 개설되어 학습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개별강좌는 신기술·신산업, 한국 문화·예술, 환경·안전, 자연·인문·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64개 강좌가 선정되어 학습자의 강좌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특화강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고도화된 상호작용 기법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K-MOOC)는 5개 강좌를 선정했다. 선정된 강좌는 인공지능(AI) 실습 태스크 등 직접적인 체감형 학습경험 제공(서울사이버대), 홀로그램·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콘텐츠 제공(성균관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1:1 토론(동의과학대) 등 강좌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고 참신한 특화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강좌를 개발하여 올 9월부터 학습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무크(K-MOOC)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AI) 발달 등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의 폭발적 증가로 성인기 학습은 국가성장 동력의 핵심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케이무크(K-MOOC)를 중심으로 대학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모든 국민의 재교육·향상교육을 담당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3
  • 교육부,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도 반영
    학교폭력 발생시 보호체계 강화[동국일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하여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을 설치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2012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보존(초·중 5년, 고 10년)하는 등 사소한 괴롭힘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했으나, 그 이후 보존기간이 점차 완화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만 건을 상회했다. 그간, 가·피해학생 간 즉시분리(3일 이내) 제도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3주)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4주)가 소요되는 7주 동안 현행 보호제도로는 가·피해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이번 대책은 ①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②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③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한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기록 관리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엄정한 조치를 내려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한다.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학교폭력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심의 시에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 또한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한다.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 대입 반영 확대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가해자의 대학 진학시에도 반영이 확대된다.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며 구체적인 반영방식이나 기준 등은 대학별로 결정하여 사전 예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3.8월)’에 포함하여 수립·공표함으로써 전체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 즉시분리 제도 개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가·피해학생을 즉시분리를 실시하는데, 현행 3일로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효성이 낮아(예: 금요일 분리시 월요일 분리 해제)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다. 또한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한다. 집행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밀착 지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교폭력 사안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2023년 303곳 → 2024년 400곳)하여 피해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권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대응력 제고] ◇ 대응 역량 강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교원 등으로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을 구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조치사항(9개), 학교장 긴급조치 등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책임을 확인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을 맺고 교원단체 및 민간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킨다. ◇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여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학교의 근본적 변화 유도·견인] ◇ 사회·정서 교육 지원 및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하고 체육·예술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학교와 늘봄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심리 안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 예술동아리 지원도 확대하여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과 감성을 높여 나간다. ◇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를 현장에 확대하고, 범부처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자료 다양화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 앱(App)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활용도를 높여 피해 의심 학생을 조기에 감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이야말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범정부적으로 전사회적인 협력을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2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이란 ①적은 학점(9~12학점 정도)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②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은 ③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④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관련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간호인력 부족은 여전하여 편입학 비율 확대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더불어 2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신설(2022.10.18. 공포)됨에 따라, 운영계획서‧인가 절차‧입학 조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개정(2022.10.18. 공포)됐고,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2023.4.19. 예정)을 위해 입법예고(2023.2.16.~3.15)를 거쳐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우선, 장애대학(원)생 지원 계획 등을 심의·결정하는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는 교직원, 장애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장애학생 지원 민관협력(거버넌스)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 조사에 기반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학생에게 알리도록 했으며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하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시작을 준비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이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 지원을 하고 국가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1
  •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손잡는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4월 12일, 19일, 26일 총 3회에 걸쳐 보코 호텔(서울 강남 소재)에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방안(2023.2.23.)’을 통해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학습 분석을 통한 학생맞춤교육이 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다년간의 교과서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교과서 발행사와 인공지능(AI) 학습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와 효과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발행사는 에듀테크 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에듀테크 기업은 발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교과서 관련 분야로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충분한 교류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효율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회차별로 분야를 나누어 진행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매칭데이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협력적 동반관계(파트너십)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서 발행사와 다수의 역량 있는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이사장 이대영)와 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와 협력해 행사를 준비했으며, 60여 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매칭데이 행사를 계기로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의 협력적 동반관계(파트너십)에 기반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1
  • 교육부, 소규모 유치원 지원하고 방과후 과정 참여 보장 ‘교육 사각지대’ 메우기 총력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 및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첫째, 2024년부터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 원(2022년 12월 기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24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둘째,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3∼5세 유아 수는 2027년에는 2022년(12월 기준 108만 9천 명)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 9천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전국 2,000여 개원)은 교사·돌봄 인력이 부족하여, 연령별 학급 편성이나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의 교육·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4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화(예시: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하여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추가인력 활용 가능)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유치원이 교육철학과 강점에 기반하여 특색 있는 교육(예시: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발도르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유치원이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는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유아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을 8시에도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한다.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돌봄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보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한부모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첫 기본계획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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