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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 생활
    2023-08-30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아요!
    [동국일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24세 A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6억 8,264만 원이 발생했으나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6억 1,437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금액인 6,228만 원 *사후정산 금액인 495만 원을 공단으로 부터 추가로지원받게 되면서 최종적인 본인부담액은 103만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와 그 가족들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A씨는 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상한액(598만 원)을 초과한 6,228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됨 ※ A씨는 23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2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03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95만 원을 받게 됨. 약자복지를 위한 든든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 비율 · 대상자 비율 85% (158만 7,595명) · 지급액 비율 70.1% (1조 7,31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대부분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마세요! 8월 23일(수)부터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 대상자 분들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문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본인부담상한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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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농림축산식품부,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 방법[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9.)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9월 4일부터 9월 27일(24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절 전 농식품 가격 동향과 수입·유통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이버전담반(300명) 등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를 사전 점검(8.28.~9.1.)한 후, 현장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추석이 임박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한편, 농관원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사진 및 구별방법을 담은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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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해양수산부, 천일염 등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위해 정부 합동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8월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 현장점검은 8월 30일에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김·굴비·명태·오징어·멸치),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8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수산물을 애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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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농촌진흥청, 불포화지방산 풍부 ‘검정고소애’ 개발, 보급한다
    산업곤충 국가종충보급체계 구축 계획(안)[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식용곤충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의 새로운 계통인 ‘검정고소애’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소애는 2016년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식용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 고소애는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띠는데 이와 다른 검은색 애벌레가 농가에서 드물게 발견되자 연구진은 식품 원료로 등록된 고소애와 검은색 애벌레가 같은 종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종을 판별했다.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과 함께 형태 분석, 분자 진단, 발육 특성 비교 등으로 검은색 애벌레가 기존 애벌레와 같은 종임을 확인하고, 선택적 육종으로 검은색 형질을 고정한 ‘검정고소애’를 개발했다. ‘검정고소애’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은 기존 고소애와 비슷하나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IF=1.5)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검정고소애’는 지난해 곤충생명자원으로 신규 등록됐으며, 앞으로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검정고소애’ 종자 신청은 10월부터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건당 1kg씩 보급된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이희삼 과장은 “‘검정고소애’ 개발과 보급이 식용곤충 육종 연구와 관련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육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으면서 영양성분도 풍부한 새 계통을 신속히 개발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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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국토교통부, 대항력? 우선변제권?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용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전세 계약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지만 부동산 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2030세대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 없는 전세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전부터 계약 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용어,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1편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에서 함께 살펴볼까요?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 깡통전세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하는 말로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 ◆ 사례로 살펴보는 깡통전세의 위험성 임대인 A는 2년 전 임차인 B와 전세금 3억에 집을 계약했으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시세 2억 원으로 떨어짐.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악화로 전셋값이 떨어져 다음 세입자는 현재 시세인 2억 원으로 계약하고 남은 1억은 임대인이 메꿔야는 상황. 임대인은 여윳돈 없이 집을 구매했기에 결국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 발생. # 근저당 미래 가치를 더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현재 집의 가치보다 더 높게 대출을 받는 것 # 저당권(근저당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근저당 및 저당권의 중요성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는 경우 집주인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됨. 이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므로 사전에 근저당 및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입신고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것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서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임차는 B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정부24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음. # 대항력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낙찰된 금액을 제 3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놓은 임차인 B는 대항력이 있어 주택 소유자 변경 후에도 계속 거주했으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도 우선변제권 덕분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았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권리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변제 요건, 금액 등은'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 # 임대인 집을 빌려주는 소유자 # 임차인 집을 빌리는 사람 ◆ 사례로 살펴보는 부동산 계약 기초용어 임차인 B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여 선순위권리자였던 은행(채권자)과 임대인의 체납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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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방송통신위원회, 메일만 열람했는데 해킹? 해킹메일 함께 대비해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메일주소를 인터넷, 명함, SNS 등을 통해 입수하여 국내·외 정세,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하거나 관공서나 지인 등을 사칭해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 알아두고 함께 대비해요! ◆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메일주소가 이상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예시' @naver.com -' naver-com.cc @google.com -' @goog1e.com @daum.net -'@dauum.net 2. 모르는 사람에게 온 메일에 주의하세요. '예시'OO이벤트 당첨, 항공권 파격 특가! 3.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메일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패스워드 변경하기, 메일함 용량 초과, 경찰 출석요구서, 국내·외 정세 자료, 정책 자료, 각종 업무 메일 등 4. 믿을 수 없는 첨부 파일 절대 열람하지 마세요! '예시' 이력서, 송장·Invoice, 연말정산 자료, 연봉계약서 등 ◆ 이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백신 설치 최신 업데이트 · 로그인 보안 강화 · 의심메일 열람 금지 · 패스워드 입력금지 · 첨부파일 실행주의 · 로그인 이력 수시점검 나의 작은 주의로 이메일 보안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발신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인만이 가능한 이메일 보안 관리! 작은 실천으로 해킹 메일에 대비해요. ① 업무 메일 외부 전송 금지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메일로 전송금지! ② 보안 메일 전송 업무 메일은 발송 시 보안 메일로 전송! 유추하기 힘든 비밀번호, 열람 횟수 및 기간 등 설정! ③ 메일 발송 안내 업무 관계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사전 또는 사후 안내! ◆ 의심 메일을 열람했을 때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침해사고 신고 가능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정보보안담당관 국가정보원(111@ncsc.go.kr/☎111)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KrCERT(www.krcert.or.kr/☎118) 경찰청(www.cyber.go.kr/☎182)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02-40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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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해양수산부, 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월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8만 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0,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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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08-28
  •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48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0.9%)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돼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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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3-08-28
  • 환경부, 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닙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 지침서 공개
    농산물 포장 지침서 요약[동국일보] 환경부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 방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또한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규격과 품질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판매 방식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 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하여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8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3-08-27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 맞이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5주간)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 명절 시기 거래량이 많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올바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향후에도 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시군별 맞춤관리, 부적합 발생 농업인 대상 1:1 교육 등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김장철 등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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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 여성가족부, 초등 1학년 100명 중 7명은 스마트폰 ‘과의존’…걱정된다면?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스마트폰 등 미디어 과의존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올해 처음 초등학교 1학년의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진단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진단조사에는 22만 988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스마트 과의존 ‘관심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 초등생은 9608명, 여자 초등생은 70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심군’으로 나온 초등학교 1학년 보호자에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과 사용조절을 지도하는 온라인 콘텐츠와 부모교육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미디어 사용습관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 진단·예방교육·치유캠프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접속 → 지역센터 클릭 (서울시는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상설 기숙치유캠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만13-18세 지원)  ◆ 서비스지원 관련 문의 - ‘청소년상담 1388’ · 전화 : 지역번호+1388 · 문자 : 수신자 번호에 1388 입력 후 문자 전송 · 카카오톡 : 카카오플러스 ‘청소년상담 1388’ 친구맺기 후 1:1채팅 · 온라인: www.cyber1388.kr접속 후 채팅·게시판 상담
    • 생활
    2023-08-27
  • 질병관리청,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어린이는 성인보다 열이 많고, 땀 생성 능력이 낮으며,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왜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최근 10년간(2013~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어린이 온열질환자(6~13세)의 60.8%는 운동장(공원)에서 발생했고, 52%는 낮 시간(낮12시~오후5시)에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 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 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러움, 의식 혼란 등 - 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운동, 외출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찬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낮춤 *해열제를 먹이지 말 것 →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어린이의 건강한 여름 나기 하세요!
    • 생활
    2023-08-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질병관리청[동국일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①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②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③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④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생활
    2023-08-27
  • 국토교통부, 헷갈리기 쉬운 ‘도로 위 법칙’ 바로 알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도로와 신호를 마주할 텐데요. 익숙하지 않은 유형의 도로는 가끔씩 운전자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중 유독 복잡하게 느껴지는 도로지만 알고 보면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도로에서 정차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교통소통이 원활한 ‘회전 교차로’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차량이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선형 회전교차로란 회전차로를 나선형 모양으로 설치하여 기존 2차로 형 회전교차로보다 안전성을 높인 회전교차로를 뜻합니다. 회전교차로와 나선형 회전교차로의 차이점 나선형 회전교차로는 기존 회전 교차로와 달리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한 것으로 회전부에서 명확하게 통행 경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의 교차로입니다. ◆ 회전교차로, 왜 필요한 걸까? 회전 교차로의 장점 회전교차로는 진입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와 사상자수 감소 및 원활한 교통 흐름 유도 - 교통사고 감소 (51%) - 사상자 수 감소 (57%) - 통행시간 단축 (16%) ◆ ‘이것만 알면 헤매지 않아요!’ 올바른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노면확인 도로에 표시된 방향별 노면표시 확인 후, 주행 차로 선택 · 방향별 차로 선택 직진과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주행 직진과 우회전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주행 · 통행 방향 회전 교차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 ◆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나선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초보들의 개미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복잡하게 느껴지는 나선형 회전교차로, 잘못된 방법으로 통행할 경우 사고를 부를 수 있는데요.  나선형 회전교차로 진입 시,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는 바깥쪽 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안쪽 회전차로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쪽 회전차로에서 안쪽 회전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반대로 안쪽 회전차로에서 바깥쪽 차로로도 진출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나선형 회전교차로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 진입 시 이동 경로에 맞게 차선 진입을 해야겠죠? ◆ 도로 위의 친절한 안내선 진·출입 및 하이패스 진입 등을 알려주는 컬러 주행 유도선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선 1방향 : 분홍색 사용 2방향 : 초록색, 분홍색 사용 *가까운 쪽이 초록색, 먼 쪽이 분홍색 연한 녹색은 졸음쉼터, 휴게소 등 고속도로 내 도로시설물 진입을 알리는 표시 '일반 하이패스' 청색은 하이패스 진입 유도선으로 톨게이트 안쪽 차선에 적용 '화물 하이패스' 주황색은 4.5톤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진입 유도선으로 톨게이트 바깥쪽 차선에 적용 *차량 폭 2.5m 초과 및 화물 적재 후 3m 초과 시 진입 불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회전교차로와 주행 유도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통행 방법 숙지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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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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