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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및 터치 교사단 출범식 개최
    「디지털 선도학교 - 터치 교사단」출범식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과 함께 8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터치(T.O.U.C.H.) 교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선도교원)을 선정하기로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선도학교 총 351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는 2학기부터 인공지능(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예정이다. 터치 교사로 선정된 교사 398명은 7~8월에 걸쳐 진행된 집중 연수 과정을 이수했으며, 향후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동료 교원 연수 및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정책 과정 등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대표 선도학교 관리자와 터치 교사에게 디지털 선도학교 현판 및 터치 교사단 위촉장을 수여하며, 성공적인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임무(미션)를 재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기념행사도 진행한다. 이어지는 디지털교육 이야기 콘서트(토크 콘서트)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방향’을 주제로 이주호 부총리와 디지털 선도학교 교장, 터치 교사가 직접 소통할 예정이며, 선도학교 운영 및 선도교원 활동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교육부의 소중한 정책 동반자이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선도학교와 터치 교사단이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을 통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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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2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제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동국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개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로 밝혔다. 첫째,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 월 1회 확대·강화 도내 등록된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는 4곳으로 분기별 1회 방사능 검사를 월1회로 확대하여 강화한다. 둘째, 검사 결과 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의무화 방사능 검사결과를 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한다. 셋째, 가정통신문을 통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안내 각 학교별 급식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수산물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청 등)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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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25
  • 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련 안내(공문)[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25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하여 학교가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그 간,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 및 구조변경 등의 조건을 갖추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두고 경찰청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로 인해 체험학습용 차량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경찰청) 회의를 통해 경찰청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8.25.(금) 16시경)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교육부는 이를 즉시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또한,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 및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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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25
  • 교육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해역부터 생산-유통단계’까지 삼중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공급되고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현황 전수 실태조사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으로도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집중하여 관계부처(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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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2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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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다시 한번 도약!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24일,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도입 이후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선취업-후진학의 성장경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확보하고자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하여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연계하여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하여 2027년까지 35개교를 육성한다. 또한,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2022년 54개교 지정·운영 중)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하고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수업‧방과후학교를 통한 수준별 디지털 이해-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맞춤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위한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등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을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한다. 직업계고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 운영 및 학교 내 기업 유치 학교를 2027년 100개교까지 확대한다. 또한, 고용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이 담보된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시 채용 등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맞춰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하고,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한다.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여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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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8-24
  • 교육부,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만든다.
    주요 변경 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월 23일에 발표한다.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한 종합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지금까지는) ‘휴식권’ 강조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 (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지난 17일(목)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한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하여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을 마련한다. ▲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 (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 (앞으로는) 피해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의무화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로 회피, 침해학생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침해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가중 조치,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기재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시도별 교원배상책임 보장 범위의 편차 존재,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 한정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시도별 상향평준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 모델 도입,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에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하여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교원지위법 개정 사항) ▲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여 2024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3.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ㅇ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제기 (앞으로는) 교원은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 ㅇ (지금까지는) 단순·반복적 민원도 학교 구성원이 일일이 직접 대응 (앞으로는) 나이스, 인공지능(AI) 챗봇 등을 통해 자동 및 비대면 처리 ㅇ (지금까지는) 일부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 미흡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유형 신설 및 제재 조치(특별교육 등) 마련,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에서 고발 ㅇ (지금까지는) 개별 연락을 통한 준비되지 않은 상담이 다수 (앞으로는) 사전 예약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상담’으로 전환 ▲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교원지위법 개정사항) ▲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 활성화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또한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며,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고,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23
  •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동국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24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원서접수 장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단,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일(목)부터 9월 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준비 서류 등]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 여권용 규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 희망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수험생을 대신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7,000원, 5개인 경우 42,000원, 6개인 경우는 4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안내]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운영 지역의 수험생이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접수처(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23
  • 15만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상황, 교육부-산업계가 함께 점검한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 공유 공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계기로, 2022년 7월 범부처 협업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에서는 2023년 선정된 12개 대학의 사업단장들이 참여하여, 대학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목표와 비전을 선포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사업 비전이 담긴 실리콘 회로판(웨이퍼)을 각 대학에 전달하고 반도체 교육을 이끌어갈 특성화대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교육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한다. 한국산업기술원은 ‘반도체 인재양성지원 협업센터’로서 반도체 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DB) 관리 등을 포함한 협업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주재로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알파솔루션즈, 하나마이크론, 반도체산업협회 등), 교육계(반도체 특성화 대학, 산업수요맞춤형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연구계(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공학회 등)과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계·산업계·연구계·관련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통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20
  •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2배 이상 늘어난다
    시도교육청별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예정 내용[동국일보]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하여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하여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1.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붙임3] 참고)을 별도로 마련했다. ▲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학생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모의투자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8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남민우)과 함께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는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창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주제별로 상호 교류하는 축제의 장으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온·오프라인으로 확대·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창업가 특강, 창업 주제별 이야기 공연(미니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학생 창업유망팀으로 선발된 369개 팀의 포부와 꿈을 응원하는 행사 등이 펼쳐진다. 특히,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를 운영하여 ‘2023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아이디어와 함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온라인 모의투자대회는 ‘창업유망팀 300 네트워킹 데이 누리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마다 주어진 가상 투자금 2천만 원으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369개 팀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10개 팀(과정 및 권역으로 분류)에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을, 모의 투자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태블릿 피시(PC), 무선 이어폰, 외식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국장은 “학생 창업은 창의적·도전적인 학생들의 역량을 통해 경제·사회적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학생 창업가를 국가적 핵심인재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통로이다.”라며, “정부도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동화와 함께 만드는 한.일.중 어린이들의 우정 이야기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임채성)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가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및 양평 등지에서 개최된다.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4년만에 재개됐다. 한국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로 올해 대회에는 한국 34명, 일본 33명, 중국 33명 총 100명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가 참가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새’이며, 새가 하늘을 날며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으로 한·일·중 3국이 장벽 없이 어울리고 소통한다는 의미로 선정됐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새'를 주제로 한 각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하고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우정을 다질 예정이다. 또한, 10개의 모둠을 만들어 전문 사육사와 맹금류 등 다양한 조류를 체험하고, 동화작가와의 만남, 동화책 만들기 전 과정에 참여하여 모둠별로 창작 동화책을 직접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전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에 참가했었던 한·일·중 3국 24명의 참가 경험자도 참석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문화, 협력·교류를 주제로 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래 교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중 3국 어린이들이 동화교류대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이번 대회가 한국, 일본, 중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8월 17일 9시부터 9월 14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9월 14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8-17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활동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차 보신각집회 집행부(대표 고요한), 교사노동조합연맹(대표 김용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대표 박진홍), 실천교육교사모임(대표 김승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표 전희영), 좋은교사운동(대표 현승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표 정성국) 등 7개 교원단체 대표와 조희연 협의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여하여 지난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대책과 관련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안 개정,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 학교장 부여,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육의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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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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